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 논문 자진 반납하고 사죄해야

검토 완료

이윤배(ybl7736)등록 2022.09.07 16:24
  대통령 부인의 학위 논문 표절 시비가 세간의 뜨거운 감자로 등장한 지 꽤 오래됐다. 대통령 부인은 숙명여대에서 석사 학위를, 국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통령 부인은 그동안 이들 학위를 근거로 여러 대학 강단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강사 자리를 꿰차고 강의도 하고 사회활동도 해왔다.

 그런데 논문표절 검증 프로그램으로 대통령 부인 석박사학위 논문의 표절률을 검증한 결과 두 논문 모두 40% 이상 표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사 논문표절률은 최대 54.9%나 됐다. 대통령 부인은 다른 사람의 피땀 흘린 학문적 수고와 노력을 아무런 대가도 지급하지 않은 채 송두리째 강탈한 후안무치한 행위를 한 것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금과옥조처럼 지향하고 있는 "공정과 상식"에도 크게 반한 일이다.

 그런데도 국민대는 논문표절 의혹이 제기된 대통령 부인의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논문 등 3편에 대해 8개월간의 재조사 끝에 "연구 부정이 아니다"란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국민대의 이 같은 결론은 상아탑으로서의 대학의 역할과 소명을 하루아침에 포기하고 부정해버린 폭거이자, 학자적 양심마저 저버린 경천동지할 일이다. "돈은 훔쳤는데 도둑질은 하지 않았다"라는 말과 그 궤가 같은 해괴망측한 궤변일 뿐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대통령의 멘토라는 무뇌(無腦)의 어떤 변호사는 "저도 대학교수를 20년 해봐서 잘 압니다마는 그런 정도의 논문표절, 그런 것은 흔하게 있다"라며 대통령 부인의 표절 논문을 발 벗고 나서서 두둔했다. 필자 역시 대학에 몸담았다 정년 퇴임한 사람으로서 발언 자체가 황당무계해, 할 말이 없다.

  그런데 그 역시 20년 동안 교수직에 있으면서 본인이 쓴 논문에 대해서 스스로 표절한 사실을 자인한 꼴이 됐다. 결국, 그동안 그는 표절한 논문으로 연구비 받아 쓰며 호의호식하고 살아온 셈이다. 멘토란 모름지기 멘티를 위해 모범을 보이고 멘티를 올곧게 이끄는 역할을 해야 함은 당연지사다. 그러나 그는 한자리 얻고 싶은 절박함에 매몰돼 멘토임을 망각한 채 이 정권 저 정권을 넘나들며 부화뇌동하고 있어 안타깝다.

  그런데 6일 전국 14개 교수·학술단체가 모인 '김건희 여사 논문표절 의혹 검증을 위한 범학계 국민검증단'은 "김 여사가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작성한 논문 4편에서 광범위한 표절 정황을 확인했다"라고 발표했다. 검증단은 "점집 홈페이지와 사주팔자 블로그 등 상식 밖의 자료를 무단 사용한 정황도 발견됐다라며, 심각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라고 했다. 그리고 검증단은 김 여사가 2008년 국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논문의 표절 여부에 대해 총 860문장 가운데 220문장이 출처 표시 없이 그대로 베꼈고, 전체 논문 147쪽 가운데 출처가 제대로 표시된 쪽수는 8쪽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각설하고 논문표절 문제는 연구윤리 이전에 연구자로서 지켜야 할 도덕적 양심의 문제다. 특히 한 나라 대통령 부인으로서의 지켜야 할 도덕적‧윤리적 책무는 일반 필부의 아내와 그 차원이 달라 더 엄격한 잣대로 재단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지금처럼 논문표절 논란이 수그러들기만을 기다리며 나 몰라라 강 건너 불구경하며 방기(放棄)한다면 더 큰 화를 자초할 뿐이다. 국민대와 몇몇 추종자들만이 논문표절 사실을 두둔하고 왜곡하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지만, 대통령 부인의 논문표절 진실을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까닭이다.

  따라서 더 늦기 전에 대통령 부인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표절 논문을 스스로 반납해야 옳다. 그 까닭은 대통령 부인으로서 국격을 떨어뜨리고 밤새워 연구하며 논문을 쓴 연구자들에게 지울 수 없는 크나큰 상처를 주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학자적 양심이 눈곱만큼이라도 아직 남아 있다면 대통령 부인 논문지도 교수는 물론 논문 심사위원 모두 침묵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진정 어린 양심 고백을 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
 
 

 
 
 
덧붙이는 글 "부인"은 다른 사람의 아내를 부를 때 높임말입니다.
글로 쓸 때는 영부인(令夫人) 쓸 수도 있으나, 대통령 부인인 영부인(領夫人)과 구별이 안 돼 부득이 "부인"으로 표기하였으니 참고하십시오.

풍성하고 행복한 한가위 맞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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