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의 월미도 폭격 후
진실화해위원회 자료사진
이 보고서는 "월미도 거주 민간인들은 한국전쟁 시기인 1950년 9월 10일 인천광역시 월미도 마을에 가해진 미군의 폭격으로 집단희생되었다"라며 "폭격은 리처드 루블(Richard W. Ruble) 제독의 해병대항공단 제15항모전단 항공기들에 의해 월미도를 무력화시키는 작전의 일환으로 발생하였다"라고 한 뒤 양민 희생자 규모를 이렇게 설명한다.
"희생자 중 신원이 확인된 사람은 정용구 등 10명이다. 실종자 및 남은 가족이 타지로 이동하여 진실화해위원회가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희생자까지 포함하면 실제 희생자는 100여 명까지로 추산된다."
신원 미확인 희생자까지 합하면 100명을 초과할 거라는 추산은 주민들의 증언이나 미군의 기록과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진실화해위원회가 수집한 주민 증언에 따르면 당시의 월미도 가구 수는 80~90호였지만, 제적등본에 따르면 100호가 넘었다.
또 1957년에 미군 해군이 발간한 <한국에서의 해전(The Sea War in Korea)>에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이 지역에 있는 44개 건물 중 39개가 파괴되었고, 거주 지역은 완전히 파괴되고 섬의 북쪽은 건물 80%가 파괴되었다"라는 대목이 있다고 보고서는 소개한다.
'건물 39개 파괴, 거주 지역 완전 파괴, 북쪽 지역 건물 80% 파괴' 같은 표현은 희생자 숫자가 상당하리라는 판단을 갖게 만든다. 희생자 숫자가 100명을 넘을 것이라는 추정은 과하지 않다.
잊어선 안 될 민간인 학살
인천상륙작전의 총지휘자인 더글라스 맥아더 사령관은 매우 치밀하게 작전을 준비했다. 사전에 정찰기들을 파견해 현지 지형을 철저히 조사했다. 이랬기 때문에, 맥아더 사령관도 월미도 민간인들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으리라고 볼 수밖에 없다.
위 보고서는 "미군이 인천상륙작전 직전 인천 지역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는 또 다른 방법은 항공정찰을 대규모로 반복 실시하고 항공사진을 찍어서 이를 항공측지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것"이었다면서 "월미도 동쪽 지역에 수백 명이 거주하는 민간인 마을의 존재는 당연히 이 항공사진에 찍혀 있다"라고 말한다.
미군은 작전 성공을 위해 현지 사정을 잘 아는 군인들을 투입했다. 한국전쟁 이전에 월미도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군인들도 당연히 그 대상이었다. 보고서는 "인천상륙작전 실행 당시에는 전쟁 전에 인천항 및 월미도에 근무했던 군인들이 작전 정보부서에 파견되어 근무하였다"라고 알려준다. 주민 증언에서도 이런 말이 나왔다.
"미군들은 해방 후 한국에 들어올 때 월미도의 민간인 마을 10m 앞에 있던 일제시대 해군기지 자리에 미군 기지를 설치했고, 1949년 일본으로 일시 철수할 때까지 여기에 진주하였다. 인천상륙 후 다시 월미도 해군기지에 들어온 미군 부대원들이 당시 철수했던 바로 그 군인들이었다."
월미도 미군기지와 민간인 마을의 거리는 10km가 아니라 10m였다. 미군이 민간인들의 존재를 몰랐을 리 없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월미도 폭격 당일, 미군 전투기들은 매우 낮은 고도로 비행했다. 이는 실수로 민간인들을 오폭했을 가능성을 현저히 떨어트린다. 진실화해위원회 보고서는 미 공군 보고서들을 인용하는 대목에서 "이 보고서들에는 폭격 고도가 200피트(75.6m) 2회, 100피트·300피트·500피트가 각각 1회였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500피트 1회의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의 경우는 300피트(약 100미터) 이하의 높이였다"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정찰기가 육안으로 민간인을 식별할 수 있는 높이였으며, 주의하면 '전시 민간인 보호를 위한 제네바협약'에 의해 전시의 특별한 보호 대상으로 분류된 아동과 여성 등의 존재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높이였다"라고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