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어항 불법건축물 영업에도, 울릉군은 모르쇠?

현포항 불법 영업 성행... 울릉군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지역민 "전형적인 뒷북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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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영(h0109518)등록 2020.08.07 14:37
 

울릉군 북면 현포항 ⓒ 독자제공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울릉도에서 수상레저사업에 대한 '특혜의혹'이 제기됐다.   
 
지역민들은 최근 울릉군이 국가어항인 북면 현포항을 특정단체(개인 법인)에 수상레저사업 관련 어항시설 점용허가를 해주면서 불·탈법 영업이 성행하게 됐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울릉군은 B영어조합법인에 안내소, 탈의실, 휴게소 등 각종 부대시설 어항시설사용 점용 허가를 했다. 그러나 점용허가 목적과 달리 불법건축물 증축, 무허가 휴게업, 투명카약 등 각종 물놀이 시설을 불법으로 운영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지역 주민들은 휴게 업소의 경우 정화조 등 필수 시설을 갖춰야 건물 용도에 따라 허가여부가 결정되기에 이 부분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로 영업하는 건 특혜 없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울릉군이 어항시설 점용허가서에 대한 부분을 사업자의 사업계획에 따라 건축, 위생 등 해당 부서와 사전 업무협의를 하지 않고 업무를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현포항은 울릉군이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입해 운영하는 수산종묘배양장이 위치하고있음에도, 이러한 곳에 수상레저사업을 하도록 허용해 특혜성 논란에 자유롭지 못하고 있다.
 

현포항은 현재 불법 수상레저로 인해 몸살을 앓고있다. ⓒ 독자제공

  
주민 A씨는 "독도 옆을 지키며 천혜의 환경을 자랑하는 대표 관광지로 손꼽힌다는 자부심으로 살았는데 울릉군이 신비의 섬 울릉도를 점차 신기한 섬으로 만들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한편 어촌어항법에 따르면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위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울릉군 관계자는 현포항의 불법대상 시설물과 무허가 영업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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