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봉투 체 투입하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의 부산물, 재사용할 수 있을까요?

-비닐봉투 체 투입하는 음식물 감량기 용산구청장 친인척 운영회사 선정, 부산물 95% 불법유통하거나 쌓아두고, 용산구청장 독단으로 교통섬 지역에 다목적 체육관 설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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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규수(gyu3su)등록 2019.08.28 10:12
-비닐봉투 체 투입하는 음식물 감량기 용산구청장 친인척 운영회사 선정, 부산물 95% 불법유통하거나 쌓아두고, 용산구청장 독단으로 교통섬 지역에 다목적 체육관 설립해-
 
"대통령만 바뀌었을 뿐 변한 것이 없다"는 말이 있다. 해당 지방 주민에게 나누어 져야 할 지방분권 강화가 지방정권에만 국한된다면 지방 독재 강화로 이어질 것이다. 지역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감사원은 지난 21일 '지방자치단체 전환기 취약분야 특별점검'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에는 서울특별시 등 7개 기관을 대상으로 부실 인허가, 계약 및 회계비리, 사업 졸속 추진 등 지방 자치단체 주요 취약분야 토착비리를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용산시민연대 회원들의 용산구청 비리의혹 캠패인중 용산구청과 경찰이 캠패앤을 방해하는 모습 감사원은 지난 21일 ‘지방자치단체 전환기 취약분야 특별점검’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 2018년 10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경 이태원광장. 용산시민연대 회원들의 용산구청 5대비리의혹 서명 캠페인 중 경찰 및 관계자들이 캠페인 종료를 요구하는 모습. -용산구청 5대비리의혹 용산주민이 밝혀낸다!- 라는 피켓내용이 보인다. ⓒ 강규수

    특히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불거져 나온 용산구청의 음식물 폐기물 감량기 사업에 대해 감사원은 "용산구는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무자격 업체와 계약하고, 위 업체가 폐기물 처리를 다른 무허가 업체에 불법 위탁하는데도 이를 방치"라고 주요 문제점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감사원은 "용산구의 업체 선정부분에서는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의 교반 구조를 특정한 기술규격으로 부당하게 제한하여 입찰의 공정성을 저해 했으며 이후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를 위법하게 무자격업체에 재위탁 이후 재재위탁 하였는데도 허가취소나 영업정지 등 적정한 행정처분과 고발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원 결과를 계기로 과거 용산구청의 '음식물 폐기물 감량기' 사업에 대한 기사를 검색한 결과 순항중이라는 많은 기사들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런 언론사들과 다르게 문제점만을 보도한 용산구에 소재한 한 언론사의 경우 용산구청으로부터 몇 차례 고소를 당했으며,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용산 구청장 후보자로 등록된 현직 '성장현' 용산구청장 관련 보도내용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계고장 작성과 해명 출석을 요구 받았다.
또한 위 언론사는 선정된 업체가 만든 음식물 감량기가 비닐봉투 체 투입해 나온 부산물을 사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지적했으며 선정업체에 용산구청장의 친인척이 이사로 재직하는 부분에 대해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진출처=감사원 홈페이지 용산구 음식물폐기물 감량기 사업 관련 위반 현황표 (2015년 7월-2018년 11월말) ⓒ 강규수

   

▲사진출처=감사원 홈페이지 용산구 음식물폐기물 감량기 사업 부산물 처리 현황(2015년 7월-2018년11월말) ⓒ 강규수

 
이번 21일 감사결과에 대한 감사원 보도 자료를 보면 "폐기물처리 허가를 받지 않은 무자격 업체(구청장의 사촌이 운영)를 사업자로 선정하였고, 담당 공무원은 위 업체에 유리하도록 특정 기술규격으로 입찰조건을 부당하게 제한하였음"이라고 쓰여 있으며 "감사기간중 위 업체에서 설치, 운영한 감량기에서 발생한 부산물들이 적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현장 점검한 결과, 부산물 중 95%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무허가업체에서 처리되거나 불법 유통. 적치되고 있어 환경보전과 국민건강 보호에 위험을 초래"라고 쓰여 있다.
 
용산구에 위치한 용산시민연대의 경우 지난해 5월부터 꾸준히 용산구청의 문제점을 지적해 왔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용산구청장 아들, 시중은행 특혜 채용 의혹
2. 용산구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사업 구청장 친인척 특혜 선정의혹
3. 용산구 시설 관리공단 전직 구의원 및 구의원 아들 특혜 채용의혹
4. 현 용산구의원 관련 전기업체, 수의계약으로 구청공사 수주 특혜 의혹
5. 용산구청 전 비서실장 횟집 구청 법인카드 결재 과다 문제 등.
 
'용산구청 5대 비리의혹 국민감사청구 서명운동'을 추진했던 용산시민연대는 지난해 10월 용산구청 인근 이태원 광장에서 서명운동을 진행했을 당시 구청직원은 물론 경찰까지 다가와 캠페인을 방해하는 일이 벌어졌다.
 
감사원은 '용산구청의 음식물 폐기물 감량기 사업과 관련해 정직 1명, 경징계 2명, 허가취소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통보와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 영업을 한 회사에 대해 사업 허가권자인 용산구청장에게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및 고발'을 하도록 통보했다.
 
원효로 북단 교통섬에 16억 다목적체육관 건립, 용산구청장 독단으로 진행
 
한편, 감사원은 용산구청에 또 다른 위반사항을 지적했다. 총 사업비 16억 3천만 원이 들어간 원효로 북단 교통광장에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한 부분이다.
감사원은 서울특별시 시유재산인 부지를 당초 용도인 교통광장이 아닌 다목적 체육관으로 변경했기 때문에 다목적 체육관 건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또한 서울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지도 않아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역시 위반했다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특히, 감사원은 서울시와의 협의누락은 2017년 4월 14일자 용산구청장의 방침문서를 사용허가로 대신한 부분에 대해 법령을 알면서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용산구청의 변명을 인정 하지 않았다.
 
다목적 체육관 위법사항에 대해 용산구청은 서울시와 협의 하겠다고 의견을 제시 했으며 서울시는 해당 체육관을 적법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감사원에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다목적 체육관 건립 전, 후 인근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법적인 검토로 해결될 문제인지 시간을 두고 확인해 봐야할 것 같다.

 

▲사진 출처 = 감사원 홈페이지 교통섬 지역에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한 전, 후 교통사고 발생 현황 ⓒ 강규수

  
감사원은 이번 감사 배경에 대해 "지방분권이 확대되는 가운데 졸속 추진되는 대형 사업에 대한 민관유착과 특혜 제공등 토착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내밀화하는 추세라고 판단했다."고 전했으며 또한 "다수당이 차지하는 지방자치단체 증가와 지방의회 등의 감시 및 견제가 부족한 토착비리가 증가할 우려가 크다고 봤으며 지방권력 전환기에 공직자들의 무책임한 업무처리"가 감사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성장현 용산 구청장은 2010년 38대 구청장을 시작으로 삼선 용산 구청장을 역임하고 있다. 과거 98년 34대 구청장에 당선됐던 이력이 있지만 당시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주민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1심에서 벌금 100만원 선고 확정 후 2000년 4월 25일 당선무효 후 2003년 8월15일 사면 복권 됐다.
 
 
이번 감사에는 서울 강동구, 관악구, 마포구, 동작구, 용산구, 경기도 가평군, 남양주, 화성시,인천시 등이 적발됐다. 전국으로 확대 되어 적극적인 감시와 처벌이 절실한 때라고 본다.
 
* 기사내용중 감사원 발췌 내용은 감사원 홈페이지 상단 '감사결과'에서 볼 수 있음.
 
덧붙이는 글 (주)베타뉴스, 공익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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