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와 벌

증권시장의 거래정지

검토 완료

서승완(s2744)등록 2022.02.22 16:24
罪(죄)와 罰(벌)(증권시장의 거래정지)
 
 
오스템 플란트, 신라젠의 소액주주들이 증권거래소 앞에서 피를 토하듯(주식 거래재개를 촉구하는)시위를 하고 있다. 제발 목숨만 살려달라고! 이들은 차디찬 감방에서 꽤 긴 시간 옥살이(거래정지)를 하고 있으며, 극형(사형집행)에 해당하는 상장폐지만 말아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죄 없이!!! 죄가 있다면,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증권시장에 참여하여 그들 주식의 매수를 통해 국가경제에 보탬을 줬다는 이유만이다. 수 십 만 명에 달하는 이들은 왜 이래야만 하는가? 증권시장이 정녕 자본주의의 꽃인가 악마인가? 그것은 대주주와 기업과 국가경제에는 꽃이고, 대중 투자자들에게는 악마일 수도 있다.
 
그리고 증권 당국이 비싼 밥 먹고 마치 증권시장에서 큰 역할이라도 하고 있는 것처럼 행사하고 있는 이 거래정지 제도 즉, 투자자 보호란 명목으로 거래정지를 남발하는 것이 과연 온당키나 한 것인가를 깊이 관찰해보자.
 
연좌제의 亡靈(망령)
 
근세 이전에 역적을 모의한 대역죄인은 참형을 당한다. 그 가문은 멸문지화로 이어졌고 여인들은 관노의 신분으로 전락한다. 현세에 와서도 아버지가 죄가 자녀에게 이어져 취직에 불이익이 존재해 왔었다. 연좌제를 말한다. 이는 많은 폐해를 야기한바, 즉 형법상 자기책임원칙과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과도 충돌되어 1981년 폐지된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 오늘날에 이 연좌제가 존속하고 있는 곳이 있다. 바로 증권시장이다. 대주주나 임직원의 罪(죄)로 罰(벌)은 그 회사에 투자한 투자자자가 받는다. (상장폐지, 거래정지의 여러 사유 중) 대 주주 등의 횡령 배임에 의한 거래정지를 두고 하는 말이다.
 
혈육의 연좌제는 "가족 운명공동체"라고 하는 필연적 자연적 요소가 내포된다. 즉, 아버지가 정승이면 아들도 금수저가 되고, 아버지가 가난하면 자식도 고생한다. 그러므로 수긍할 소지도 존재한다. 그러나 증권시장의 연좌제는 대주주 등이 횡령 배임 혐의로 죄를 짓고 아무 죄도 없는 투자자들에게 불이익이 가는 기형적이고도 변태적 결과를 낳고 있다.
 
교환가치의 소멸
 
주식은 (소액의 배당가치를 제외하고) 사용가치가 제로인 점에서 증권시장에서 주식의 핵심적 가치는 교환가치다. 즉,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이익이 발생하는 구조다. 좀 더 부연하면, 지금 한국 증권시장에서 전 상장사의 배당금을 다 합해도 매매수수료와 거래세를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환을 통해 더 나은 가격을 획득하지 못한다면 시장에 참여할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거래의 정지는 투자자에게는 최악의 형벌인 사형에 해당되는 것이다.
 
거래정지의 통찰 적 해석
 
증권 당국은 투자자 보호란 구실로 거래정지를 시킨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 엄격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투자자 보호인가 투자자 죽이기인가? 잠재적 투자자 자에게는 투자자 보호가 맞을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주주 투자자들에게는 투자자 죽이기인 것이다.
 
과거에는 부도가 난 기업도 관리종목에 편입시키고 거래는 지속되었다. 관리종목에 편입되는 시점에 일정률 하락 후 여전히 교환가치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증권시장에서 주식으로서의 소임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일정기간 후 회사가 정상화 되면 전과자의 오명을 떼고 정상 주식으로 인정을 받고, 그 반대인 경우도 주식은 점진적으로 그의 가치에 수렴하면서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이다.
 
앞의 설명처럼 (퇴출여부가 확정되기 전) 거래정지를 시키기기보다는 관리종목에 편입한 후 계속 거래시키는 것이 증시의 기능에 부합한다. 즉 거래지속이 순기능이 크다.
"형사사건에서도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으면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과거 사형수가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을 남겼다.
2012년 초 국내 10위권 내 모 재벌 그룹사에서 총수 및 임원 3명에게 거액의 횡령 배임혐의가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당국은 대기업이 거래정지가 될 경우 파장이 크다는 이유를 들어 이례적으로 주말에 출근, 신속 처리하여 바로 거래를 재개시켰다. 규정상으로는 2주간 거래정지를 시키고 상장실질 심사 대상 여부를 판단 후 결정을 내려야한다. 그렇다면 오늘날 다른 기업들과 비교한다면 형평에 맞는가? 증권시장에서도 돈 많고 큰 기업은 죄가 없고 돈 없고 작은 기업은 죄가 있다는 즉,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니고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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