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검증 기준의 핵심은 재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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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환(sanoramyun)등록 2019.04.04 10:29

고위공직자 검증 기준의 핵심은 재산이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한 데 이어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하자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고위공직자 배제에 대한 5대 인사 원칙을 내놓았다. 부동산 투기, 탈세, 위장전입, 논문표절, 병역면탈이 그것이다. 그리고 2017년 11월에는, 기존의 5대 기준에 성(性) 관련 범죄와 음주운전 적발을 포함한 '7대 인사검증 기준'을 새롭게 제시했다.
일반적으로 고위 공직자의 인선 기준으로 크게 전문성과 도덕성을 언급한다. 그런데 전자의 전문성이 문제가 된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장관후보자로 임용되는 경우 일부 논란이 된 적은 있으나, 본질을 훼손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다. 후보자가 교수나 정책전문가처럼 세부적인 사안에 대한 반드시 전문가일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운용방향에 대한 철학과 의지가 더 중요하지 세부적인 전문성은 그 다음이기 때문이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도 운용 철학이 대통령의 국정 운용방침과 어긋난다면 그런 고위공직자는 임용하지 않을 테니 말이다.
여하튼, 필자는 청와대 고위공직자 검증시스템이 본질을 회피하고 불필요하게 부분적인 것들을 기준으로 다루고 있다고 생각한다. 너무 많은 기준을 가지고 있어봤자 검증과정이 번거롭고 행정인력의 낭비만 초래할 뿐이다. 정작 중요한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서 다른 주변적인 것으로 걸러내려고 한다. 그래서 검증시스템에 대해 새로운 제안을 하고자 한다. 본질을 직면하지 않고서는 검증시스템을 강화한다고 해도 다른 부분에서 문제는 반복되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필자가 생각하는, 고위공직자 인선의 핵심은 재산이다. 재산형성과정이 아니라 재산의 규모 그 자체이다.
통상적으로 청문회 등을 통해 드러나는 5대 공직자 배제기준 중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이 부동산 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이다. 그런데 이 항목들의 공통점은 돈 즉, 재산의 형성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부동산 투기는 재산 형성에서 필수적인 항목이 되어왔다. 재벌이 아니고서, 한국에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부동산 투기는 거의 필수적인 항목이 되어 왔음은 온 국민이 아는 사실이다. 세금탈루도 결국 돈의 문제와 직접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위장전입은 일차적으로는 교육의 문제이지만 결국은 자녀에게 좋은 교육을 시켜 부와 명예를 대를 잇기 위함이 주된 목적으로 귀결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 비싼 돈을 들여 자녀를 유학을 시키고 권력을 이용해 인사 청탁해서 자녀를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자리에 보내려고 하는 것도 결국 돈의 문제다. 권력과 재산을 잇게 하고 싶은 것이다. 따라서, 검증시스템을 강화한다고 부분적인 것들을 여러 개 나열하고 조사할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재산의 규모'로 걸러내야 한다고 본다.
오래 전부터 청렴한 공직자는 존경을 받아왔다. 고위 공직자라면 그것은 임명직이라면 청렴한 공직자를 선발해야 한다. 청렴하다는 것은 재산을 불리기 위해, 고위공직자에 오르는 동안 엄청난 유혹을 떨쳐냈다는 것이고, 이것은 그 자체로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권력은 곧 돈과 일맥상통한다. 따라서 나는 고위공직자 인선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일정 규모 이하의 재산을 가진 이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결코 무모한 기준이 아니다. 고위공직자가 재산형성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그는 일에만 집중할 것이다. 그런 후보자라면 권력과 인맥과 휘둘리지 않을 것이다.
재산이 수십억이라면 그 사람은 일단 부를 축적하기 위해 자신의 권력을 남용한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자본주의 사회이지만, 나는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고위 공직자의 기준이 이것이면 된다고 본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기준 가구당 순자산이 3억 8867만원이라고 한다. 필자가 고위공직자 인선에 있어 재산의 규모와 기준을 제시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만, 대한민국 가구당 순자산의 세 배를 넘지는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략 재산 10억원 정도가 될 듯 싶다. 이 기준도 국민 눈높이에서 보자면 결코 낮지 않다. 10여년 전만 해도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이 10억원 이었으니 말이다. 그 이상이면 탈락시키거나 그 이상의 재산을 가진 후보자를 꼭 임용을 해야 한다면, 일반적인 기준보다 휠씬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
 
다시 한 번 말한다. 필자는 고위공직자 검증기준의 핵심으로 재산형성과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액면 그대로 재산의 규모 그 자체이다. 그가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든, 상속으로 돈을 가졌든, 사업으로 돈을 벌었든 그것은 부차적이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고위공직자 결격사유 1위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가 사업을 하든, 부동산 투기를 하든, 주식 투자로 돈을 벌었던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런 돈불리는 재주는 그 분야에서는 필요할지 모르지만, 고위 공직자에게 필요한 자질이 아니다. 오히려 고위공직자가 되는데 있어, 재산을 불리는 능력은 걸림돌이 되면 걸림돌이 되었지 디딤돌이 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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