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기농 전문 매장인 풀무원 올가홀푸드
풀무원 올가홀푸드
농산물 무포장부터
프랑스는 세계 최초로 2022년 1월 1일 소매업체에서 30여 가지 과일과 채소를 플라스틱으로 포장해서 판매하는 것을 금지했다[3]. 또 2024년까지 플라스틱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구속력 있는 최초의 국제협약 제정에 합의했다. 다자협의체 및 개별 국가 차원에서도 플라스틱의 생산·유통·소비·재활용 및 폐기물 처리 등 전 과정에 걸쳐 순환성을 개선하는 조치[4] 등을 마련하도록 한 제5차 유엔환경총회(UNEA-5)에 발맞춘 조치다.
선도적으로 플라스틱 포장 감축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유럽이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020년 3월 '순환경제실행계획'을 발표한 이래 같은 해 7월 '플라스틱세'를 채택하였고 12월에는 '플라스틱 폐기물 수출규제'를 발표해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 책임을 강화했다[5].
프랑스의 플라스틱 포장 판매 금지에 해당하는 품목은 과일로는 사과, 바나나, 오렌지, 배, 감귤류, 멜론 파인애플, 망고, 키위, 자두, 레몬, 자몽, 패션프루트, 감, 클레멘타인 등, 채소로는 부추, 가지, 호박, 오이, 감자, 당근, 둥근 토마토, 양파, 양배추, 무 등이다. 무게가 1.5kg 이상이거나 잘라서 제공하는 과일, 여러 개를 한꺼번에 파는 섬세한 과일인 라즈베리 블루베리와 같은 베리류는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해 금지 적용 시점을 늦췄다.
프랑스 정부는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다른 재료 또는 재사용, 재활용 가능한 포장으로 대체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앞으로 수년에 걸쳐 플라스틱 포장 금지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6]. 2023년 6월 말까지 방울토마토, 강낭콩, 복숭아에, 2024년 말까지는 상추, 아스파라거스, 버섯, 일부 샐러드, 허브, 체리, 시금치 등에 적용된다. 2026년 6월까지는 모든 과일과 채소에 대해 플라스틱 포장을 금지할 예정이다[7].
2021년 판매된 과일과 채소의 약 37%가 플라스틱으로 포장된 상태였던 것을 감안하면 프랑스는 이번 조치로 연간 10억 개 이상 불필요한 플라스틱 포장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8]. 2026년 6월 30일이 지난 다음에 기존 포장재 처분을 위한 6개월의 유예 기간을 주고 그 이후에는 플라스틱 포장 시 최대 1만 5000유로(14일 현재 환율로 2094만 5700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스페인도 프랑스를 따라 무게가 1.5kg 미만인 과일 및 채소 제품용 농산물에 대한 플라스틱 포장을 금지하는 법을 2023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