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한 번 봤을 뿐인데 3만 원?! 고물가 시대에 현명하게 영화 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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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림(charim01)등록 2022.11.25 09:18
 코로나19 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풀리고 <블랙팬서: 와칸다 포에버> <동감> <데시벨> <한산 리덕스> <올빼미> 같은 기대작들이 연달아 개봉하면서 극장을 찾는 걸음이 늘고 있다. 나 역시 코로나 이전 영화 보는 것을 즐기던 사람으로서 오랜만에 영화나 볼까 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런데 그 걸음은 키오스크 앞에서 그만 뚝, 멎어 버렸다. 

영화 값이 언제 이렇게 올랐어?!
 

영화 예매 가격 CGV 영화 예매 가격이다. ⓒ 한채림

 
  티켓값이 올랐다. '심심한데 영화관 가서 영화나 볼까?'라는 말은 이제 영화관이 아니라 '집에서 OTT로' 바뀌었다. 과거 데이트 코스의 정석이 '밥 먹고 영화 보기'였다면 이제 '밥 먹고 산책하기'로 바꿔야 할 수준이다. 만약 주말에 영화 데이트가 잡혔다고 가정해 보자. 2인 티켓값에 팝콘과 콜라 가격을 합치면 벌써 4만 원이다. 만약 같은 조건에서 4D로 본다고 치면 지출해야 할 비용은 무려 4만 8천 원이 된다. 가난한 지갑 사정을 고려해 2D로 보기로 결정해도 4만 원을 선뜻 지불하기란 쉽지 않다. 결국 '어차피 밥도 먹어야 하니까....'라고 스스로를 위안하며 팝콘 먹다 손스치는 낭만을 포기하더라도 티켓값만 3만 원을 지불해야 한다. 

 이렇다 보니 영화를 '무작정 찾아가서 보기'가 어려워졌다. 재미없는 영화도 경험 삼아 보는 게 아니라 모든 관람평을 꼼꼼히 읽어보고 영화를 선택하게 되었다. 또한 '비교적 저렴한 넷플릭스, 티빙 같은 OTT를 통해 해당 영화가 뜰 때까지 버티고 버티다가 본다'는 지인의 말도 들을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제는 정말 영화를 OTT로만 봐야 하는 걸까?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기에는 부담되지만, 어쩐지 아쉬움에 이것저것 찾아본 결과 영화 티켓값을 줄이는 방법 두 가지를 찾을 수 있었다. 


 티켓값을 줄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 카드사 혜택을 이용하거나 통신사 멤버십을 이용하는 것처럼 말이다. 다만 이 경우 전월 실적을 채우지 못하였거나 해당 통신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그 조건에 해당하는지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따라서 그를 제외하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티켓값 줄이는 방법을 알아보았다.

티켓값 줄이기- 첫 번째 방법 '영화사 이벤트' 참여하기
 

CGV 이벤트 현재(22.11.24) CGV에서 진행 중인 이벤트 창 모바일 화면이다. ⓒ 한채림

 
 가장 처음 소개할 방법은 각 영화사의 이벤트에 참여하는 방법이다. CGV는 영화 개봉 시 [속전속결! 스피드 쿠폰] 이벤트를 진행해 8천 원에서 최대 1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는 '스피드 쿠폰'을 지원한다. 선착순 이벤트는 쿠폰의 다운로드 인원 및 순서와 관계없이 쿠폰을 적용하여 예매할 때를 기준으로 한다. 혜택의 금액은 '얼마나 빨리 쿠폰을 다운받느냐'에 따라 다르며, 영화별로 지급하는 쿠폰의 양이 상이하다.   

  메가박스 역시 쿠폰 지급 형태로 선착순 예매 이벤트인 '빵원티켓'을 진행한다. '빵원티켓'이라는 이름에 맞게 위 쿠폰 적용 시 4천 원부터 최대 0원으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다. 할인받는 금액은 '어떤 쿠폰에 선착순으로 도전하느냐'에 따라 다르며 지급하는 쿠폰의 양은 영화별로 상이하다. 

 롯데시네마는 선착순 예매 이벤트로 '무비 싸다구'를 진행한다. 롯데시네마의 '무비 싸다구'는 CGV의 [속전속결! 스피드 쿠폰]과 마찬가지로 쿠폰의 다운로드 인원 및 순서와 관계없이 쿠폰을 적용하여 예매할 때를 선착순 할인 혜택 기준으로 한다. 할인액과 쿠폰의 수는 영화별로 상이하며, 선착순에 들기만 한다면 순서와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할인받는다. 

 다만 이 경우 소위 기대작은 1분 만에 모든 쿠폰이 동나 선착순 할인 혜택을 받기 어렵다. 따라서 선착순에 들지 못하였을 때, 저렴하게 영화를 볼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았다. 


티켓값 줄이기- 두 번째 방법 '문화가 있는 날' 활용하기
 두 번째로 소개할 방법은  '문화가 있는 날'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문화가 있는 날'이란 『문화기본법』 제12조 2항에 근거해 국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정한 날이다. '문화가 있는 날'을 이용하면 마지막 주 수요일 오후 5시~9시 사이에서 영화를 관람할 시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CGV 등에서 2D 영화를 1인당 7,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문화가 있는 날' 주간에는 공연, 전시, 연극 등 다양한 문화생활과 관련된 공연 활동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22년 11월 문날 주간은 11월 28일부터 12월 4일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문화가 있는 날 홈페이지(https://www.culture.go.kr/wday/index.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화가 있는 날 문화가 있는 날 홈페이지 ⓒ 한채림

 

 바야흐로 고물가와 OTT가 점령한 시대다. 그러나 관객을 압도하는 극장만의 줄 수 있는 감동은 OTT 서비스를 통해 보는 것과 다르다고 생각한다. 매주 마지막 달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을 맞이하여 소중한 사람과 함께 다시 한번 극장만이 주는 영화의 감동을 느껴 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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