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조사 관련 법률 제정은 매우 부당

국회공무원 기본권 보장 위해 신원조사 즉시 폐지해야

검토 완료

엄기섭(nwha)등록 2022.05.16 09:59
신원조사는 법률유보원칙(헌법 제37조)에 위반하여 법률의 근거와 위임 없이 국회규정에 의해 국회공무원 임용예정자의 공무담임권·개인정보자기결정권·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하여 위헌이고 위법하므로 즉시 폐지해야 한다. (관련기사 : 국회공무원에 대한 국정원·경찰청의 신원조사는 위헌·위법)
 
그리고 신원조사를 폐지해도 국회공무원 임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신원조사는 공무원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하는데, 신원조사를 하지 않고도 공무원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 신원조사 폐지해도 국회공무원 임용에 문제 없어)
 
위와 같이 국회공무원 신원조사는 위헌·위법이고 폐지해도 공무원 임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므로 즉시 폐지하여 국회공무원의 기본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신원조사는 불필요하므로 신원조사 관련 법률을 제정할 필요는 더더욱 없다.
 
신원조사 관련 법률을 제정하자는 주장에는 국정원·경찰청의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국정원·경찰청은 신원조사의 폐지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신원조사(신원진술서)가 폐지되면 국정원·경찰청은 국회공무원의 휴대전화번호를 비롯해 공무원 본인, 가족, 교우(2인), 보증인(2인)의 주민번호, 직장명·직위, 거주지 등 중요하고 민감한 정보를 수집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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