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헌법의 代父 스멘트와 國師 김형석 교수가 전하는 '진정한 국민통합'

20대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진정한’ 국민통합 ?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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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94presiden)등록 2022.03.08 18:57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최소 2천여 명의 우크라이나인들이 숨졌다는 보도(AP)가 나왔다. 대러 경제제재에는 앞장서고 있지만 미국이나 EU국가 군인들이 러시아군 격퇴를 위해 참전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이러한 상황을 간파하고 있는 러시아 외무장관은 급기야 '파멸적 핵전쟁' 카드를 내놔 세계인들을 격노하게 했다. 이에 UN 인권이사회에서 우크라이나 내 인권 침해실태를 감시할 패널 구성안이 압도적 표차로 가결되었다. 그러나 천쉬 중국 대사는 반대표를 던질 것임을 미리 공언하며 사실상 러시아편을 들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머나먼 남의 나라 일로만 볼 수 있을까. 대한민국도 우크라이나 처지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는 냉엄한 실상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중국과 러시아의 묵인 하에 북한이 핵위협을 하며 남한을 공격해도 '6.25' 때처럼 미군이나 UN군이 출동하여 항전해 줄 것을 당연시 하는 인식이 안일한 착각일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더욱이 국민 생명권과 자국 경제 수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코로나시대'에 강대국들이 타국 간 전장에 자국 병사들을 파병하는 것은 더욱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특히 미·중은 국교수교를 위한 1972.2.21.닉슨과 마오쩌둥 간의 정상회담이 있기 전 헨리 키신저와 저우언라이 간의 비밀회동에서 체결한 '미중밀약'으로 한반도에서 미·중간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제거되었다.
 
이 같은 사실은 트럼프 정부 초대 국무장관 틸러슨이 언론 인터뷰(2017.12.20.)를 통해서 국제사회에 공개한 바 있다. 게다가 미·중은 상호 수천억 달러에 이르는 직접투자를 하고 있는 '경쟁적 연대' 속에 많은 중국의 고위층 자제들이 미국 유학길에 올라 있으니 '미·중'이 남한이나 북한을 위해 상호 전쟁을 개시할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 결국 '우크라이나 참상'의 교훈은 '자력갱생'이 우리의 살길이라는 것이다.
 
대한국민의 살길인 '자력갱생'의 첩경은 무엇인가? 바로 '국민통합'이다. '국민통합'이 '국민행복의 원천'이요 '최상의 경제', '최강의 안보'이기 때문이다. 우리를 G3강국 반열에 이르게 할 수 있는 평화통일의 절대적 선행조건도 '국민통합'이기 때문이다. '국민행복'과 '국가운명'이 달린 '국민통합'이건만, 이 위중한 시기에 치러지는 20대 대선 정국에서 선거용으로 급조된 것으로 보이는 '국민통합' 주장과 논쟁이 이재명ㆍ윤석열 후보 간에 전개되고 있어 안타깝다.
 
이재명 ㆍ 윤석열 후보간 '국민통합정부' 논쟁의 구조모순
 
통일독일헌법의 철학적 대부이자 통합론의 세계적 대가로 통하는 스멘트(R.Smend)에 의하면 「통합(統合)」은 '이질적 가치를 가진 구성원'간에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공존'을 지향하는 것으로 '헌법적합성(적헌성)'을 선행요건으로 한다. 이러한 점에서 '통합'은 「헌법적 정의」를 기반으로 해야만 하는 점에서 '포용'이나 정치집단 간의 '연합'과 다르다.
 
대이변이 없는 한 20대 대통령에 당선될 후보는 두 후보 중 하나일 수밖에 없는 정치구도 속에서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합의를 하며 '국민통합정부'를 표방했다. 이에 선거공보에 '국민통합'을 먼저 공약한 이재명 후보 진영이 자신들의 공약사항임을 들어 이를 공격하고 있다. 양측 모두 '국민통합'을 주창하고 있지만 「통합이란 무엇인가?」의 저자인 스멘트에 따르면 두 진영 모두 '진정한 국민통합'과는 거리가 멀다. 통합은 '상반된 가치' 또는 '이질적 진영' 간의 변증법적 융합을 개념요소로 하기 때문이다. 재화로 치면 비슷한 맛을 가진 '유사재'가 아니라 상이한 효용을 가진 '대체재' 간에 이뤄지는 것이 통합이라는 의미다.
 
이러한 관점에서 엄밀히 말하면 <윤석열-안철수>, <이재명-김동연> 후보 간의 단일화는 '단합'이지 '통합'이 아니다. '유사재간의 단합'에 불과한 바, 표방할 수 있는 것은 '통합정부'가 아니라 '공동정부'라고 하는 것이 명확한 표현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이들의 논리는 '사이비 국민통합론'에 불과하다. 더구나 통합의 개념필수요소인 「헌법적 정의관」에 입각해 보면 맹목적 정당국가주의를 기반으로 후보가 된 이재명·윤석열 후보 모두 '헌법적합성(적헌성)'에서 부인할 수 없는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다.
 
이재명 후보의 경우 2020.7.16. 대법원재판(2019도13328호)에서 7(무죄취지 파기환송):5(기존대법원 판례에 따른 유죄확정) 판결로 기사회생해 대선 후보가 되었다. '대장동사건' 연류로 위 재판 전에 '재판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게 된 권순일 대법관이 '친문대법관들'과 영합하지 않고 '기존 대법원 판례 유지의견'에 동참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다수의견 구축에 영향을 주며 이재명 후보는 유죄확정으로 20대 대선 출마가 불가능했다.
 
윤석열 후보의 북한에 대한 '자위권적 선제 타격론'은 「침략적 전쟁 부인」을 명문화하고 있는 우리헌법 제5조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 그의 '선제 타격론'을 가장 반길 사람은 '국지전'에 강대국 개입이 없을 것임을 간파하고 핵무력 기반 하에 대대적인 남침을 감행할 명분을 갖게 될 김정은 위원장일 것이다. '자위권적'이라는 언어의 유희 뒤에 붙은 윤 후보의 '선제 타격론'은 아베와 일본의 극우파들이 '선제공격 영구포기'를 규정한 일본헌법 제9조를 사문화시켜 동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것 이상의 '위헌적 발언'이다.
 
20대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진정한' 국민통합 祕策
 
이렇듯 두 후보 모두 통합의 개념필수요소인 「헌법적 정의관」에 입각할 때 태생적 한계를 부인할 수 없다. '적헌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후보 모두 '국민통합'을 주창하며 대선에서 '통합'이 가장 큰 이슈로 부각되며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만시지탄이나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통합'은 국가가 국민행복을 위해 필요한 공감대적 가치를 부단히 추구해 가야 한다는 '창설적 국가관'의 기초가 되는 미래지향적 개념이며, 공존을 위한 최상의 시대정신이기 때문이다.
 
또한 내외외환의 복합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도 긴요한 것이 '국민통합'인 터라 '국민통합'은 대다수 국민이 소망하는 바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단지 선거용으로 국민을 기만하기만 하고 폐기시키는 '통합'이 아니라,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반드시 '통합'을 지향하고 성취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진정성 있게 실천하기를 바라는 마음 실로 간절하다. 이 같은 심정으로 20대 대통령이 펼칠 수 있는 '진정한 국민통합' 비책은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본다.
 
링컨 대통령이나 김구 주석이 자신을 핍박했던 인사들까지 품고 '통합정부'를 구성해 위기를 극복했듯이 경쟁자였던 상대방을 국무총리로 임명해「국민통합정부」를 구성하는 것이 '국민통합 비책'이다. 두 후보들이 단일화 상대였던 김동연·안철수 후보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수석부총리제' 등을 신설해 「국민통합정부」의 일원이 되도록 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여기에 두 진영 중 어느 측에도 가담치 않고 '경제강국' 비전을 제시해 온 이필상 교수와 같은 중도통합적 지도층들까지 포함시킨다면 금상첨화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고 뜬구름 같은 소리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정도로 승자독식 구도를 깨부수는 '정치혁명'이 이뤄져야 국민의 열망을 실현시킬 수 있는 명실상부한 '국민통합정부'라고 할 수 있다. 기득권 및 구질서에 대한 「창조적 파괴」인 '통합'은 사회적 차원이든 국가적 차원이든 혁명적 결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지도자들에게 필연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자기희생과 헌신'의 정신이다. 2차 세계대전 패전으로 국민정서가 황폐화 되고 국민분열이 심각한 상황에서 스맨트가 독일국민들에게 호소한 것도 '자기희생과 헌신'의 정신을 담은 "우리 모두 '작은예수'가 되면 산다"는 것이었다.
 
'백세 철학자'로 국민적 존경을 받으며 명실상부하게 국사(國師)반열에 서 있는 김형석 교수에 의하면 '작은 예수정신'은 국민 상호간의 '존중과 섬김' 및 '이웃사랑'으로 응축된다. 이것은 예수께서 직접 천명한 '최고의 유훈(마22:36-40)'이기도 하다. 나치에 저항하다 망명한 미국에서 저명한 학자가 되어 안빈낙도의 삶이 보장되었음에도 이를 버리고 구국의 심정으로 모국으로 귀환한 스멘트의 '작은예수운동'에 서독인들은 적극 동조했고, 국민을 하나 되게 한 이 정신으로 서독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서독의 지도층은 교육제도 전반에 '통일'이 아니라 '통합'을 반영했다. 뿐만 아니라 '작은예수로 살기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생활화한 끝에 국민통합을 통해 분단 45년 만에 통일(1990)을 이루었고 세계 강국으로 우뚝 서 있다. 현행 통일독일헌법 전반이 스멘트가 주창한 '통합주의' 토대 위에 있음은 물론이다.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남북분단은 더욱 고착화 되고, 망국적 국민분열은 가속화 되고 있다.
 
'최상의 경제'와 '최고의 안보'도 '국민행복 원천'인 『국민통합』이 '마스터키'
 
경쟁 일변도인 입시교육에 치우친 나머지 '통합인성교육'의 총체적 부재 상태가 지속되어 '통합정신'이 싹조차 띄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몽테스키외는 명저 「법의 정신」에서 '국민행복'을 위해 '국민통합'을 이룬 규범적 상태를 '헌법'이라 했다. '국민통합'은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국민행복을 위한 수단'이라는 논거이다. 20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최고의 국정비전을 '국민통합'에 두어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를 위해 대통령은 '존중과 섬김의 리더십'과 함께 '정직한 심성'을 갖춰야 함을 김형석 교수는 역설한다.
 
더불어 대통령 당선자는 '국민통합'이 대통령의 헌법상 책무라는 '소명'을 부디 가슴에 새겨 줬으면 한다. 대통령은 헌법수호 의무(헌법 제66조➁))와 함께 '평화통일지향의무(66➂)'를 부여받고 있는데, 통일의 절대적 선행조건이 '국민통합'인 만큼 이 또한 대통령의 책무인 것이다. 국민행복과 국가명운이 달린 국민통합운동 및 국민통합교육은 헌법상 책무 수행 차원에서 대통령이 한시라도 서둘러 전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통합교육'과 직결된 법령들인 통일교육지원법, 인성교육진흥법, '민주평통법' 등의 개정이 필히 수반되어야 하나 법제정비 기간이 소요된다.
 
대통령의 중단 없는 '국민통합 의무' 준행을 위해서는 대통령이 의장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평통)를 개혁하면 관계법령 정비기간 중에도 국민통합운동(교육)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수 있다. '민주평통'이 국민통합운동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으며 국민적 존경을 받는 지도자를 수석부의장에 위촉해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민통합교육' 역량을 가진 전 현직 교육자 및 통일교육위원들을 자문위원으로 대거 충원해 '평통' 조직을 <민·관합동 국민통합운동(교육) 전진기지>로 가동되도록 한다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도약해 갈 수 있는 초석이 다져지게 될 것이다.
 
프랑스 인권선언 이래 독일 등 선진민주국들은 '타인의 기본권 존중'을 헌법규범화 해 '국민통합'을 성취해 왔음을 교훈 삼아 새 정부의 '국민통합운동'은 <존중과 섬김 캠페인>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존중과 섬김 캠페인>을 유치원부터 시작해 각급학교로 확대하며 직장 및 마을단위로까지 전 세대에 걸친 '통합인성교육'을 병행한다면 단기간에 범국민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만 된다면 우리나라도 '최상의 경제'와 '최고의 안보'를 구축하며 'G3 강국'을 향해 질주할 수 있다. 통일의 선행조건이자 국민행복의 원천인 「국민통합」이 그 '마스터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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