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단위까지 민주시민교육 펼치자"

3·1서울민회, ‘직접 민주주의 시대, 어떻게 열 것인가?’ 토론회 성과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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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jajumb)등록 2019.12.12 16:24
 

지난 12월 일(토) 수원컨벤션센터에서는 경기도민 정책축제 행사가 열렸다. 3.1서울민회는 정책축제에 참가 '직접 민주주의 시대, 어떻게 열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 3.1서울민회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이 법률의 제정·개정·폐지에 대하여 국회에 직접 발의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접 민주주의적 방법으로 대의민주주의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국민의 주권행사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국민발안"이란 국민이 법률의 제정·개정·폐지에 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국회의 의무) 주권자인 국민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국회는 이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등 국민발안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위의 법 조문은 <국민발안법>의 일부이다. 물론 대한민국에는 국민발안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법안은 3·1서울민회 정치개혁분과위원회에서 발의한 것으로 지난 10월 26일 있었던 3·1서울민회 하반기 총회에 상정, 민회위원들의 숙의를 거쳐 3.1서울민회에서 제안할 법안으로 의결되었다.
 
촛불혁명은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왔으며 그 변화를 개혁과 진보의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여러 시도들이 사회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민주주의에 대한 촛불민심의 관심이다. 박근혜 정부를 지켜보고 대의 민주주의의 심각한 문제점을 깨달은 촛불민심은 대의 민주주의의 부족한 점과 문제점을 보완·개선할 수 있는 직접 민주주의로 눈을 돌렸다.
 
직접 민주주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것이 국민발안제·국민소환제이다.
이에 3·1서울민회는 촛불민심이 직접 국민발안제를 발의,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와 행동에 시동을 건 것이다.
 
이에 걸맞게 3·1서울민회는 지난 12월 7일(토)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경기도민 정책축제에서 <직접민주주의 시대, 어떻게 열 것인가?>를 주제로 '직접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방안,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오전)와 '직접 민주주의 실천을 위한 시민정치조직, 민회'(오후) 토론회를 진행했다.
 
오전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진행한 류정열 3·1서울민회 정치개혁분과위원회 위원은 <국민발안법>을 발표, "진정한 직접 민주주의가 실현되려면 '국민입법제'가 시행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한 중간 과정으로서의 '국민발안제'가 시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발안법>에 따르면, 18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입법 이유와 형식을 갖춘 법률안을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국회는 제출된 법률안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서명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발의안이 6개월 이내에 30만 명 이상의 지지서명을 받을 경우 국회의장은 해당 발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송부하며 상임위는 이를 180일 이내에 심사해야 한다. 상임위는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국민발안법안을 상임위안으로 부의할 수 있다. 단, 지지 서명이 50만 명이 넘을 경우 자동으로 국회에 부의된다.
 
토론자들은 국민발안법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동의 서명을 받는 기간, 동의 서명자 수 등 실시 요건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첨언했다. 또한 국민발안제가 현실화되기 위해 2020년 총선에서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를 우선순위 공약으로 내거는 후보자와 정책협약식을 체결하는 등 직접 민주주의 원칙에 동의하는 후보자를 국회의원으로 선출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했다.
 
뿐만 아니라 통장, 반장 등 기초 단위 행정가의 민주시민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조례 제정, 기초지자체장이 중심이 되어 시군구의회와 함께 시민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시민들의 직접 민주주의 의식을 고양·확산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어진 오후 토론은 '직접민주주의 실천을 위한 시민정치조직, 민회'를 주제로 진행됐다. 주제 발표를 맡은 정해랑 3·1민회 부의장은 대의제의 한계가 드러나는 상황에서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선거를 통해 대표를 선출하는 대의제를 민주주의의 본질인 것처럼 착각하는 현실에서 시민들의 생활저치조직인 '민회'는 직접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요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시군구 의회, 주민자치회를 대체하는 개념으로서의 민회가 아니라 지역에 뿌리를 내린 이들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지속성을 부여하는 것이 민회의 역할이자 민회 그 자체"라고 민회의 성격을 규정했다.
 
'민회'에 주제 발표 후 토론자들은 '민회'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특히 경기연구원의 자체 연구 과제로 '민회' 관련 연구를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하거나 경기도 차원에서 '화성시민지역회의' 사례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제안하기도 했다.
 
특히 토론에 참가한 시민들은 직접 민주주의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며 읍면동 단위까지 의무적으로 민주시민 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뿐만 아니라 지자체 조례를 마련하는 등의 법적 장치를 마련해 시민들이 직접 발의하고 제정하는 과정을 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민회' '마을정부' 등 시민들의 자발적인 논의 및 활동 공간이 필요하다는 데 깊이 공감했다.
 
마을 활동가, 관련 공무원뿐만 아니라 직접 민주주의에 관심 있는 시민들까지…. 30여 명의 토론 참가자들은 하루 종일 진행된 토론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뜨지 않고 토론에 참가해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증명했다.
 
3·1서울민회는 앞으로도 국민발안법을 입법화하기 위한 다양하고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나감으로써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촛불시민들의 공감대를 넓혀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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