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켈 총리 대국민 연설 듣는 독일 사람들독일 오버하우젠의 한 주택 거실에서 18일(현지시간) 사람들이 TV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와 관련한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대국민 연설을 듣고 있다.
베를린 AP=연합뉴스
[기사수정: 4월 2일 오후 6시 5분]
독일이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독일은 현재 행정 명령을 통해서 대부분의 상점 영업을 강제로 중지했고, 사람들의 외출과 이동도 제한하고 있다.
한국과는 다른 '강제 규정'으로 인해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생활 경제의 피해가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대료 납부 2022년까지 유예 가능... 계약해지 금지
당장 수익 활동을 할 수 없는 이들에게 가장 빨리 닥치는 문제가 바로 다음달 방값, 혹은 상가 임대료다. 독일에서는 원칙적으로 2개월간 임대료가 연체되면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
독일에서는 아직까지 집을 구매하는 것보다는 임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베를린의 경우 베를린 전체 주택의 약 85%가 월세를 지불하는 임대주택이다.
베를린의 경우 방값이 저렴하기로 유명했지만 최근 '젠트리피케이션'으로 방값이 많이 오른 상태다. 베를린 시 전체 평균 임대료는 2018년 기준 제곱미터당 6.72유로다. 단 2003년 이후 지어진 건물만 따지면 제곱미터당 평균 10유로가 넘는다. 100제곱미터(약 30평) 집을 예로 들면 순수 방값만 1000유로(한화 134만원) 정도다. 전기, 난방, 수도, 관리비 등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비용이다. 세금 등을 더하면 최소 200유로(한화 27만원)는 더 추가된다.
지난 25일 독일 연방의회는 '민법, 파산법, 형사소송법에 있어서 코로나 전염병 피해 완화를 위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발생한 빚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중지하는 등의 계약상 의무 조항을 이행할 수 없다.
이 조항은 추후 코로나19와 관련한 새로운 조항이 나올 때까지 유지된다. 특히 부동산 임대 계약에서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의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물론 원칙적으로 임대료 납부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 때 밀린 임대료는 2년 후인 2022년 6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독일세입자협회는 해당 조치를 '환영한다'면서도 개정안이 불충분하며 더 강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베를린세입자협회의 라이너 빌트 회장은 "저소득 가정이 2022년 6월 30일까지 연체된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특히 6%에 가까운 연체료가 허용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 계약 해지 보호 이외에도 더 많은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