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의 성기를 공공연하게 노출하며 칭찬하고, 화장실을 사용하기에 귀찮은 상황이라는 이유로 남자화장실이 아닌 데에서 용변을 보게 하는 것은 프라이버시와 시민의식에 대한 해당 아동의 인식을 왜곡한다. 사진은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오줌 누는 소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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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스스로 걷고 말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자란 남아를 여탕이나 여자화장실 등 여성 전용 공간에 데려오는 것은 큰 문제다. 해당 공간을 사용하는 다른 여성의 불쾌감과 불안감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해당 남아에게도(멀쩡히 자신이 쓸 수 있는 남성 전용 공간이 있음에도) 여성이 사적인 일을 처리하는 공간에 침입할 권리가 있다는 왜곡된 인식을 심어주게 된다.
법적으로 여탕 출입이 가능한 남아의 나이는 2003년 만 7세에서 만 5세로 낮춰졌다. 하지만 만 5세는 한국 나이로 6~7세에 해당하며, 이미 자신과 이성의 신체적 차이를 비롯한 성적 지식을 습득한 나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공감해 2022년 6월부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통해 목욕실·탈의실의 이성 출입 금지 연령을 기존 만 5세에서 만 4세로 낮추었다.
법적으로 만 4세까지는 남아가 여성 목욕탕이나 화장실에 출입하는 데에 문제가 없다지만, 이는 법률의 관점일 뿐이다. 법이 아니라 같이 욕탕을 쓰는 여성, 특히 4세 미만 또래 여아의 안전과 모욕감 또한 존중되어야 한다. 애가 보는 건데 뭐 어떻냐고? 그건 본인 생각이시고, 다른 이용자들의 불편이 아니꼽다면 집에서 씻기시거나 남편에게 맡기시면 된다.
그렇다. 지금껏 이 문제를 논하는 데에 쏙 빠져 있었던 존재. 바로 애 아빠다.
아빠의 문제
양육 문제를 이야기할 때면 엄마의 양육 태도가 도마 위에 오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특히 아들의 신체와 시민 의식과 관련해서는 아빠의 역할이 핵심이다. 남아의 노상 방뇨나 여탕 및 여자화장실 출입은 '일부 개념없는 엄마들'이 일으키는 문제가 아닌 육아노동 분담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아빠의 문제다. 애초에 아들이 아빠와 함께 화장실이나 목욕탕에 갈 수 있다면 해결될 문제이기 때문이다.
시민의식, 공공 위생, 타인 특히 여성의 의사와 개인 공간을 존중할 줄 아는 남성을 만드는 것은 어린 시절부터의 교육이며 특히 아버지의 역할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아빠가 아들을 조신하게 길러야 아이가 사람다운 사람이 된다.
아들이 아빠와 함께 화장실이나 목욕탕에 갈 수 없는 집도 있다는 항변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사회복지 차원에서 논하고 찾아야 한다. 남아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고, 아이의 어머니를 포함한 여성 시민에게 불편과 위험 부담을 떠안기는 형태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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