▲2019년 12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표결 처리를 강행하려 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의장석으로 향하는 통로를 막고 문희상 국회의장을 향해 '민주주의는 죽었다, 독재가 시작되었다'라고 적힌 피켓을 던지는 등 거칠게 항의하고 있다.
남소연
그러면 정치인들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후안무치한 행패를 부리는가?
국회를 독점한 담합정치형 정당 체제가 상당한 역할을 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평소에는 여야 거대 양당이 서로 몰살하려는 듯이 격하게 부딪치지만, 제3자(신생정당)로부터 잠재적 도전을 받을 것 같으면 갑자기 돌변하여 서로 뭉쳐서 공범이 된다.
2019년에 선거법을 개악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군소정당인 정의당 소속 심상정 의원이 비교적 발전된 선거법 개정안을 겨우 발의했다. 그러나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1차 사보타주로 그나마 25%(75석)로 늘린 비례대표 몫을 다시 원점인 15%(47석)로 되돌렸고, 이 중 겨우 30석만 지역구 의석에 연동시켰다. 이런 최소한의 개선조차 거부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2차 사보타주로 비례대표제를 우회하기 위해 가짜정당을 출현시켰다.
하다못해 더불어민주당도 위장정당을 만들어 두 당 사이에는 다시 한번 바닥치기 경쟁이 벌어짐으로써 개혁의 마지막 일부조차도 와해시켜 버렸다. 개혁의 초토화에 대한 책임 공방은 두 거대 정당이 공개적으로 서로 탓하는 희극으로 상연됐는데, 속으로는 자기들만의 정당 카르텔을 지켰음을 서로 축하했을 만했다.
이런 민주주의와 국민을 무시한 오랜 담합정치의 병폐가 도를 넘은 지 오래됐고, 이제는 더 수술을 미루면 안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왜곡된 개정으로 퇴보한 선거법은 기로에 서 있다. 후퇴해서도 안 되고 이대로 진행되어도 안 된다. 돌파구는 확고하고 획기적인 진정한 선거법 개혁이어야 한다. 위성정당을 확실히 차단하는 진정한 비례대표제의 도입이 안성맞춤의 해결책이다.
300석인 의원 정수를 유지하되 연동된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의석 비율을 적어도 2:1 수준으로 해야 비례대표제의 효과가 나타난다. 정당 득표율에 비례하여 의석수를 할당하는 방식으로 득표율과 실질 대표율 간의 비례성을 높여야 국민의 의사가 더 정확하게 반영되고 그 결과도 더 공정해진다.
군소정당과 신생정당의 원내 진출을 수월하게 함으로써 정당 다원주의를 촉진하고, 또 이로써 사회의 다양한 집단이나 지역의 이해관계를 보다 잘 대표할 수 있다. 아울러 다당제가 형성되면 연립정부 등 타협과 협업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유인구조가 조성되고, 이로써 양당 기득권 구조의 해체를 비롯한 각종 권력 분산 효과가 나타난다.
지역구는 중선거구에서 다수 대표를 선발하고, 비례대표는 권역별로 득표율에 따라 선발하는 방식을 적용하면 사표도 줄이고 지역주의도 감소시키는 일석이조의 상승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
물론 5% 이상의 득표율이나 지역구 의석 3석 이상의 확보가 의석 할당의 전제조건인 기존 문턱 조항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정당 난립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대신 풀뿌리 정당정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당 설립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지구당을 합법화해야 한다. 헌법 제8조에 의하면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원내에 진출하는 다양한 정당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기존과 달리 정당 득표율에 비례하여 국고보조금을 배분하는 공정한 할당 방식이 요구된다.
76년 전에 이미 도입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