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7월 5일 홈에버 상암점에 방문해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힌 노회찬.
노회찬재단
손해배상(손배)·가압류 : "정신 똑똑히 박힌 정부라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해야"
노태우 정부 때인 1991년 10월 4일 최병렬(노동부장관)이 국정감사에 출석해 한 말은 이른바 '손배 폭탄'의 신호탄이었다.
"노사분규 중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불법·합법 파업을 가리지 않고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토록 강력 지도하겠다."
이후 사용자 측이 요구한 손해배상 청구액을 모두 인정한 1994년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며 손배·가압류는 노조를 무력화하는 '핵심 매뉴얼'로 자리 잡았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는 국가(경찰)가 당사자가 돼 노동조합을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했다. 사실상 '합법' 파업이 불가능한 현실을 차치하더라도, 불법과 합법을 따져보기도 전에 날아오는 손배·가압류 청구서 앞에 노동자만 죽어나갔다(장일호 기자, 손배·가압류 소송은 어떻게 희망을 빼앗나, <시사IN>, 594호, 2019.02.01.).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은 법전에만 머물렀다. 앙상한 글자로만 남은 이 기본권은 업무방해죄(형법)나 손해배상 청구소송(민법) 같은 하위법에 속수무책이었다. 천문학적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뒤따른 재산 가압류. 2004년경만 해도 '신종 노조탄압 무기'로 불리던 것이 세월이 흘러 언제부턴가 노조탄압의 '당연한 수순'으로 여겨졌다.
2007년 법원은 전국 이랜드 32개 매장에서 시위, 현수막 부착, 유인물 배포 등을 금지했고, 이를 어길 경우 조합원은 100만 원, 노조는 1000만 원을 사측에 지급하게 했다. 뿐만 아니라 이랜드 사측이 조합원 49명에게 1억100만 원씩 손배가압류를 걸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조합원 49명의 개인통장을 가압류했다.
7월 5일 비정규직 집단해고에 반대하며 이랜드일반노조가 7일째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동당 대선주자인 권영길과 노회찬이 함께 홈에버 상암점 농성장을 방문해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