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분단 책임축인 '외세'의 <통일방해>, '국민통합운동'으로 극복하자!

백범 서거 72주년 추념 칼럼

검토 완료

홍원식(94presiden)등록 2021.06.29 15:49
1) 본문에 앞서서 <사진1>:
   남북연석회의(1948.4.22.평양 모란봉극장)에서 김구 주석과 김일성 위원장


김구 주석과 김일성 위원장간의 <남북 1차 정상회담>


<남북 1차 정상회담>은 1948.4.20. 평양에서 성사된 대한민국임시정부 김구 주석과 북조선인민위원회 김일성 위원장 간의 '양김 회담'으로 보는 것이 헌법에 부합하다. 국가와 헌법의 정통성을 <3·1.대혁명(대한민국임시정부 5차 개헌헌법 전문)>과 대한민국임시정부헌법에 두고 있음을 명문화한 제1,2공화국 헌법과 제6공화국 헌법 해석상 당연한 귀결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해석이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 대한민국의 헌법적 출발점을 대한민국임시정부 헌법의 효력발생 시점(1919.4.11.)으로 해야만, '이날 이후' 일제의 침략과 국민참살 및 강토유린에 대한 배상책임뿐만 아니라 <남북분단> 획책에 따라 훼파된 민족적 공익에 대한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제국주의 전범들과의 밀약 하에 <남북분단>을 확정 짓는 행동대장 역할을 한 스탈린과 소련의 배상책임 또한 <1919 건국론>에 입각해야만 담보된다.

"대한국민은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국하여..."
제1공화국 헌법 전문에 명기된 내용이다. 이 한 문장으로 대한민국의 뿌리가 '대한민국임시정부'임이 확증된다. '버지니아 혁명'을 통해 미국 헌법의 모태인 <버지니아권리장전(1776)>이, '프랑스시민혁명'을 통해 프랑스헌법의 모태인 <프랑스인권선언(1789)>이 태동하였듯이 '3·1대혁명'으로 태동한 <대한민국임시정부 헌법(1919.4.11.)>이 대한민국 헌법의 모태임 또한 자명하다.    

<삼일운동이 곧 대한민국 건국의 시작>이라는 '헌법적 천명'은 박정희·전두환 정권 시기(3∼5공화국) 헌법에서 삭제된 바 있다. 그러나 직선제 헌법수호를 위한 '국민항쟁'의 산물인 제6공화국 헌법 전문이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음"을 명문화하면서 부활(復活)했다. 국제무대에서의 국가공익과 국민권익을 위해 긴요한 '임시정부와 대한민국의 동일체성'이 명쾌하게 확정된 것이다. 이는 향후 개정 헌법에서도 필히 사수되어야 할 '헌법자산'이다.

'외세'에 의해 좌초된 <양김 합의>, 『민주적 통일정부』 건설

백범 선생님은 <임시정부와 대한민국 일체성>이라는 '헌법관'하에서 '임시정부 주석'자격으로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인 <양김회담>을 위해 방북을 했음이 여러 사료들을 통해 확인된다. 김구 주석이 "김일성 위원장과 담판을 위해 온 것이지 내용도 모르는 회담 개막식에는 가지 않겠다"고 잘라 말하며 <남북제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남북연석회의)> 개막식(4.19) 참석을 거절한 것은 그 대표적 증거이다(선우진, 백범 선생과 함께한 나날들, 131쪽).

<양김회담> 이틀 후 김구 주석은 김일성 위원장의 안내를 받아 '남북연석회의' 석상에 등단하였으나 축사만 마치고 퇴장해 버렸다. 그러나 김구 주석은 본연의 방북 목적인 '민주적 통일정부' 수립의 토대 구축을 위해 <양김회담>에 이은 '남북지도자 확대회담'을 이어가고자 김규식 박사 및 '임시정부' 핵심인사들인 한국독립당의 엄항섭 선전부장과 신창균 상임위원(국민통합비전 초대 총재) 등을 대거 '방북단'에 포진시켜 뒀다(선우진, 위 책, 131-132쪽).     

그 결과 '15인 남북지도자협의회(4.28.)'에 이어 <4김 회담(4.30, 김구·김일성·김규식·김두봉)>을 통한 '공동성명'이 도출되었다. 그러나 '미·소 양군 철수'와 '민주적 통일정부 건설 방향' 등을 담은 최초의 <남북공동성명>은 좌초되고 말았다. 연금 중이던 조만식 선생과 함께 돌아가겠다는 김구 주석의 말에 "소련 군정의 허가가 필요하다"며 난색을 표한 김일성 위원장의 발언(선우진, 위 책, 163쪽) 속에서 '좌초'의 주범이 확인된다.

일제는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에도 불구하고 항복 시점을 연기하며 모스크바주재 일본대사를 스탈린에게 보내 소련군의 한반도 북반부 점령을 통한 <한반도 분단 밀약(1945.8.8.새벽, 일본외무성:일본외교백년소사, 238쪽)>을 성사시켰었다. <소·일 밀약> 직후 진입해 '8.15' 전부터 북한을 통치하고 있던 소련 점령군들은 김일성 위원장이 김구 주석 일행과 채택한 <남북공동성명>을 군홧발로 밟듯 무시해 버렸다. 외세에 의해 <민주적 통일정부>는 싹이 틀 겨를도 없이 좌초된 것이다.  

'외세'의 중첩적 방해로 '해골화'한 <남북통일>의 실상

70여 년의 세월이 흘렀건만 <남북정상 간의 공동선언>은 여전히 외세에 의해 좌초되는 운명에 처해 있다.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라 할 수 있는 <6·15 남북정상공동선언, 2000>과 제3차 남북정상회담(10.4. 남북공동선언, 2007.)을 거치며 한반도에 잠시 남북화해와 협력의 햇살이 비추었으나, 외세의 집요한 방해 속에 '남북통일'의 실상(實像)은 '해골화(骸骨化)' 되어가고 있다.

남북정상 간의 <4.27 선언(2018)>은 '남북불가침 재확인' '종전선언 기약' '핵없는 한반도 실현' 등 획기적 내용을 담고 있으나 미국의 요구로 가동된 '한미워킹그룹'으로 대표되는 외세에 의해 '식물선언'으로 전락해 갔다. 남북관계 경색의 본질적 책임이 '외세'에 있건만 북측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를 시작으로 <4.27선언>은 중대 위기를 맞아 활로를 못 찾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 

남북관계 경색의 근원지이자 한반도분단의 원죄까지 안고 있는 '외세 1호'는 '8.15 항복' 전에 한반도를 분단시켜 '6.25'를 발판삼아 경제부흥을 이룬 일본이다. 현재 미국은 일본과 '한반도분단정책'을 철통공조를 하며 중국과의 G2패권 경쟁 전술의 일환으로 '남북경색'을 활용하고 있는 '외세 2호'이다. 틸러슨 전 국무장관도 실토한 바 있는 <미중밀약(1972.2.21.닉슨-마오쩌둥 회담 전 체결)>에 근거해 유사시 '미국 용인' 하에 북한지역을 점령할 준비를 해 온 중국(2019.5.2. 'VOA' 보도)은 '남북통일'을 결사저지하려는 '외세 3호'다.

통탄스러운 것은 이러한 '외세'와의 영합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반민족, 반통일세력이 있다는 점이다. 내우외환(內憂外患)'이다. 이로 인해 '해골화'한 통일 환경을 이제라도 직시해야만 그나마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모색하기 위한 활로를 찾을 수 있다. 진정 우리 국민들이 '통일강국' 시대를 향한 항해를 하고자 한다면 '통일독일'을 교훈 삼아 통일의 절대적 선행조건인 '국민통합'에 국가역량과 국민의지를 모아야만 '살길'이 있다. '국민통합'이 최고의 안보이자 최상의 경제이기 때문이다.


사진2)
남북제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에서 축사 중인 김구 주석(1948.4.22.) / 사진: 네이버


남북분단과 국민분열이 고착화 된 지금, 주목되는 <백범의 유언>

 "좌로나 우로 치우치는 것은 민족자멸의 근원이 될지니, 동포들이여 단결하라! 이를 간과하면 동족상잔의 비극이 초래될 것이다!(백범김구선생언론집/하, 21·120쪽)!" 외세와 반통일세력의 결탁 속에 민족분단이 고착화  되어가자, 전국을 순회하며 호소했던 백범 선생의 절규어린 외침의 내용이다.

"내가 어떤 자의 총에 맞아 죽는다면 이 이상 기쁜 일이 없을 것입니다. 밀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 같이, 내가 죽은 후 '나 이상의 애국자'들이 많이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암살 위험이 있다는 제보를 여러 차례 받아 온 백범 선생은 아예 '유언장'을 언론에 공표해 뒀었다. <백범서거 72주기>를 지나며, 그의 <유언장(월간지 활천 230호, 1948)>에서 우리민족의 '살길'을 발견한다.

좌우로 분열되어 있던 임정요인들과 광복군을 통합시키며 극난의 위기를 극복해갔던 백범의 '통합리더십'은 경쟁자에게도 열려 있었다. 임시의정원에서 탄핵 파면(1925.3.23)된 우남(雩南, 이승만 대통령)을 국제연맹 전권대사로 임명(1932.11.10)해 재기할 수 있도록 해줬고, 주미외교위원장에 임명(1941.6.4.)해 우남의 정치적 약진 기반을 제공했다. 해방 후 우남의 충견 김창룡 등이 자신을 저격하려는 것을 알고도 손안에 있던 <이승만 X파일> 하나 건들지 않고 기꺼이 '순국'의 길을 택했다.

"백범 같은 애국자…"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 삶의 지표로 삼은 '아호'와 '이름' 속에 답을 남겨 둔 백범의  족적은 시대를 넘어 긴 여운을 남기고 있다. '105인 사건' 때 옥중에서 지은 '백범'이라는 호는 '백정범부(白丁凡夫)'의 축약으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존중'의지를 담았다. 이름인 '구(九)'에는 성령의 '아홉' 열매를 기반으로 한 '섬김의 삶'을 지향했다. 남북분단과 국민분열이 고착화된 지금, '존중과 섬김'에 터 잡은 백범 선생의 <통합리더십>에 우리 민족의 '활로'가 있다.

"존중합니다!" 범국민캠페인으로 '국민통합' 이루어 '외세'를 넘어서자

백범 선생님이 삶으로 실증한 '통합'은 '초월의 힘'을 갖는다. 다름 초월, 세대 초월, 계층 초월, 시대 초월, 갈등 초월, 단절 초월, 그리고 남북분단마저도 초월할 수 있는 마스터키인 '통합'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와 국민공감대의 확산이 참으로 절실하다.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갈등과 분열로 인한 증오 바이러스'가 국민정서를 파괴하고 대한민국을 <분열 공화국>으로 몰고 있는 지금, 그 무엇보다 긴요한 것은 '존중과 섬김'에 터 잡은 <통합리더십>의 확산이다.

이성, 동성을 가리지 않고 곳곳에서 독버섯처럼 만연해 있는 성폭력 범죄, 학교폭력, 갑질행패, 노사갈등, SNS를 통한 무차별한 인격살인 등 비인간화·인성파괴 현상들은 타인에 대한 '존중의식'의 부재, '통합적 인성'의 미비로 인한 산물이다. 이러한 구조악을 무엇으로 극복할 수 있겠는가? 백범 선생님이 생활화한 '존중과 섬김'정신이 담겨 있는 '헌법정신'에 답이 있다. '헌법정신'은 <타인의 기본권 존중=통합=국민행복>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대 헌법의 모체 중 하나인 '프랑스인권선언(제4조, 1789)'을 위시하여 현재 스위스헌법(전문), 독일헌법(제2조)은 물론 심지어 러시아헌법(제17조)까지도 <타인의 권리 존중을 전제로 한 기본권>을 명시하고 있다. 『타인존중=국민통합=헌법작동=국민행복』이라는 '비결'을 간파한 서독의 지도자들과 교육계는 '통일'이 아니라 '국민통합'을 외쳐 패전독일을 오늘의 '통독강국'으로 면모케 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수십 년간 노래해 온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공교육의 어느 교육과정에서도 "타인존중(통합)이 헌법정신의 기초"라는 언급이 없다. 통일의 절대적 선행조건인 '통합교육'도 없다. '외세'와 '북핵'으로 뼈만 앙상하게 남은 '통일'을 놓고도 사분오열되어 있다. '국민통합'을 이뤄야만 '외세'의 한민족 경시의 행태도 바뀌고, 해골스런 환경에 처한 '통일'에도 생기가 돌게 될 것이다.

마음 문을 열어 "동포 간의 '하나됨'이 새로운 독립운동이다"라고 천명한 백범 선생님의 호소를 가슴에 담자. 일상의 창이 열리면 먼저 자기 자신에게 "존중합니다!"로 '자존감'을 부여한 뒤, 만나는 이들에게 먼저 "존중합니다!"라고 인사를 주고받는 '범국민운동'을 전개하자. 시민사회와 국가역량을 결집한다면 대한민국의 획기적 전환을 가져올 '국민통합혁명!'이 필요하다.

'국민통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운동과 직결된 법령들인 통일교육지원법, 인성교육진흥법, '민주평통법' 등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저인망'식 <'민·관협력' 국민통합운동 기지>를 가동해야한다. 전국의 시·군·구청은 물론 해외에도 사무공관과 행정실장을 두고 있는 '민주평통'을 거점으로 삼을 것도 한 방안이다. "존중합니다!"로 시작하는 <범국민 통합운동!>, '외세'를 극복하고 <통일강국>시대를 여는 활로가 될 수 있다. 참담했던 일체 치하에서 <3·1.대혁명>을 성공시킨 '대한국민'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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