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를 위한 최고의 기준, 1:10운동본부’는 6월 19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최고임금위원회를 만들자’는 국민청원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시연
최근 부산시의회가 조례 제정... 민간에도 도입해야
3년 전에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살찐 고양이법'이라는 이름으로 최고임금제를 입법 발의했다. 공공부문 최고임금은 최저임금의 10배로 하고, 민간기업 최고임금은 최저임금의 30배로 하자는 것이다.
당시만 해도 최저임금, 기초연금, 실업부조 등을 통해 최하위층의 소득을 끌어올리자는데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지만, 누진과세, 최고임금제 등을 통해 최상위층의 지나치게 많은 소득을 끌어내리자는데 대해서는, 적어도 정치권에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유력한 대선후보 다섯 명 모두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했지만, 최고임금제를 공약한 후보는 단 한 명뿐이었다. 지금도 최저임금제는 들어봤어도 최고임금제는 들어보지 못 했다는 분들이 많다.
올 들어 최고임금제가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다. 지난 3월 부산시의회는 공공기관장 보수를 최저임금의 7배로 제한하고, 기타 임원 보수를 6배로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7월 경기도의회는 공공기관장 보수를 최저임금의 7배로 제한하고, 임직원의 연봉격차 축소를 권고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다른 시도에서도 최고임금 조례는 빠른 속도로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방의회에서 조례 제정은 한계도 분명하다. 지방자치단체 산하 기관 임직원 보수에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 임직원의 보수에 영향을 미치려면, 중앙정부와 국회가 나서 최고임금제를 도입하고 소득세 최고한계세율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
기업 임직원의 임금을 공개하고, 임원에게 지나치게 많은 연봉을 지급하거나 임직원 간에 임금격차가 큰 기업에 대해서는 높은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임금격차가 작은 기업에는 정부사업 입찰 때 가산점을 주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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