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2693명이 제기한 BMW 화재 집단소송, 얼마나 진행됐을까?

검토 완료

이현주(hyunjoo.lee)등록 2022.11.01 11:07
벌써 70건 가까이 발생한 BMW화재

10월 22일 BMW 화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0월 24일 소방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구에서 주행 중이던 2010년식 BMW X5 차량에서 불이 나서 차량이 모두 탔습니다. 올해 9월 29일까지 소방당국에 의해 집계된 BMW 차량 화재 사고는 63건, 이 통계에서 빠진 사고는 10월 22일 기준 5건으로 총 68건입니다. (▶관련기사

대규모 BMW화재,
새로운 이슈가 아닌 이유 


BMW가 '불자동차'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 것은 최근의 일이 아닙니다.  2015년부터 BMW 화재 사고는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2015년 11월 BMW화재 이후 2016년 1월까지 무려 여섯 건의 BMW 화재사고가 있었습니다(▶연합뉴스 보도). 2016년 화재가 난 차량은 2015년 국토교통부에서 리콜명령을 내린 BMW 520d 모델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리콜 사유는 화재와 직접 관련이 없었습니다. 리콜사유는 뒷쪽 범퍼의 후부반사기가 부품안전기준에 부적합하다는 것이었죠(▶관련기사). 

하지만 BMW는 이미 2013년 자발적 리콜 조치를 시행할 때에도 2009년에 생산된 520d모델을 포함한 바 있습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2009년 제작된 120d, 520d, X3 20d, X5 30d, X6 30d 등 5개 차종 790대는 연료 필터 내부의 히터가 꺼지지 않아 배터리 방전으로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과열로 화재가 발생할 위험성이 발견됐습니다.  

2018년 BMW 연쇄 화재,
뒤이은 대량리콜사태


2018년 다시 BMW차량에서 불이 나는 사고가 연이어 터집니다. 2018년 36대의 BMW가 주행 중 불길에 휩싸인 것입니다. 7월에 들어서는 이틀새 BMW 3대가 불타기까지 했습니다. 주행 중이거나 주행 직후 불이 나기 시작했는데 화재 당시 가속페달을 밟아도 속도가 나지 않고 엔진룸에서 불길이 치솟았다는 차주들의 증언이 나왔습니다(▶관련기사). 

이 시기 화재사고 차량 중 17대가 520d 모델이었습니다. BMW 측은 그 동안 화재 사고 원인으로 차주의 운전 습관이나 우리나라의 무더위를 지목*하기도 했지만, 2018년의 잇따른 사고로 대량 리콜과 차량 결함 규명을 미룰 수 없게 됐습니다.
*에디터 주
2018년 8월 14일 BMW 본사 대변인인 요헨 프레이가 중국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에서 사고가 집중된 것은 현지 교통 상황과 운전 스타일 때문일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 자동차업계와 외신을 통해 밝혀져 한국 소비자들의 빈축을 샀습니다. (▶관련보도


결국 2018년 7월 26일 BMW는 5시리즈의 연쇄 화재 사고 관련하여 10만 대 규모 리콜을 단행했습니다. BMW 측은 화재 원인이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이하 EGR) 모듈 결함에서 비롯되었다고 공표했습니다. 이때 리콜 대상은 2011년 3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생산된 BMW의 디젤모델 총 42개 차종이었습니다(▶관련보도). 

"BMW 신뢰할 수 없다!"
리콜에도 높아만 가는 소비자 불안 


2018년 BMW는 리콜에 앞서 전국 61개 서비스센터 및 방문서비스를 통해 리콜 대상 차량 안전진단에 나서고, 고객센터와 서비스센터를 주말 포함 24시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도 소비자들의 불안은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리콜대상이 아닌 차량, 안전진단을 마친 BMW 차량도 불타는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BMW에서 화재 원인으로 지목한 EGR 부품이 쓰이지 않은 2011년식 730Ld차량이 2018년 8월 9일 불에 탔습니다. 730Ld 모델의 경우 2012년 7월부터 2015년 1월 생산된 차량만이 리콜 대상이었기에, 이 사고차량은 리콜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한편, 하나마나한 안전진단 서비스를 받아 화마에 휩싸인 차량도 있었습니다. 2018년 4월 환경부 리콜에 따라 이 차량은 'EGR 밸브 교체'와 'ECU 업데이트 조치'를 받았어야 했지만, 안전진단 당시 EGR 밸브 교체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관련기사). BMW 소비자 일부는 "화재 원인을 제대로 규명해야 한다!"며 BMW의 결함 은폐 의혹에 수사를 요구하는 고소장을 남대문 경찰서에 제출하기에 이르렀지요. 

2,693명이 제기한
BMW화재차량 집단소송 


화난사람들에서 집단소송에 나선 BMW 소비자들도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해온이 개설한 'BMW 집단소송' 프로젝트에 참여한 분들입니다. 2018년 8월부터 2019년 2월 말까지 무려 네 차례에 걸쳐, 총 2,693명*의 소송인이 모였습니다. 
*에디터 주
소 제기 당시 각 소송 참여인원은 1차 1,228명, 2차 853명, 3차 296명, 4차 316명입니다. (법무법인 해온 제공) 

BMW 차량 연쇄 화재사고와 리콜 사태가 있던 시기, 바로 소송인단이 꾸려졌고, 1차 BMW 집단소송은 2018년 8월 31일 제기되었습니다. 뒤이어 2차 소송은 2018년 10월 1일, 3차 소송은 2018년 12월 20일, 4차 소송은 2019년 3월 25일 제기되었습니다. 

첫 소송 제기 후 4년 지금 상황은?

1차 소송이 제기된 지 4년이 넘은 지금, 네 건의 BMW 집단소송은 어떤 판결을 받았을까요? 놀랍게도 네 소송 모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1차 소송의 경우, 지금까지 총 세 차례의 변론기일*이 열렸지만, 올해 3월에 열린 3차 변론기일 결과 재판부 구성원 일부와 피고 측 소송대리인의 관계로 인해 재판부 재배당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변론기일이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해 법원, 당사자, 그 밖의 소송관계인이 모이는 날짜를 말합니다. 

다만, 피고 측에서 관련 형사사건 수사결과를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여 관련 사건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일은 추정되었습니다. 추후 기일이 지정되면 원고와 피고 양측의 의견을 들은 후 사건 재배당 여부가 정해질 수 있을 것이라 내다봤습니다. 


4년 만에 열린 2차 소송 변론?
그동안 무슨 일이? 


2차 소송 역시 2018년 제기되었지만, 올해 9월에야 첫 변론기일이 열렸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소송이 늦어지는 이유로 'BMW 독일 본사에 소송 서류가 송달*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고 전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소송의 피고는 BMW 독일 본사와 BMW 한국 지사 모두이며,  피고들의 소송대리인은 관련사건(1차,3차사건)에서 피고들 모두를 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BMW본사에 소송 서류가 제대로 보내지지 않았다는 것이 재판이 늦어지는 이유가 되긴 힘들어 보입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독일 본사에서 소송 서류를 송달받지 못해 사건에 대해 모른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독일 본사에서는 사건 일부에 대해서만 소송대리인 선임해서 대응하고 있는바, 2차, 4차 사건에서 독일 본사에 소송서류 등이 송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원고들의 책임으로 돌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담당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위 2, 4차 사건에서 피고 소송대리인들이 BMW코리아만 대리하는 것은 재판을 지연하고 결국 이에 지친 원고들로 하여금 소취하를 유도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송달이란?
법원이 피고에게 소장부본(원고가 소송을 제기하는 문서인 소장과 비슷하게 만들어둔 복사본으로 부본의 경우, 원본보다 간소하게 내용을 담는 경우도 있음)을 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BMW코리아 전면 재수사로
급물살 타는 3차 소송 


3차 소송은 2018년 소 제기 이후, 2020년 들어 1차 변론 기일이 열렸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3차 소송 2차 변론기일이 추정된 상태라고 알려왔습니다. 여기서 추정이랑 '추후 지정'이란 의미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았다가 기일 지정의 장애 요소가 해소된 다음 지정한다는 말입니다. 

BMW는 2018년 연쇄 화재 사태 이후 2019년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의 수사 초점은 BMW가 2016년부터 2018년 일부 BMW 디젤자동차에 EGR(엔진배기가스 재순환장치) 불량 등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부에 제출해야 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결함 관련 표현을 삭제한 채 제출했는지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2019년 11월 경찰은 관련자 20명을 검찰로 송치했고 검찰은 당시 BMW코리아 김효준 대표에게 '혐의 없음'을 처분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8월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김효준 전 BMW코리아 전 대표를 다시 수사하라'는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습니다(관련기사). 재기수사 명령은 상급 검찰청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사건 수사를 맡았던 검찰청에 재수사를 지시하는 절차입니다.  법무법인 해온은  BMW코리아 관계자들이 기소되면, 그 내용을 3차 소송의 증거로 제출할 계획입니다. 

재판부 재배당 예정인 4차 소송

마지막으로 2019년 3월 제기된 4차 소송은 2021년 10월 1차 변론기일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4차 소송도 1차 소송과 마찬가지로 재판부 재배당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소송이 제기된 후, BMW집단소송은 4년째 현재진행형입니다. 3천 명 가까운 소송인단은 많은 시간이 흐른 만큼, BMW 화재 원인, BMW의 책임 소재 및 차주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글은 화난사람들 웹사이트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https://www.angrypeople.co.kr/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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