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U+ 통신사 요금 부당 이익 챙겨 나 몰라

단독건물 내 가정용과 기업 인터넷 혼용, 소비자에게 44개월 2중 부과

검토 완료

유영재(jae-63)등록 2021.10.20 17:11


대리점 관계자 "영업사원은 소비자에게 가정용인터넷 해지 고지했을 것"
취재하자 "잘못 인정 전액 돌려줘겠다"
 
 

LGU+ 로고 ⓒ 유영재

 
통신사에서 한 건물 내 기업 인터넷과 가정용 인터넷 요금을 44개월 동안 2중부과 해 물의를 빚고 있다.
 
경기도 부천시 A모씨는 십수 년 전부터 자동차 1급 공업사를 운영하고 있다.
사업장에서 가정용 인터넷을 사용하던 중 2018년경 LGU+통신사 영업사원이 사무실로 찾아와 가정용 인터넷 사용보다 빠른 기업형 인터넷을 사용할 것을 요구해 A씨는 영업사원 말에 빠르다는 기업형 인터넷을 설치했다.
 
A씨는 당연히 가정용 인터넷은 해지 될 것이라 믿고 회사 대표로 영업 나온 사원을 믿고 다른 일로 인해 자리를 비웠다.
 
그러던 중 계약 기간만료인 2021년 8월경 LGU+ 통신사에서 "셋톱박스 교체를 해야한다"며 직원이 방문해 교체하던 중 A씨에게 "셋톱박스가 현재 가정용과 기업용 각각 1개가 있으니 회사에 전화해 가정용을 해지 해야된다"는 말에 요금 이체 통장을 살펴보니 2중 납부되고 있었다는 것,
 
A씨는 통신사 영업사원에게 3년 전 기업형 인터넷설치 시 가정용 인터넷에 대해물어보자 "가정용 인터넷은 사용자가 해지를 해야된다" 말을 듣고 "그 당시 왜 인터넷을 해지하라고 고지 안했냐"라고 묻자 "해지하라고 했다"며 원론적인 답변만 돌아왔다고 했다.
 
A씨는 "가정용 인터넷을 해지하라고 했다면 반드시 했을 텐데 전혀 그런 얘기를 듣지 못했다. 그동안 요금 낸 것도 분하지만 약 한 달 정도 대리점과 본사의 전화 응대 방법에 이리저리 전화를 돌려가면서 탁구공 핑퐁처럼 책임자가 없이 소비자에게 기망했다" 며 또, "해결방법을 찾지 않고 이 상황에서 영업사원은 45만 원을 줄 테니 타 통신사로 이전 요구로 영업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취재진은 대리점 관계자에게 기업형 인터넷 영업 시 기존가정용에 대해 해지 요구를 하느냐 질문에 "반드시 해지고지를 한다"라며 "이런 상황은 영업사원이 해지 고지를 했는데 고객이 듣지 못했다 라고 했을 수도 있고, 영업사원이 해지 고지를 안 했을 수도 둘만이 아는 상황이다. 더이상 이야기할 것이 없다"라고 했다.
 
취재진은 본사에 수차례 관계자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했지만 회사의 입장을 확인 못했다.
 
과학기술통신부는 "통신사에서 잘못을 확인 하겠다. 과기부에서는 왜 2중부과를 했는가 그리고 환불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 아직 안한 이유 등 확인 하겠다"고 했다.
 
제보자 A씨는 "본사에서 잘못을 인정 하면서 2중부과한 약130만 원을 환불 해주겠다고 약속한지가 벌써 12일 지났지만 아직 입금이 안됐다" 며 "소비자를 농락한다" 며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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