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6월 19일 노회찬이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와 함께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성전환자 성별변경 특별법 입법촉구 영화상영회'을 열었을 당시 모습.
노회찬재단
영화 제목은 <트랜스 아메리카>. 남자에서 여자로 성전환한 주인공과, 어느날 갑자기 나타난 기억에도 없는 아들이 함께 여행을 하면서 서로를 좀 더 알고 배워가는 과정을 그린 로드무비다.
2006년 대법원 첫 판결 이후로 꾸준히 대법원에서는 개별 성전환자들의 호적상 성별 변경 판결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법제도 정비는 여전히 미비한 상황이다. 현재도 성소수자나 트랜스젠더에 가해지는 편견과 사회적 차별과 그로 인한 사회 갈등을 감안하면, 일찍이 차별 철폐에 대한 노회찬의 민감한 인권감수성을 엿볼 있는 법안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특별법안은 17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되었다.
17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직전인 2008년 1월 28일 정부안에 반대하며 노회찬은 국회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성별, 장애, 나이, 인종,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이었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금지를 제도화하기 위해 나선 최초의 국회의원인 셈이다(노회찬과 함께한 '처음들'…그가 국회에 남긴 유산, 한겨레, 2018.7.25.).
노회찬의 차별금지법 1조는 이렇게 돼 있다.
이 법은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며, 차별을 예방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 이 법안 역시 2008년 5월 17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지금껏 대한민국 국회에서 찬밥 신세였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차별금지법은 2007년부터 2020년까지 국회에 8차례(의원입법 7번, 정부입법 1번) 제안됐다. 그 가운데 5번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고 나머지 2번은 철회됐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것은 4번이었지만 법사위에서 의원들이 논의한 횟수는 놀랍게도 '0'번이었다. 17대 국회 때 노회찬과 정부가 각각 발의한 차별금지법이 2008년 2월 12일 법사위에 상정됐다. 이날 정부의 제안 설명만 있었을 뿐 의원들은 토론하지 않았고 이후 법안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은 수정돼야 할 것 같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단 사회적 편견이 있거나 경제가 어려울 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