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선
모함에 시달린 최저임금
지난 2년 동안 최저임금은 '기승전 최저임금'이란 말이 나돌 정도로 온갖 모함에 시달렸다. 이제는 어느 정도 자료가 축적되었으니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 고용, 소득에 끼친 효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자.
① 임금효과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인상과 임금불평등 축소, 저임금계층 축소와 중간임금계층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인상률은 10%가 넘었다. 그러나 이들의 임금수준이 워낙 낮기 때문에 임금인상액은 전체 노동자 평균에 못 미쳤다. 그래도 임금불평등은 축소되고, 저임금 계층은 줄고 중간임금 계층은 늘었다. 통계청 자료로 분석하나 노동부 자료로 분석하나, 시간당 임금으로 계산하나 월임금으로 계산하나, 결과는 마찬가지다.
② 고용효과
지난 해 국내 언론은 '최저임금 때문에 고용참사' 기사를 쏟아냈다. 그러다 보니 취업자가 줄어든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도 생겨났다. 지난해 취업자는 10만명 늘었고, 올 5월엔 26만명 늘었다. 지난해 고용률(15~64세)은 66.6%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고용참사란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최저임금 때문에 취업자 증가세가 둔화되었다는 주장도 있다. 취업자 증가세가 둔화된 것은 맞다. 하지만 인구감소, 제조업 구조조정, 내수침체, 골목상권 붕괴 등에 따른 장기추세를 반영하는 것일 뿐, 최저임금과 관계없다. 2013년 11월을 정점으로 취업자 증가세는 꾸준히 둔화되어 왔다.
최저임금 때문에 자영업자가 감소했다는 주장도 있다. 지난해 종사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9만명 감소했고, 종사원이 있는 고용주는 4만명 증가했다. 종사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아무도 고용하지 않고 혼자 일하거나 가족끼리 일하기 때문에 최저임금과 관계없다. 자영업자 감소는 2002년 말부터 15년 넘게 지속된 현상으로, 2012년에 잠깐 증가했을 뿐이다.
다른 조건을 통제한 상태에서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끼친 영향은 어떠할까? 이를 분석한 연구결과는 지금까지 모두 10편 발표되었다. 7편은 '최저임금의 부정적 고용효과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3편은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OECD는 20년 전 선행 연구들을 종합하면서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나 최저임금의 고용효과에 대한 합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한국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③ 소득효과
최저임금 인상이 가계소득에 끼친 영향은 분석하기가 쉽지 않다.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구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으로 구성되고, 가구당 취업자 수에 민감할 뿐 아니라, 노동시간을 아예 조사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근로자가구 중 하위 30%의 근로소득이 2016년과 2017년 계속 감소하다가 2018년 증가로 돌아선 점은 확인할 수 있다.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위 30%의 근로소득 감소가 멈춘 것이다. 그래 봤자 하위 10%의 근로소득은 2019년 1사분기 112만 원으로 2016년 1사분기 119만 원에 못 미치지만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