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 근거조항 삭제 원상 복원하고 주민자치기본법 제정하라

국회 행안위, 주만지차회 근거규정 삭제...직접민주주의 실천 관련 단체들, 강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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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jajumb)등록 2020.12.07 16:1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주민자치회 근거규정을 삭제한 것에 대해 비판이 제기됐다.
 
12월 2일 국회 행안위는 법안소위를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키며, 주민자치회 근거규정을 통째로 삭제했다. 이어서 행안위에서까지 이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3.1서울민회, 제주민회. 강북민회, 도봉민회(준), 직접민주주의 남양주민회는 <주민자치회 근거규정 삭제를 원상 복원하고, 주민자치기본법을 제정하라!>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담은 주민자치회 근거규정은 주민자치의 실질화에는 턱없는 부족한 수준'임에도 '기어이 삭제'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1948년 제헌헌법과 1949년 지방자치법에 의해 입법된 직접민주주의 주민자치가 짓밟히고 훼절된 두 번의 역사가 있었다"고 전제하고 "한번은 1958년 이승만 독재정권에 의해서였다. 1960년 4.19혁명이후 다시 부활하였으나 1961년 5.16군사쿠데타는 직접민주주의 주민자치를 다시 강탈했다"면서 "그 이후 빼앗긴 직접민주주의 주민자치의 봄은 60년이 지난 지금도 오지 않고 있다"고 개탄했다.
 
주민자치회 근거규정의 삭제 배경에 '국민의 힘' 의원들이 있다고 지적한 이들 단체는 '국민의 힘' 의원들을 향해 "이승만 독재정권과 박정희군사독재정권이 저질렀던 직접민주주의 주민자치 강탈의 역사를 세 번째로 만든 당사자가 되고 싶은가"고 강하게 물었다.
 
또한 이들 단체는 더불어 민주당의 대응 역시 크나큰 실망을 안겨줬다고 지적하고 "세계를 주목하게하며 불타올랐던 촛불민주주의혁명의 여진이 남은 이 시점에서도 직접민주주의 주민자치는 동토의 감옥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제대로 된 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가 융합되어 만들어 가는 것임을 제헌헌법은 밝혔"음에도 더불어 민주당은 그것을 외면할 것인가고 물었다. 또한 과반이 넘는 의석을 가지고도 '국민의 힘'에 휘둘리는 모습을 보인 더불어 민주당을 향해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역사의식과 주민자치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주민자치 없는 주권재민은 그림의 떡"이라고 단언한 이들 단체는 '(주민자치) 근거 법률을 만들기는커녕 그나마 지방자치법에 붙어 있던 주민자치회 근거 규정조차 없앴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면서 "우리는 주민자치회 근거 규정을 복원하는, 지방자치법 재개정과 더불어 이참에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기본법을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주민자치법이 제정되어야 주민이 실질적인 주권자가 될 수 있"고 "그래야 우리나라가 참다운 민주공화국이 될 수 있다"고 단언한 이들 단체는 주민자치회의 근거규정을 삭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재개정하고, 주민들의 실질적인 자치를 보장하는 주민자치기본법을 신속히 제정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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