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블랙독> 속 기간제 교사의 불합리한 현실, 기간제 교사 출신 변호사가 직접 나선다

사회 과목 교사 11년 경력의 박은선 변호사가 기간제 교사를 위한 소송과 헌법소원에 나서

검토 완료

이현주(hyunjoo.lee)등록 2022.07.19 14:23
tvN 화제의 드라마였던 <블랙독>은 기간제 교사에 의해 사고난 버스에서 구출되었던 고하늘(서현진 배우)이 이후 기간제 교사가 되면서 겪는 일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박은선 변호사(법무법인 청호) 역시 본인이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기간제 교사로서 불합리한 일을 겪었다고 합니다.

박은선 변호사는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을 나와 11년 동안 여러 학교들에서 사회과 교사로 일해왔지만 이제는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데요. 변호사로서 다른 후배 기간제 교사들이 겪는 불합리한 일들을 직접 해결해보고 싶다며 화난사람들에 프로젝트들을 개설했습니다.

기간제 교사로서 겪었던 불합리한 현실,
변호사가 되어 직접 바꾸고 싶었다


박은선 변호사가 기간제 교사로서 실제 겪은 일은 바로 사립학교 측의 ‘희망고문’이었습니다.
‘내년에는 정교사가 되게 해주겠다’라는 학교 측의 약속을 철썩 같이 믿었지만, 이 약속은 헛된 말에 불과했지요.
기간제 교사로서 정교사 전환이 얼마나 절실한지 알기에 이 약속을 믿고 학교 측에서 떠넘기는 기피업무를 도맡아 하는 기간제 교사들의 현실도 박은선 변호사는 잘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 박은선 변호사는 과거 자신이 겪었던 ‘희망고문’ 피해를 입은 기간제 교사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법적 대응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교사들이 떠안은 기피업무는 1) 학교폭력대책 업무 2) 방과후학교 운영 업무 3) 야간자율학습 감독 등이지만, 개개인의 사례를 들여다보면 기막힌 일이 더 많습니다.

최근 박은선 변호사가 만난 한 기간제 교사는 “열심히 하면 하느님이 좋은 선물을 주신다”는 학교 측의 말을 정교사 발령 약속으로 믿고 무보수로 학교 기숙사 사감 업무를 보았다고 합니다. 또다른 기간제 교사는 교사 업무와는 상관 없는 재단 이사장의 사업 일을 무보수로 했다고 합니다.

사립학교의 정교사 발령
희망고문은 명백한 위법


많은 기간제 교사 피해자들이 기존 정교사가 퇴직한 자리에 고용되었다고 박은선 변호사는 말합니다. 그런데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따르면 정교사가 퇴직한 자리에는 무조건 정교사를 채용해야 합니다. 즉, 정교사가 퇴직한 자리에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지요.

문제는 2000년대 초반부터 기간제 교사가 대거 양산되었는데, 이 때부터 전국의 사립학교들은 정교사 자리에 기간제 교사를 채용해왔다는 겁니다. 박은선 변호사는 현재 사립학교 정교사 자리의 기간제 교사 비율이 70%에 이른다고 알려왔습니다. 서울시만 따져 봐도 사립학교의 위법행위에 동원된 기간제 교사가 6천 명에 이르니, 피해자가 엄청나게 많은 셈입니다.

2014년 전체 교원의 9.33%였던 기간제 교사는 2021년 현재 12.3%에 달한다는 교육부 통계가 있습니다. 중고등학교의 기간제 교사 비율을 보면 더 심각해서 2021년도 기간제 교사 비율은 중학교가 17.74%, 고등학교가 19%입니다. 그런데 사립학교로 한정해서 기간제 교사 비율을 따지면 그 수치가 25%까지 올라간다는 것이 요즘 현실입니다.

▶ 관련기사: 정규교원 줄고, 기간제 교원 늘고…교원수급 '비상등' (교육희망, 2022.04.21.) 

이에 박은선 변호사는 후배 기간제 교사들의 눈물을 닦아주고자 "사립학교 희망고문 STOP 소송"을 진행합니다.

이 소송은 ① 동일한 사립학교에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교사로 근무하셨거나 하시는 분 (단, 육아휴직 등 휴직대체 근무가 명백한 경우는 제외)이나 ② 해당 사립학교 퇴직일이 2020.2. 이후이거나, 여전히 근무 중이신 기간제 교사가 참여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그런데, 위 조건들은 소송하기에 가장 적합한 경우일 뿐, 자신이 '정교사 자리의 기간제교사'라고 판단된다면, 근무 시점이나 기간 등에 관계 없이 여러 가지 법적 구제 방법이 있으니, 일단 연락을 주기 바란다고 합니다.

기간제 교사의 또다른 서러움,
호봉 승급 제한 규정


박은선 변호사가 말하는 기간제 교사의 설움은 정교사 발령 희망고문 뿐만이 아닙니다. 기간제 교사는 정교사와 달리 호봉이 오를 사유가 발생해도 호봉이 바로바로 오르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사례를 들어 설명해볼게요.*
*에디터 주: 아래 사례 및 법에 대한 설명은 박은선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호봉 고정 STOP 헌법소원" 프로젝트 페이지의 내용을 재가공한 것입니다.

A교사가 기간제 교사일을 하면서 대학원에 다니고 있다고 칩시다. 대학원을 6월에 졸업하게 되어 학위를 받으면, 새로운 학위 취득으로 ‘호봉 승급 사유’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기간제 교사들은 보통 2월 혹은 7월에 재계약을 하지요. 정교사라면, ‘호봉 승급 사유’가 생겼을 때 바로 호봉이 오르는데 기간제 교사는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이유로 호봉 승급이 즉각적으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립학교 측의 오래된 관행이나 꼼수처럼 여겨지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사실 법이 그렇습니다. 교육공무원법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별표11] ‘비고’를 보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기간제교원에게는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정교사와 동일한 호봉체계를 말함)을 지급하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유(1정연수가 여기에 해당)를 제외하고는 고정급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계약시에 A호봉으로 계약을 했다면 근무 중에 대학원을 졸업했든 말든 그 기간제선생님의 호봉은 무조건 고정적으로 A호봉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공무원보수규정의 위헌성,
헌법재판소에 직접 묻는다


박은선 변호사는 정교사와 달리, 계약 기간 중 발생한 호봉 승급 사유로는 호봉이 오르지 않도록 규정한 공무원보수규정이 기간제 교사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직접 받아볼 계획입니다. 박은선 변호사에 따르면, 헌법재판에서 규정의 위헌성을 인정받을 경우, 해당 규정이 즉시 무효가 되기 때문에 많은 기간제 교사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해요.

이 헌번소원 역시 문제가 되는 공무원보수규정 때문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기간제 교사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박은선 변호사는 "근무기간 중 호봉 승급 사유가 생겼지만 학교로부터 호봉승급을 인정받지 못한 분들은 모두 청구인이 될 수 있다"고 프로젝트 페이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예컨대, 대학원 졸업이나 종전 계약의 문제 등으로 호봉 승급 사유가 매년 근무 도중에 발생하는 분은 언제나 호봉을 실제보다 낮게 받았을 것이기에 그런 분들이 바로 청구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박은선 변호사의 "호봉 고정 STOP 헌법소원" 바로가기 ) 

기간제 교사와 연대하고 싶다면,
헌법소원 서포터즈


여기까지 읽으신 분들 중 본인이 기간제 교사가 아닌 분들이 훨씬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간제 교사가 겪는 불합리함에 직접 돕고 싶은 마음이 솟는다면? 방법은 있습니다.

박은선 변호사는 기간제 교사와 연대하고 싶은 분들을 "호봉 고정 STOP 헌법소원 써포터즈"로 모으고 있거든요.

'호봉 고정 STOP 헌법소원 써포터즈'가 되면 한마디로 박은선 변호사의 헌법소원 펀딩에 참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3만 3천원 이상 자유금액으로 펀딩하면 이후 헌법 소원이 진행되는 동안 법무법인 청호에서 작성 및 제출하는 모든 서면(문서)을 펀딩참여자가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는 것이지요.

펀딩 참여자가 없다면, "호봉 고정 STOP 헌법소원"에 참여하는 기간제 교사들이 헌법소원 비용을 모두 지불하게 됩니다. 서포터즈에는 참여 자격 제한이 없으므로, 전·현직 기간제 교사들 및 기간제 교사들과 연대하고 싶은 분이면 누구든 참여 가능합니다.

박은선 변호사가 추진하는 기간제교사의 권리 보장과 고용안정을 위한 소송은 위의 것들이 전부가 아니라고 합니다. 일단 두 가지를 시작하는 것뿐, 앞으로 남은 프로젝트들이 많다고 합니다.
(▶박은선 변호사의 "호봉 고정 STOP 헌법소원 써포터즈" 바로가기)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화난사람들 포스트 프로젝트 뉴스에도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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