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에서는 청년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청년 당사자들이 참여하여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진은 2016년 4월 열린 “정치한잔”(한달에 한번 매주 목요일에 시민들과 만나는 공론의 장/주최 서난이)
서난이
조례제정, 감사 청구할 수 있는 주민 권리 확대
주민주권의 작용은 제19조 조례의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권의 확대 개선으로 이어진다.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조례 제·개정의 발의를 하도록 청구하는 방식에서 직접 지방의회에 조례제정 등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참여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조정하여 참여요건 완화를 통해 폭넓은 주민참여를 촉진하였다. 주민의 감사청구 역시 제21조를 통해 청구권자의 연령을 '19세 이상의 주민'에서 '18세 이상의 주민'으로 낮추었고, 청구요건의 연대서명 수 역시 하향조정 되었다. 즉, 주민의 감사청구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감시자로서 역할을 주민이 보다 수월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기존의 지방자치는 중앙의 권력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주는 단체자치의 측면에서 이루어졌다면, 이제부터는 주민에게 직접 행정에 참여할 권한을 부여하는 주민자치 중심의 진정한 풀뿌리민주주의 구현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례시 기준,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등 굵직한 이슈들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진정한 의미가 가려져 있지만 궁극적으로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의 중심, 더 나아가 지방자치의 핵심은 주민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 전주시의회 역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해 변화되는 지방의회의 위상과 권위가 결국은 주민에게 향해야 함을 명심하고, 전주시가 풀뿌리민주주의 구현의 선봉에 설 수 있도록 많은 고민과 노력을 지속하여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