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초기인 2020년 3월 11일 1개 노선을 제외한 모든 항공편의 운항이 중단된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터미널.
박장식
그런데 더 안타까운 부분은 코로나19와 같은 세계적 질병의 유행 등 국제적 위기 상황의 도래가 점점 잦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적인 질병의 유행은 2000년대 들어 2002년 사스(SARS),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MERS), 2020년 코로나 등 점점 주기가 짧아져서 나타나고 있다. 이외에도 90년대 아시아 경제위기, 2000년대 말 세계 경제 위기,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과 같은 다양한 이유로 위기 상황이 닥쳐오고 있다.
구조조정만이 해답일까? 핵심은 고용유지
위기상황으로 인한 실적 감소는 해당 산업의 종사자들에게 큰 고통을 수반한다. 실적 감소의 어려움이 닥쳐오면 기업들은 인건비 절감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되는데 가장 손쉽게 택할 수 있는 방법은 유휴 인력을 구조조정하는 것이다.
미국의 임시해고 방식(Layoff)이 대표적인데 우리나라에서도 경영 위기 시에는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법제화 되어 있어서 저가항공사, 영화관, 호텔 등의 업종은 코로나 상황에서 구조조정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러한 구조조정방식은 위기 상황의 모든 고통을 노동자들이 감내해야 한다는 점, 구조조정된 인력의 지원이나 관리를 사회가 책임져야 하는 점, 경기가 회복되었을 때 필요한 인력들까지 내보내게 되어 이후 필요한 인력을 제때 활용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 등의 문제점을 수반한다.
따라서 많은 국가에서는 코로나와 같이 불가항력적인 외부 환경의 이유로 경영 위기에 놓인 기업과 종사자들에게 대폭적인 재정지원을 통하여 사업폐쇄, 구조조정, 무급휴직 등의 조치를 피하고, 고용을 유지하면서 노동자들에게 통상적인 급여를 지급하여 일상적인 생활수준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독일의 조업단축제도(Kurzarbeit)이다. 독일의 조업단축제도와 조업단축지원금제도는 비상시 업무손실에 따른 기업의 통상적인 정규근로시간을 일시적으로 단축하여 운영하는 조업단축의 실시와 조업단축 실시로 발생하는 노동자의 임금 감소분 일부를 정부가 보상하는 제도이다.
특히 이번 코로나 상황에서는 독일, 노르웨이처럼 기존에도 조업단축제도를 통해 대폭적인 재정지원을 해온 국가 이외에도 상대적으로 정리해고 및 구조조정이 자유롭게 이루어져 온 영국, 호주, 미국 등에서도 대대적인 재정지원을 통하여 고용유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바가 있다.
노력했지만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 시기 동안 일반 국민에게는 6차례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고, 자영업자에게도 특별지원금을 제공하였으며, 항공산업 등 코로나로 인한 경영위기 기업들에 고용유지지원금을 계속 지원해왔다. 이외에도 특별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영세자영업자 등에 대하여 특별고용안정지원금과 무급휴직지원금을 제공하는 등의 노력도 기울인 바가 있다.
이 중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생산량 감소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휴직을 실시하고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면 인건비 일부를 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되는 것이다. 즉, 사용자는 휴업·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서 휴업·휴직 수당의 2/3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한도는 1일 6만 6천 원까지 180일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 상황에서의 고용유지를 위한 재정지원은 지원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지원금액도 낮은 편이다. 최대로 고용유지지원금이나 무급휴직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연 총 180일 한도이고, 금액도 최저임금 수준으로 제한된다. 게다가 지원적용을 받는 것이 까다롭다 보니 정작 고용유지가 필요한 영화 및 공연 산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