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교사 폐시약 운반의 위법성 관련 법적 쟁점

검토 완료

윤영준(yyjlba)등록 2019.09.30 11:30
1. 서: 과학교사의 폐시약 운반의 문제
상당 수 교육청의 폐시약 처리는 과학교사가 유통기한이 지난 폐시약을 교육지원청에서 정해준 장소로 운반한 후 처리업체차량이 폐시약을 수거하여 처리하는 식이다. 그러나 최근 과학교사의 폐시약 운반이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 제32조, 제33조 위반이므로 학교장과 운반 교사를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학교가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았고 무자격자로 하여금 폐시약을 운반하게 한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다.

2. 과학교사의 폐시약 운반관련 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와 제33조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 사용시설은 유해화학물질 관리자를 선임해야하고, 동법 제13조 제4호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안전교육을 받은 자가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해야 한다.

3. 학교에 상기 규정 적용상의 문제
가. 학교가 유해화학물질 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것의 불법여부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 확보와 유해화학물질의 위해 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 개시 전에 해당 영업자의 유해화학물질 취급량 및 종사자수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는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아니므로 동 규정의 학교적용은 법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다.

나. 학교장이 과학교사로 하여금 폐시약을 운반하게 한 것의 불법여부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 제4호 유해화학물질을 차에 싣거나 내릴 때나 다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 옮길 때에는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참여하도록 할 것이며, 제5호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는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자일 것으로 규정되어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화학물질관리법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학교가 유해화학물질 영업장으로 확정되지 않는 한 불법행위를 했다고 단정할 수 있다.

다. 상식적이 법해석
과학교사가 유해화학물질 취급 자격 없이 화학수업을 하고 폐시약을 운반한 것이 문제된다면 교육부와 모든 학교는 불법행위를 하거나 방조한 책임이 있으며, 대한민국의 모든 초․중․고․대학 교사와 교수들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자격을 취득할 때까지 화학실험을 중단해야하는 황당한 상황이 연출된다. 과학교사자격에 과학수업에 필요한 소량의 유해화학물질 사용허가를 포함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식적인 법해석일 것이다.

4. 결: 화학물질관리법을 학교에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법해석
화학물질관리법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를 규제하기 위한 법이며, 학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영업시설이 아니므로 화학물질관리법을 적용하여 과학교사와 학교장을 화학물질 사용 및 폐시약운반을 불법행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대한민국의 모든 농부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자격 없이 가정으로 농약을 운반하고 사용하며 폐농약을 운반한다. 화학물질관리법의 적용대상을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로 한정하지 않는 다면 모든 농민들도 과학교사들처럼 범법자가 될 것이다. 물론 유해화학물질을 사용 및 운반하는 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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