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자격시험에서 일어난 부정출제, 출제 교수는 2심도 실형 선고

관세사 2차 시험 응시한 수험생들의 권리구제는?

검토 완료

이현주(hyunjoo.lee)등록 2022.08.16 18:58
2019년 관세사 시험 부정출제 사건을 알고 계신가요? 관세사는 국가에서 공인하는 자격시험을 통과해야만 가질 수 있는 직업인데, 이런 국가자격시험에서 부정출제가 있었습니다. 관세사 2차 시험에서 관세사 학원 모의고사와 오탈자까지 똑같이 문제가 출제된 것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관련 포스트 : [법률방송 보도] 국가시험에 학원문제가 그대로? 관세사 시험에서 사라진 공정)

부정출제 전직 교수   
2심에서도 실형 선고 


7월 19일 동부지방법원 형사항소 1-3부(부장판사 소병석)는 전 건국대 교수 강모씨(65)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중원대학교 무역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이모씨(45)도 이번 재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두 교수 모두 2019년 관세사 시험 출제위원으로 위촉된 뒤, 관세 전문학원 대표이사이자 강사인 김모씨(48)에게 학원 모의고사 문제를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씨는 김씨와 건국대 대학원에서 만난 사제지간이었습니다. (▶관련기사: 관세사 시험에 제자 학원 문제 부정출제…전직 교수, 2심에서도 실형

지인 사이였던 학원 원장과 출제 교수,
학원 모의고사 문제를 건네받다 


강씨는 관세사 시험 출제위원이 된 후, "참고할 수 있게 문제를 보내달라"고 김씨에게 요청했습니다. 이후 강씨는 학원 모의고사 문제로 출제됐던 문제를 받아, 해당 과목에서 100점 만점에 80점에 달하는 4문제를 일부 문구만 수정해 출제했기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씨 역시 대학원에서 김씨를 만나 관세사시험 학원 모의고사 문제를 건네받았습니다. 이후 이씨는 김씨에게 받은 시험 문제를 문구만 일부 수정해 2차 '관세율표 및 상품학' 과목에 낸 혐의로 재판을 받은 것입니다. 

이번 판결로 보는
관세사 부정출제 처벌의 허점


2심 판결로 관세사시험 부정출제 교수에게 실형이 선고된 것은 안도할만한 일입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관세사법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는데요. 사실 관세사법에는 1)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 2)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관세사법 제6조의3)만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을 뿐, 시험 부정출제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관세사법 제6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등)
①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해당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 응시 자격을 정지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
2.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② 누구든지 관세사 시험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최근 국민의힘 소속 추경호 의원은 부정출제자들도 처벌하는 내용의 관세사법안을 제출하였으나, 이 법에 따르더라도 부정출제자들에 대한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불과합니다. 이런 법의 허점을 알기에 관세사 출신 김병철 변호사는 화난사람들에서 국가고시 부정출제자 엄벌탄원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2019년 관세사 응시생들,
3년만에 구제의 길 열려 


김병철 변호사는 2019년에 치러진 제36회 관세사 시험의 부정출제 문제를 누구보다 오랫동안 지켜보며 응시생들의 권리 구제에 힘써오고 있습니다. 이미 해당 시험을 봤다가 불합격처리를 당한 수험생들이 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을 이끈 김병철 변호사는 2021년 8월 승소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7월이 되어서야 산업인력공단은 행정소송 후속조치에 착수했습니다. 이 조치는 불합격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산업인력공단이 제기한 항소가 지난달 기각되며 이뤄진 것입니다. 산업인력공단은 '관세율표 및 상품학' 10점짜리 1문항과 '관세평가' 문항 1번(50점)부터 4번(2~4번 각 10점)까지 모두 90점에 해당하는 문항을 전원 만점처리하여, 지난 5일 추가 합격자 발표를 마쳤습니다. (▶관련기사: 산업인력공단, 관세사 시험 '부정 출제' 3년 만에 불합격자 구제

잃어버린 3년,
응시생들은 반드시 손해배상 받아야 


김병철 변호사는 기존에 불합격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수험생들도 당연히 공정한 시험을 치르지 못한 데에 대한 손해를 배상받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가자격시험을 위해 몇 년 동안 열심히 공부한 모든 수험생들이 공정한 시험을 치를 수 있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이번 소송에 응한다는 김병철 변호사. 그는 손해배상소송에 아직 참여하지 않은 수험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전하고 싶다고 하네요. 
 "권리구제, 아직 끝이 아닙니다. 추가 합격자 및 당시 문제가 된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들은 위자료와 일실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힘내주세요. 당시 시험 응시한 사람들 전원이 소송에 참여하면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전원이 참여하면 저도 변호사비용은 일체 받지 않을 생각입니다." 
김병철 변호사는 2019년 관세사 2차 시험 부정출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고 싶은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이 소송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화난사람들 프로젝트 메뉴에서 '관세사 2차 시험 부정출제 손해배상소송'을 검색해주세요.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화난사람들 웹사이트 내 화난사람들 포스트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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