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젊음 하나 지키지 못한 남은 자의 슬픔,, 범인은 누구인가,,

악의 평범성을 보다

검토 완료

구자혁(frankoo)등록 2019.11.04 08:06
공동정범(共同正犯)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2019년 1월 5일 사망한 고 서지윤 간호사의 진상 조사 결과가 9월 6일 10시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발표 되었다.
보고회 발표자료 첫 페이지에 "故 서지윤 간호사가 아니어도, 괴롭힘이 발생할 수 있는 곳이 서울의료원이다" 라는 글로 시작하였다.
 
2013년 3월 24세의 간호사 서지윤씨는 서울의료원에 입사하여 2018년 12월 16일 까지 102병동에서 근무하였고 2018년 12월 17일 발령 받은 후 12월 18일 간호행정부에서 2019년 1월 4일 까지 근무하였다. 간호사로써 본인의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환자들을 가족처럼 대하며 배려하고 존중하였다. 동료들의 진술을 보면 '항상 잘 하시고, 환자들도 좋아하고, 회피할 수 있는 감염환자도 잘 돌보아서 천상 간호사라 생각했어요.', '환자들을 완벽하게 보았고 일을 똑소리 나게 했어요. 그리고 흥이 있어 밝게 잘 지냈어요. 못 지켜줘서 미안하지요.'라는 이야기를 듣는 간호사였고 엄마를 살뜰히 챙기는 딸이었다. 그런 서지윤씨가 2019년 1월 5일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
 
그는 왜 그런 결정을 한 것일까? 그는 왜 유서에 병원 사람들의 문상을 받지 말라고 했을까?
사람을 치료하고 살리는 병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서울의료원의 故 서지윤 간호사 사망사건에 대한 서울시 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3월 12일 위촉되어 9월 6일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10월 4일 해산되었다.
지난 10월 28일 오후 2시 시의회별관에서 "故 서지윤 간호사 사망관련 서울시 진상대책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본 서울의료원 제자리 찾기 토론회"가 있었다.
진상대책위 활동을 한 강경화 교수(한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에 발제를 통해 진상대책위원회는 시작 당시 활동 과제를 첫째, 故 서지윤 간호사 사망사건은 소위 병원 내 '태움'으로 불리는 직장 내 괴롭힘인가? 둘째, 故 서지윤 간호사의 사망사건의 직, 간접적인 요인은 무엇인가? 셋째, 공공병원인 서울의료원의 경영 및 조직운영의 전반의 문제가 故서지윤 간호사에게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
넷째, 故 서지윤 간호사가 아니더라도 서울의료원 그리고 서울시 산하 공공병원의 노동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고 해결 방향(안)은 무엇인가? 였다고 한다.
이것에 대해 서울의료원에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결국 서울의료원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故 서지윤 간호사 사망사건 시민대책위(이하 시민대책위)는 서울의료원 김민기 병원장과 담당자를 업무방해로 지난 7월 17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였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진상대책위는 6개월간의 조사 끝에
(1) 조직적․환경적 괴롭힘
○ 서울의료원은 최근 10년간 조직규모를 확대하며 외적으로 성장했음. 하지만 그 과정에서 평간호사들의 처우는 나아지지 않았음. 서울의료원은 비합리적인 조직체계와 불투명한 인사제도, 사전에 정보나 준비 없이 이루어지는 병동체계 변화, 부족한 인력 등으로 평간호사들의 업무스트레스가 높았음.
○ 근무표와 부서이동 등에 대한 결정권한을 가진 간호부장, 병동팀장, 파트장이 평간호사인 故人에게 차별적이고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서울의료원의 조직운영과 병원 경영의 불투명성과 불합리성에 있음.
(2) 관리자에 의한 괴롭힘
○ 간호조직은 파트장(수간호사)에게 실질적 권한이 부여된 위계가 강한 조직으로, 간호관리자에 의한 괴롭힘이 가능함. 또한 병원 입사부터 경력간호사가 신규간호사에게 교육을 통해 업무를 익히게 하는 이른바 도제식 교육은 간호사 개인에 대한 상급자의 인적영향력이 높음. 또한 간호업무의 분주한 업무(높은 노동강도)와 교대근무 등은 폐쇄적인 조직문화로 이어져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내부에서는 은폐하기 쉽고, 외부에서는 인식하기 어려움. 그에 비해 간호사들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이나 기회가 없음.
○ 故人은 102병동에서 입사 동기에 비해 불공정한 팀배치와 근무표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했음. 102병동 파트장은 확정·공지된 근무표를 갑자기 변경하여 고인으로 하여금 미리 계획된 여행일정을 취소하게 만드는 등 고인의 노동조건을 악화시켰음. 한편 간호부장과 병동팀장은 간호행정부서 이동에 관해 고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실시하였고, 이 과정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부서이동을 강제하는 등 정신적 괴롭힘을 가했음.
○ 故人은 간호행정부서에서 업무변화에 따른 적응이 어려웠으며, 한 사무공간 안에 상급자들이 많은 부서로 하급자에게 가해지는 괴롭힘이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여러 정황을 파악함. 실제로 故人을 세워두고 "네가 그리 잘났어"라며 대놓고 모욕을 주는가 하면, 간호행정부 업무의 필수적인 사무기기(책상, 컴퓨터 등)를 지급하지 않았음. 또한 간호행정부 업무가 아닌 당일병동으로 파견시키는 등 업무의 불안정성과 불안 및 직무스트레스 등을 높였음.
○ 근무표나 휴가 등에 대한 병동관리 전반에 대한 결정권한은 파트장에게 있으며, 부서이동에 관한 결정권한은 파트장과 병동팀장, 간호부장에게 있음. 문제는 다른 간호사에게는 시키지 않는 일을 故人에게만 했다는 점에서 괴롭힘으로 볼 수 있음. 특히 간호행정부서에는 괴롭힘을 견뎌낼 만한 동료 간호사들의 없으므로(지지체계 부재), 故人이 극단적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음.
 
이에 진상대책위는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울의료원 故人 사망사건은 조직적, 환경적, 그리고 관리자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 한다." 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정병욱 변호사(민주화사회를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는 서울의료원의 민형사상 책임을 아래와 같다고 하였다.
 
가. 민사상 책임 - 불법행위 책임, 손해배상의무 발생 : 조직적, 환경적, 관리자에 의한 괴롭힘은 서울의료원의 민사책임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서울의료원을 관리 감독해야 하는 서울시의 민사책임도 인정할 수 있음.
*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른 산업재해이기도 함.
 
나. 형사상 책임
- 괴롭힘 -> 폭행, 상해, 강요
- 연장, 야간근로 위반 -> 근로기준법 위반 제43조 제1항(금품체불),
제53조 제1항, 제70조 제1항
- 자료제공거부 ->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직무유기 등
 
또한 토론에 참석한 시민대책위 집행위원장 김진경(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지부장)은 국내 병원의 경우 의사인 병원장이 경영과 운영을 맡아 경영의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으며 의사 중심의 병원 문화로 인해 다른 직군 종사자들의 인권, 노동권이 훼손되는 경우가 많다.
서울의료원의 경우 서울시 공무원이 행정부원장을 맡고 있으나 직제상 병원장 아래로 되어 있어 그 역할을 못하거나 또는 반기하고 있었다.
현재 서울의료원은 서울시 옴부즈만위원회로부터 난임센터 건립에 있어 예산 낭비 의혹과 오패스닷컴 부정거래 의혹에 대해 시민 감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며 특별 근로감독도 받은 상황이다.
서울시 옴부즈만위원회에 따르면 "김민기 병원장이 절차를 무시하고 개인적인 결정으로 진행한 사업이 많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 서울의료원은 물론 관리 감독 기관인 서울시에 대해서도 정확히 책임을 묻겠다"고 한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이며 진상대책위원회 전 위원인 명숙은
"3명이나 노동자가 사망하는 병원이 제대로 된 병원이 아니라는 것은 조사를 하지 않아도 직감적으로 알 수 있다. 게다가 조사를 하고 권고를 했는데도 변하지 않는다면 죽음을 방조하는 셈이다.
그러나 이행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 서울시와 서울의료원이 어떻게 이행하는지 병원 구성원들만이 아니라 시민들이 감시할 때이다." 라고 하였다.
 
건강과대안 책임 연구위원, 서울의료원 비상임이사인 이상윤은 "서울의료원 김민기 병원장의 3연임에 의한 공공병원의 폐혜 그 중 과 이 가져온 팽배해져 있는 관료주의에 대해 서울시와 시의회가 방치 한다면 결국 그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였고 강경화 교수는 "이미 서울의료원은 그동안 서울시, 보건복지부 등 여러 기관의 감사와 평가를 받았고 그 안에 유의미한 평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의료원은 결국 조직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서울의료원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설립되었고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운영된다. 하여 매년 서울시민의 세금에서 수십억 병원 운영에 지원되고 있는 서울시민의 공공의료원이다. 하여 의료원장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시장은 의료원의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의료원장은 사업에 대하여 이사회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공의료는 그 구성원(의사, 간호사, 약사, 미화, 급식, 시설, 이송 등 병원 내부의 모든 직군)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일하는 가운데 인종, 계층, 성별, 나이, 수입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진료를 말한다.
 
서울의료원 김민기 병원장 임기(2012년 6월 ~ 2019년 현재, 임명자는 박원순 시장) 동안 세명의 직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2015년 11월 행정직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망(2019년 5월 산재 인정), 2019년 1월 서지윤 간호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망, 2019년 6월 미화노동자 과로로 인한 사망이 그것이다.
그리고 서울의료원 관계자에 의하면 2011년 난임센터 오픈 후 1년 만에 사업 포기, 2017년 당뇨센터 설립 후 1년 8개월 만에 정리, 2019년 난임센터 건립 전 관련 전문의 등을 포함하여 16명 선채용 후 4개월간 급여만 지급하여 수십억의 세금을 낭비하는 부실경영을 하였다. 뿐만 아니라 2008년부터 오패스닷컴이라는 인터넷 교육회사와 수의계약을 한 후 부당거래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특정 노조의 간부들을 특별 승진과 혜택을 주는 인사차별이 자행되고 있다고 한다.
 
세 번의 연임 즉 8년 이상의 병원장 자리는 서울의료원을 김민기 병원장 개인병원으로 만들어 버렸다. 그 과정 중에 관리감독 기관인 서울시 시민건강국과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그 누구도 병원장의 잘못된 사업진행에 제지는 커녕 세 번의 연임으로 오히려 강력한 힘을 실어 주었다.
서울시는 故 서지윤 간호사 사망사건 직후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시민대책위에게 "진상규명을 요청하는 것은 노노간의 갈등 때문 아니냐!", "이번 사망사건은 개인적인 일이다. 병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망언을 하였고 지금까지도 시민대책위가 서울시의원들에게 진상결과 이행 계획과 감시에 시민대책위 참여를 요청하는 것에 대해 "노노간의 갈등이다."라고 하며 시의원의 참여마저 잘라내고 있다.
서울의료원의 구성원 중 병원장의 잘못된 사업 진행을 마지막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은 노동조합이다. 그러나 다수 노조이고 교섭대표 노조인 한국노총 소속의 1노조는 병원장의 개인병원화에 횡보를 맞추어 기생하면서 자신들의 노동조합 간부들을 특별 승진 시켰으며 승진된 간부들은 본인들에게 속해 있는 평간호사들을 1노조에 가입시켰으며 (실제 강권하지 않았더라도 간호사 조직의 특성, 업무상 특징 때문에 가입할 수밖에 없다) 자신들의 부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는 간호사들을 "태움"이라는 형태의 괴롭힘으로 지배하였다.
 
故 서지윤 간호사 사망사건의 가해자는 누구인가?
서울시 진상대책위는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울의료원 故人 사망사건은 관리자와 조직환경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하였으며 경영진의 교체와 사건 당시 간호 관리자의 인사처분 및 징계를 권고 하였다. 다른 말로 하자면 故人에 대해 간호 관리자들은 가해를 하였고 이에 대해 병원 경영진은 2015년 행정직원 사망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괴롭힘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보다 잘못된 사업진행으로 예산만 낭비하였으며 시민을 대신하여 이를 관리 감독할 서울시는 서울의료원에 대해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해 오히려 면죄부를 주었다.
 
故人을 조직적으로 괴롭히며 직접 가해를 한 서울의료원 간호 관리자, 자신의 임기 동안 3명의 직원이 죽었음에도 대책을 마련하기 보다 예산 막쓰기가 더 중요한 경영진(병원장, 의료부원장, 행정부원장), 이러한 서울시립병원의 행태에 대해 관리 감독하지 않고 오히려 면죄부를 주고 3번의 연임으로 김민기 병원장을 지켜주는 서울시장과 시민건강국 그리고 시민을 대신하여 서울시의 행정과 모든 것을 감독하고 시정해야하는 서울시의회,,
이들이 故 서지윤 간호사 사망사건의 공동정범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9월 6일 진상결과 보고회 이후 공동정범 중 단 한명도 징계를 받지 않았다.
 
서울의료원의 소수 노조인 "새서울의료원분회"는 "난임센터 설립에 있어서의 예산 낭비와 승인 절차 없이 김민기 병원장의 전경에 의한 사업진행"과 "오패스닷컴과의 부당거래"에 대해 서울시 옴부즈만 위원회에 시민감사를 청구하여 9월 3일 부로 감사가 시작되었고 시민대책위에 적극 참여하여 서울의료원을 진정한 시민들의 공공병원으로 제자리 찾을 수 있도록 고군분투 하고 있다.
 
서울시 시민건강국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유가족과 약속한 진상대책위 권고안 100% 수용 및 이행에 있어 시민대책위는 그 이행계획과 이행과정에 대한 점검을 시민대책위 추천 전문가를 포함시키라는 요구를 노노간의 갈등이라는 근거도 없는 얘기를 하며 "더 이상 故 서지윤 간호사 사망사건에 대해 서울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하고 간호 관리 라인은 시민대책위의 故 서지윤 간호사 사망사건에 대한 서울의료원 내 직원들 대상의 설명회를 막기 위해 "사망사건을 자꾸 들추면 직원들이 힘들어 한다."며 설명회를 방해하여 어렵게 만들어진 권고안을 무마하려는 서울의료원 현 경영진의 계획에 또 한번 동참하고 있다.
 
'감추려는 자, 그가 범인이다.' 라는 말이 있다.
이들의 행동을 보면 故 서지윤 간호사의 조직적 가해자가 누군지 알 수 있다.
 
2019년 9월 6일
권고안이 발표되었고 서울시는 권고안 이행(3개월 이내)을 약속했다.
권고이행 점검단
서울시가 권고안 이행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직 모른다.
서울의료원 구성원
서울시가 권고안 이행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직 모른다.
서울시민
서울시가 권고안 이행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직 모른다.
 
지금까지의 현 주소이다.
 
한마디 더,,
2019년 10월 31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보건의료위원회를 발족하고 병원 내 인력부족과 간호사 간 괴롭힘, 이른바 태움 문제 해법마련에 나선다고 하며 이를 논의하기 위해 위촉된 위원 중에 서울의료원 1노조 위원장이 있다.
故 서지윤 간호사 사망사건의 공동정범이 간부로 있는 노동조합의 위원장이 참여할 자리인가?
이건 마치 민생경제 대책위에 조희팔을 위원으로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위원 선발기준을 보면 위원회의 진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서울의료원 1노조 위원장은 최소한의 양심도 없단 말인가!
 
덧붙이는 글 없음
첨부파일 공동정범-11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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