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무효 판결, 상장폐지 결정까지! 연이비앤티엔 무슨 일이?

(주)연이비앤티 주주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일

검토 완료

이현주(hyunjoo.lee)등록 2022.08.02 18:57
화난사람들에서 양태정, 우동형 변호사(법무법인 광야)가 피해자를 모집 중인 '(주)연이비앤티 손해배상청구' 프로젝트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6월 9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연이비앤티의 전환사채 발행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지요. 이번 판결로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 본부는 기존 상장폐지 심의*를 속개하고 상장폐지를 의결했습니다. 
*에디터 주: 기존 상장폐지 결정에 대해 연이비앤티는 이의신청을 해 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연이비앤티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7월 19일 공시했습니다. 연이비앤티에서 무슨 일을 있었길래 전환사채 무효 판결이 나왔는지, 연이비앤티 사태를 다시 한 번 살펴 볼게요. 

주주들이 회사 대신
경영진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다 


연이비앤티 주주 손해배상 프로젝트의 본질은 주주대표소송입니다.

주주대표소송이란, 회사를 대신해 주주들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영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즉 주주들이 회사에게 '우리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해!'가 아니라, 주주들이 경영진에게 '회사에 끼친 손해를 경영진이 회사에 배상해!'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주주가 얻는 이득은 무엇일까요? 주주들은 회사가 손해를 회복하고 경영이 정상화됨으로써, 주가 회복 등의 간접적 이득을 얻습니다. 그런데 주주라고 해도 모두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나라 법에서는 소송을 제기하는 주주들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져야만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상법 제403조 '주주의 대표소송'). 
상법 제403조(주주의 대표소송) 
①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주주들이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는 이유는?
사라진 회삿돈 506억 때문 


연이비앤티도 경영진들의 잘못된 행동에 눈감고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연이비앤티는 (주)연이비앤티 대표이사를 맡은 A씨에게 1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는 A씨가 506억 원이라는 큰돈을 들여 IME파트너스라는 말레이시아 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인수해서 결국 회사에 손해를 입혔기 때문이지요. (▶관련 기사

506억 원어치의 전환사채는 인수 6개월 만에 503억 원이 손상처리되었고, (2020년 6월 30일 반기보고서) 나머지 3억원 역시 2020년 12월 보고서에 전액 손상처리된 것으로 양태정, 우동형 변호사의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전환사채가 무효라는 판결의 의미는? 

 506억 원이라는 회삿돈이 순식간에 이유도 없이 휴지조각이 된 것은 회사와 주주들에게 큰 타격임에 틀림 없습니다. 그렇기에 7월 12일 대전지방법원의 판결은 연이비앤티나 연이비앤티 주주들이 기다려온 기쁜 소식이라 할 수 있지요.  

판결문에 따르면, 1) 전환사채 (발행)이 경영권 분쟁이 일어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경영)지배권을 변경하는 데에 있었기 때문에 그 목적이 상당히 불순했고, 2) 사규를 위반하면서 전환사채 발행 의결 및 발행이 되었기에  전환사채 발행을 무효로 판결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전환사채 발행 과정에서 연이비앤티의 정관을 위반한 데다가, 전환사채 발행에 대한 이사회 결의도 의사정족수 미달인 상태로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판결문 공고

연이비앤티 주주대표소송의 참여자를 모으고 있는 양태정 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부정한 목적으로 절차를 위반하여 발행된 전환사채의 무효를 확인한 것으로 상장기업의 인수과정에서 많이 나타나는 방식입니다. 소액주주들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금융당국의 엄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상장폐지의 기로에서 연이비앤티가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과연 받아들여질까? 


전환사채 무효판결 이후 7월 18일 한국거래소는 연이비앤티에 대한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 7월 20일부터 7 매매일 동안 정리매매를 하고 29일 최종 연이비앤티가 상장폐지될 예정이었습니다. (▶관련기사)

하지만 7월 19일 연이비앤티가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상황은 다시 급변하고 있는데요. 

양태정 변호사는 연이비앤티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확률이 낮다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좀 더 일찍 연이비앤티가 주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전 경영진에 대한 법적 조치를 서둘렀어야 했다는 것이지요. 
"가처분의 경우,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되었는지, 향후 개선될 여지가 있는지 등을 검토하여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인용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회사는 최근에서야 전 대표이사 등에 대한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하였는데, 소액주주들이 몇 달 전 목소리를 냈을 때 법적 조치를 서둘렀더라면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에 따라 양태정 변호사는 연이비앤티 주주들을 향해  "주주로서 경영진의 법적 책임을 물어 회사에 입힌 피해를 최대한 배상하게 하는 절차가 진행되어야 함과 동시에, 전문경영자 영입 등 경영개선으로 회사의 상장폐지 결정이 취소되도록 회사에 목소리를 높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고 당부했습니다. 

연이비앤티의 주주라면, 지금 화난사람들을 통해 양태정 변호사, 우동형 변호사가 담당하는 '(주)연이비앤티 주주 손해배상청구'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화난사람들 포스트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https://www.angrypeople.co.kr/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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