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소방서, 피난약자시설 소방관 진입창 표시 등 안전관리강화

피난약자시설 소방관 진입창 표시 등 안전관리강화

검토 완료

최성환(zianthorka)등록 2022.02.10 17:36

피난약자시설 소방관 진입창 표시 등 안전관리강화 피난약자시설 소방관 진입창 표시 등 안전관리강화 ⓒ 최성환

 
순천소방서(서장 하수철) 구례119안전센터(소방경 황화연)는 지역 요양병원과 노인 의료 복지시설 내 소방관 진입창을 일제 재정비했다고 10일 밝혔다.
 
소방관 진입창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소방관이 신속하게 진입로를 확보해 진압 활동과 구조 활동을 원활하게 하도록 설치한 것으로 건축법 시행령 51조 4항에 설치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유사 시 피난수단으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소방관 진입창을 가리거나 근처에 장애물을 적치하는 행위는 하지 않아야 한다.
 
순천소방서는 각종 재난 시 안전한 소방 활동이 이뤄지도록 소방관 진입창에 야간 식별이 가능한 스티커를 부착하고 관계자 안전 교육을 실시 했다.
 
구례119안전센터장은 "소방관 진입창이 미설치된 대상에 대해 향후 설치 완료해 화재 시 피난ㆍ대피능력을 강화하고 피난약자시설 관계자의 안전문화 확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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