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 25일 노회찬재단(이사장: 조돈문)과 '6411사회연대포럼'이 개최한 '사회연대전략을 통한 최저임금 운동의 새로운 방향 모색' 토론회 모습.
노회찬재단
토론자로 참석한 이정희(민주노총 정책실장)는 "한국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사회적 논란과 저항이 많은 데에는 구조적 과잉경쟁, 과도한 임대료, 불공정거래 등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어려움과 부실한 사회안전망의 영향이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중소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풀기 위한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서는 과도한 임대료 규제, 코로나19 상황에서 확인된 영업손실에 따른 임대료 감면의 제도화, 프랜차이즈 본사와 독점화된 배달 본사의 갑질에 대항할 수 있는 교섭권의 보장, 전국민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 확충이 필요하다"며 "과도한 자영업 비중을 줄이기 위해 국가가 돌봄 영역 등에서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만들 필요도 있다"고 제안했다.
참가자들은 '을 대 을의 대결'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과 중소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풀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문제는 중소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풀어야 한다는 말이 말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발제를 맡은 김영민(청년유니온 사무처장)은 "중소 자영업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실현되지 않을 때 노동운동이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방안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결해야 한다'는 말을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는 이들의) 알리바이로 느낄 것"이라고 우려했다(최용락 기자, 최저임금 논의가 '을 vs.을' 프레임에서 빠져 나오기 위해: [토론회]사회연대전략을 통한 최저임금 운동의 새로운 방향 모색, 프레시안, 2021.5.25.).
'불법파견' 문제와 직접고용
: "불법·부당행위 중단하고 비정규직 노동자 직접 고용하라"
'합법적인 파견'이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은 파견업체가 노동자를 고용한 후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에게 노동자를 파견해 사용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노동을 제공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파견이 허용되는 업무는 32개로 법에 정해져 있다.
반면 '불법파견'이란 이처럼 법이 허용하고 있는 노동자 파견 이외의 파견을 말하는데, 형식적으로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사실상 노동자를 파견하는 위장도급이거나 허가를 받은 파견업체가 파견허용업종 이외의 업무에 노동자를 파견하는 행위, 노동자를 파견 받은 사용사업주가 다시 노동자를 파견하는 이중파견 행위 등을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