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국회의원' 아닌 '평가기관'이 만든다!

황당한 평가지침 배포되고 교육되어 ‘어이상실’

검토 완료

김성덕(ccumim)등록 2020.08.07 10:02
 사회복지시설을 평가하는데 새로운 법을 만들어 평가를 진행하고 있어 복지현장 당사자 들이 황당한 상황이다.

 정부는 사회복지시설이 법과 제도에 맞추어 잘 운영되고 있는지 시설들을 매년 대상을 선정하여 약 3년에 1회씩 평가를 하고 그에 대한 결과와 대처를 내놓고 있다.

금년에는 장애인복지관, 아동공동생활가정, 노숙인생활시설, 정신요양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정신재활시설, 정신재활공동생활가정 등이 평가를 진행 중이다.

그런데 평가의 근거가 되는 법령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평가기관이 평가를 이끌고 있어 평가 대상자들이 의아해하고 황당해 하는 상황이다.

문제의 중심에 놓인 기관은 아동공동생활가정이다.
평가를 맡은 기관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이들은 지난 7월 24일 평가지침을 인터넷에 공개하였다. 물론 이 지침은 평가기관이 교수와 현장전문가, 공무원 등을 교육하는 교재로 사용되었고, 전국의 평가대상 기관에도 배포되어 평가의 지침이 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평가의 근간이 되는 법령을 평가지침 안에 게재하면서 현재 법령은 어디에도 없고, 새로운 법령의 내용이 기준이 되어 인쇄, 배포된 것이다.

  지침의 기준이되는 내용 중에는 아동복지법의 내용을 표시하였으나 아동복지법에는 없는 내용이 만들어져 안내 되었고, 시설유형이나 기준이 없는 생소한 내용을 약 12페이지에 걸쳐 안내하였다. 특히 이 내용에는 아동복지법에는 규정이 없는 '중증아동 거주시설'이나 '아동단기 거주시설',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등의 설비기준을 표현하고, 아동공동생활가정의 기준도 기존 아동복지법의 82.5평방미터의 주택형숙사의 설비기준과 전혀다른 거실, 조리실, 화장실 등을 두어야 한다고 표시하면서 거론했다. 흡사 법이 개정된 듯하고, 그럴사한 규정에 많은 교수와 현장전문가 등 평가로 현장에 나갈 평가위원 모두가 전혀 의심지 않고 평가 진행을 시작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법의 개정이 없었는데 하며 의아해한 현장사회복지사가 잘못 안내되고 배포된 문제를 sns에 게시하자 현장이 술렁이고 있다.
 
 더욱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사회복지시설의 외부 방문자들을 인위적으로 막고 있는 가운데 전국을 순회하는 이들이 돌아가며 시설을 방문하는 상황이라 평가의 시점도 문제가 되고 있고, 이로 인해 방학중 집에 있는 아이들을 놔두고 평가 자료를 제3의 장소로 옮겨도 된다는 안내 등도 이야기 거리가 되는 등 이런 저런 이야기들과 겹쳐서 더 이야기 거리가 되어 현장에서 웃기지 않은 어이없는이야기로 회자되고 있다.

 이번 사건을 알게된 평가 대상 시설의 한 운영자는 "평가를 통해 더 나은 운영을 제시하고 보호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당연하나 근거가 되는 법령도, 시설의 유형이나 명칭도 제도로 파악하지 못한 평가기관과 감독기관의 실기는 어떻게 봐야 할지"하며 씁쓸한 표현들을 자아내고 있다. 

한편, 아동공동생활가정은 그룹홈으로 불리며, 시설장 1인과 보육사 1-2명 등 총 3명의 종사자가 최저급여에 가까운 급여를 받으면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7명까지를 아파트나 주택 등 가정형으로 구성된 주택 등의 장소에서 365일을 케어 중인 시설이다.
 이 시설은 늘 사회복지시설의 저임금의 대명사이고, 노동의 강도도 1인 몇역을 하는 열악한 처우의 시설중의 하나여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키고 방법을 강구해 가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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