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고 있어서 지나친 손배가압류가 남발되고 노동3권이 무력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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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유로 손잡고는
노조법 개정안을 만들었다. 개정안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노조법상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현행 노조법은 노동쟁의를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로 정의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를 좁게 해석하여 경영권에 대한 노동쟁의는 노동쟁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리해고나 아웃소싱 반대 파업을 경영권에 대한 노동쟁의로 보기 때문에 그 파업은 불법행위이고 회사에 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의 지위 변동을 수반하는 경영권의 행사는 노동조건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온다. 그 외의 경영권 행사도 근로조건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이유로 이번 개정안은 노동조건뿐만 아니라 경영권 행사를 포함한 노사관계 전반에 관한 분쟁도 노동쟁의에 포함했다.
둘째, 손해배상의 면책범위를 확대했다. 쟁의행위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도록 했다. 예컨대 노동조합이 회사를 비판하는 성명을 내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폭력이나 파괴를 주되게 동반한 경우에는 노동조합이 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셋째, 개별 노동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했다. 노동조합은 그 자체로 독립적인 주체다. 또한 노동자는 노동조합을 통하여 쟁의행위를 한다는 점에서 쟁의행위는 집단적인 행위다. 이는 쟁의행위가 보통 노동조합의 결의와 지시에 따라 통일적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실태에도 부합한다.
따라서 쟁의행위나 노동조합 활동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책임은 개별 노동자가 아니라 노동조합이 부담하는 것이 맞다. 단체의 책임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다만 노동조합의 통제에서 일탈한 개별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인정되도록 했다.
그 외에도 노조법 개정안에는 △ 신원보증인에 대한 손해배상 금지 △ 영국 법령처럼 노동조합 규모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금액의 상한 설정 △ 쟁의행위 원인과 경위나 배상의무자의 경제적 상태에 따른 손해배상액 감면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이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발의된 개정법안 감감무소식
노조법 개정안과 별도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
국가 등의 괴롭힘소송에 관한 특례법안'을 발의했다. 집회나 파업과 같은 시민들의 공적 참여를 위축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소송이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전략적 봉쇄소송'(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 SLAPP)은 재판청구권을 남용하여 시민의 청원권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목적과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법안은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또는 근로자의 기본권을 행사한 개인, 노동조합 또는 비영리단체를 피고로 하여 기본권 행사를 제한하려는 목적을 가진 민사소송"을 "괴롭힘소송"으로 정의한다. 법원은 괴롭힘소송으로 판단하면 각하해야 한다.
안타깝게도 두 법안 모두 감감무소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은 사용자의 재산권 보호와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법리를 근거로 노조법 개정안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그러나 기존의 법리나 법 해석은 악의적인 손배가압류를 막기는커녕 부추기는 효과만 낳았기 때문에 법 개정을 시도하는 것이다.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조그마한 위법이라도 있을 경우 사용자는 엄청난 금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고, 법원은 그 청구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로 인해 노동3권은 헌법 속의 장식물로 전락하고 있고, 노동자는 경제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다.
쟁의행위를 이유로 사측이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바람에 근로자와 그 가족들이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직면하고, 가족의 해체와 신용불량, 파산 더 나아가 심리적 불안으로 인한 자살로까지 이어지는 사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노동조합은 조합비 고갈로 존립 자체를 위협받고 있다.
ILO, UN "파업권 제한하는 손배소 악용 막아야"
현재 우리나라 법체제에서는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 신청 취하를 대가로 노동조합 및 노동자의 권리를 포기하도록 종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사용자의 재산권 보호에 치우쳐, 근로자가 노동3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3권의 행사를 제한하지 않되 사용자의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는 새로운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 제한 법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