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7월 19일자 조선일보 사설 < "KBS 정연주씨, 사장 더 하려 국민에게 1500억 손해 끼쳤나">
조선일보 지면
검찰이 나를 기소한 날은 앞에서 얘기한 대로 2008년 8월 20일이다. 그런데 기소하기 훨씬 전부터 언론은 검찰이 흘려준 피의사실을 근거로 나를 어마어마한 금액의 배임을 저지른 중범죄인, 파렴치범으로 몰아세웠다.
<조선일보>는 기소되기 한 달 전인 7월 19일자 사설에서 아예 나를 배임 확정범으로 지목했다. "KBS 정연주씨, 사장 더 하려 국민에게 1500억 손해 끼쳤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정씨의 행위는 국민에 대한 배임이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공영방송 사장 자리에 계속 놓아둘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7월 22일자 기사에서 "정사장, 자리 지키려 1784억 포기"라고 배임범으로 확정지었다. <동아일보>는 8월 14일 자 '배임 액수 너무 커 사기업 사장이면 구속감' 기사에서 구속을 당연시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기소도 되기 전에 이렇게 범죄를 저지른 인물로 낙인을 찍어버리는 인격 살해의 죄를 언론은 서슴없이 저질렀다. 정치 검찰은 그들의 전리품을 위해 사건을 거침없이 만들고, 언론은 브레이크 없는 그 정치검찰의 범죄 만들기에 힘을 실어주었다.
이 과정에서 언론은 검찰의 눈으로 사건을 보고, 검찰의 논리에 맞춰 사건을 해석하고, 검찰의 프레임 속에서 사건을 정리했다. 검언 복합체의 완벽한 앙상블이었다.
1심 재판은 2008년 10월 2일 열려 이듬해 8월 18일 판결 때까지 10개월 넘게 진행되었다. 20명의 증인을 상대로 한 심문이 있었고, 법정에 제출된 증거자료만도 6천 쪽에 이르는 검찰 수사기록에 더하여 변호인단의 증거자료까지 엄청난 양이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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