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세탁해주는 친절한 전북 산림행정

- 산지복구 설계기준 위반현장 승인기준 완화 합법화

검토 완료

신성용(ssy1479)등록 2019.03.15 10:13

호정공원 불법현장 합법화 과정 산지복구 설계기준을 위반한 호정공원으 불법현장을 합법화시켜준 과정에서 전북산지관리위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안건을 심의사항으로 채택하고 의결해 특혜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신성용

 
전북도 산림당국이 완주군 군계획시설로 인가를 받아 조성 중인 공원묘지 공사현장에서 산지복구 설계기준 위반행위가 적발돼 형사고발과 공사중지 조치가 내린 상태에서 법률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합법화시켜준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산지전용 협의권자인 전북도가 공사중지 명령과 형사고발은커녕 불법 행위에 맞춰 법률적 기준을 완화해준 것으로 불법을 세탁해줬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산지복구 설계기준을 무시하고 불법으로 시공한 현장에 맞춰 설계기준을 완화시켜줌으로써 불법 현장을 합법화시켜준 것으로 산지복구 공사와 행정에 일대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호정공원 불법공사 현장 전경 호정공원은 비탈면 수직높이가 15m 이하로 돼 있는 산지복구 설계기준을 위반해 불법 시공한 현장이 모두 7곳에 달한다. ⓒ 신성용


문제의 현장은 전북 완주군 화산면 운곡리 산100-7번지 일원에 47만 3,518㎡ 규모로 2009년 9월에 착공한 (재)호정공원의 호정공원 묘지 조성사업이다.
 
호정공원이 2016년 12월 19일 완주군에 '호정공원묘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신청'을 제출해 2017년 1~2월 이에 대한 관련부서 협의와 현장점검 과정에서 실시계획변경과 산지복구설계 변경 등에 대한 승인없이 경사면을 불법 시공한 사실이 확인됐다.
 
호정공원은 수직높이가 35m가 넘는 곳 1곳을 포함 20m 4곳, 18m 1곳 등 총 7곳이 법적 기준을 벗어났으며 이중 6곳은 산지복구 설계기준 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시공했다.
 
이에 대해 완주군은 2017년 2월 28일 공사중지 통보와 함께 같은 해 3월 14일 호정공원으로부터 원상복구 계고·시인서를 받아 국토계획법 위반혐의로 완주경찰서에 고발하고 같은 달 23일 호정공원묘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신청을 반려했다.
 
그러나 호정공원이 공사중지 통보를 어기고 공사를 계속하다 같은 달 29일 2차 공사중지 통보를 받았으며 이마저 이행하지 않아 2018년 12월에 호정공원 이사장과 건설업체가 형사고발된 상황이다.
 
▲전북 산림당국 불법의 합법화 도우미
 
호정공원의 불법행위는 산지의 경사면을 따라 계단을 조성하고 계단의 수직높이를 15m 이하로 돼 있는 복구설계서 승인기준을 위반한 것이다.
 
이는 산지전용허가 조건인 산지복구 설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산지관리법 제20조 (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등) 제1항 2호에 해당한다.
 
전북도는 이에 대해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산지전용의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54조에 따라 형사고발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 같은 조치가 행정재량권이라며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행정 재량권이 행정의 자의전단(恣意專斷)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고 공익목적의 증진,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 등을 전제로 판단돼야 한다는 점에서 재량권남용 시비가 일고 있다.
 
호정공원은 완주군에 제출한 변경승인 신청 서류에서 '사면조성 완료 3년 경과'라고 명시하고 있어 그동안 전북도와 완주군이 호정공원의 불법행위를 묵인·방치했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는 실정이다.

호정공원은 완주군의 행정조치와 형사고발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계속하면서 완주군에 불법 시공한 산지복구 공사에 대한 산지복구 설계기준 완화를 요청했다.
 
2017년 4월 2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사업을 1, 2차로 분리해 부분 준공승인을 받기 위한 호정공원묘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신청이 제출됐다.
 
완주군은 이중 산지복구 승인기준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산지전용 변경협의 요청에 대해 처음에는 반려했으나 2018년 2월 전북도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요청했다가 취소했고 같은 해 10월 다시 산지관리위 심의를 요청해 올해 2월 '조건부 의결'을 받아 냈다.
 
이 같은 전북도산지관리위의 조건부 의결은 호정공원이 요구한 산지복구 승인기준을 완화시켜준 것으로 불법공사를 합법화시켜주라는 결정과 다름없으며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지방산지관리위 심의 적정성 논란
 
완주군이 산지복구 승인기준을 완화하기 위해선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3항을 충족해야한다.
 
관할청(완주군)이 '산지의 지형여건 또는 사업의 성격상 복구설계서 승인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산지관리위의 심의를 받기 위해선 관할청인 완주군의 합리적인 사유에 대한 판단이 전제돼야 하지만 호정공원의 경우는 완주군이 '합리적인 사유'로 판단할 수 없다고 결정한 사안이어서 산지관리위 심의사항으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당초 완주군은 호정공원이 제시한 복구설계서 승인기준 완화에 대한 합리적 사유에 대해 '합리적인 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보완을 요청했고 2번째는 심의 요청을 취소, 반려하기도 했다.
 
호정공원은 국민권익위에 제소했고 국민권익위가 완주군에 지방산지관리위 심의를 통해 합리적인 사유에 대해 판단을 받으라는 '의견표명'을 통보했다.
 
완주군은 국민권익위 '의견표명'을 이유로 전북도산지관리위 심의를 요청했으며 1차 회의에서 심사 보류에 이어 2차 회의에서 '조건부 의결' 처리돼 복구설계서 승인기준 완화 요건을 확보한 것이다.
 
완주군은 합리적인 사유를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사유를 판단하기 위해 산지관리위 심의를 요청했다는 입장.
 
그러나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은 '관할청이 합리적인 사유를 판단하여…'라고 규정돼 완주군의 합리적인 판단이 누락된 호정공원의 승인기준 완화요청은 산지관리위 심의사항이 될 수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국민권익위의 '의견표명'도 이 같은 법적 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사실상 법적 근거가 모호해 국민권익위 '의견표명'과 완주군의 수용도 적절치 않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합리적이지 못한 합리적 사유
 
전북도산지관리위원회가 합리적인 사유라고 판단하고 심의한 호정공원의 합리적인 사유도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 것이어서 산지관리위원들의 전문성 시비는 물론 특혜논란의 발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산림청이 제시한 합리적인 사유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기준에 적합한 복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경우 △산지지형의 특성 또는 사업의 성격상 복구설계서 승인기준대로 시공하게 되면 공사과정에 재해 또는 안전사고 등 위험이 크게 증가하는 경우 등이다.
 
또 △공사가 완료된 이후 오히려 산사태 등 재해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경우 등도 이에 해당한다.
 
호정공원은 '산지복구 설계기준의 목적은 비탈면으로 인한 안전성 확보 및 경관훼손 최소화를 전제로 △사면 암반 구성 붕괴위험 없음 △사면조성 완료 3년경과 안정화 이뤄짐 △안전진단 전문기관 검토결과 안전하다는 평가 완료' 등을 합리적인 사유로 제시했다.
 
여기에 '산지복구 추가 공사비 10억원 소요 경제성 및 공사비 조달로 인한 자금압박'을 합리적인 사유로 지목했다.
 
이처럼 호정공원이 주장하는 합리적인 사유는 산림청 등 산림당국과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통상적인 합리적인 사유와는 거리가 멀다.
 
결국 전북도산지관리위는 관할청인 완주군의 합리적인 사유에 대한 판단이 빠져 심의대상이 될 수 없는데다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합리적인 사유가 아닌 사안을 '합리적인 사유'로 판단해 심의하고 이를 승인한 셈이다.
 
▲특혜의혹의 배후 현직 도의원 지목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산지복구 설계기준 완화 요청에 대한 완주군과 전북도의 전북산지관리위 심의와 의결 과정에 제기된 특혜논란의 배후에 현직 전북도의회 A의원의 청탁 정황이 포착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해당 의원은 호정공원 이사장과 오랫동안 친분을 유지하면서 소속 상임위와 직접 관련된 호정공원 조성공사 시공사의 임원을 최근까지 맡았거나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전북산지관리위의 의결은 완주군의 합리적인 판단 없이 이뤄진 것으로 적정성 시비를 받았으며 산림청에서도 합리적인 사유로 판단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해석한 것이어서 꾸준하게 특혜의혹이 제기됐다.
 
법률적 요건이나 절차를 무시한 완주군과 전북도의 산지관리위 심의요청에 대해 산지관리위의 심의가 이뤄지고 의결 처리되는 과정에서 A도의원의 조력이 확인돼 청탁의혹이 강하게 부상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에 따르며 A의원이 전북도 수뇌부에 관련부서 소개를 요청했고 실제 전북도 산림과 등 해당 부서와 여러 차례 면담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A의원은 또 전북도 수뇌부에 호정공원 이사장을 소개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완주군에서도 A의원이 적극 활동한 정황이 포착됐다. 완주군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2년 전쯤 A의원이 3~4차례 방문해 묘지공원의 부분 승인을 직접 요청했으며 완주군 관련 부서를 여러 번 찾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A의원의 청탁 의혹에는 호정공원 이사장과의 밀접한 관계와 무관치 않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며 호정공원 이사장이 실소유자인 건설사들의 임원을 지냈거나 맡고 있어 현직 도의원으로서 윤리적인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
 
A의원은 호정공원 이사장 부인이 대표이사로 돼 있는 H건설사에서 2005년 8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이사로 등재돼 있었으며 사업이 한창 추진 중인 2013년 5월부터 2016년 3월까지, 2016년 3월부터 2018년 11월 27일까지 두 차례 사외이사를 맡기도 했다.
 
호정공원 이사장이 대표이사인 J건설에서는 1998년 3월부터 2018년 11월 27일까지 감사로 등재돼 있었다.
 
또 호정공원 이사장의 동생이 대표이사로 돼 있는 G건설사에서는 2013년 5월부터 2015년 9월까지 감사를 맡았고 2016년 8월에 사내이사로 취임했다.
 
이들 건설사는 호정공원의 시공사와 하도급사들이고 호정공원의 산지전용과 복구설계 기준완화 등을 전북도청 담당 부서가 A의원 소속 상임위 소관부서여서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완주군 전 산림과장 특혜의혹 연결고리
 
최근 전북도산지관리위원회가 법적 요건 미비에도 불구하고 완주군 호정공원 산지복구 설계기준 완화 요청을 조건부 의결하면서 제기된 특혜시비에 완주군 전직 산림과장이 연결고리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호정공원 산지전용 허가 업무를 담당했던 완주군 전 산림과장 C씨가 퇴직 후 호정공원 시공회사에 취업한 정황이 확인돼 공직자윤리법 위반은 물론 특혜의혹의 몸통으로 지목을 받고 있다.
 
C씨는 완주군청 산림과장으로 근무하다 2014년 2월 7일 공로연수에 들어가 6개월에 퇴직했으며 2016년 9월경부터 호정공원의 시공회사인 H건설 이사로 취업해 근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호정공원 전직이사 D씨에 따르면 C 전 과장은 H건설에서 조경공사를 담당했으며 공사중치 처분을 받은 후 한동안 출근하지 않다가 최근 다시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완주군청 공무원도 호정공원에서의 C 전 과장의 역할에 대한 질문에 "H건설사에서 조경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확인했으며 이 같은 사실은 완주군청 내부에서도 공공연한 비밀로 통했다.
 
전북도산지관리위원인 E씨도 최근 지인과의 전화통화에서 C 전 과장이 산지관리위원회의 호정공원 현장방문 시 참석한 사실을 확인해주며 "C 전 과장이 왜 호정공원을 도와주고 있는 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재산등록의무자) 등에 따르면 5급 이상 공무원은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곳에 취업할 수 없다.
 
C 전 과장의 H건설 취업이 사실이라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이고 전관예우를 통한 특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파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C 전 과장이 H건설에 취업한 시기는 2016년 9월께로 퇴직 후 2년 내외에 불과해 공직자윤리법의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더욱이 C 전 과장이 산지전용 관련 인허가 업무 실무 책임자이자 전문가로서 호정공원이 산지복구 설계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상태에서 시공회사에 취업해 전관예우를 이용해 불법행위를 주도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는 실정.
 
완주군 일각에서는 "C 전 과장이 전문가로서 전관예우를 등에 업고 호정공원의 산지복구 설계기준을 완화시킨 주역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공직자윤리법 위반은 물론 전북도산지관리위 심의에 대한 적법성 논란과 특혜의혹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혜의혹 몸통 완주군 처리방향 주목
 
이번 호정공원의 복구설계 승인기준 완화 과정을 보면 완주군은 처음부터 합리적인 사유를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에도 불구하고 불법 현장의 합법화를 주도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특혜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되고 있다.
 
처음에는 완주군은 호정공원의 복구설계 승인기준 완화 요청에 대해 신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3항에 규정된 합리적인 사유를 판단할 수 없다며 보완요청과 반려 등의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호정공원의 제소로 국민권익위가 완주군에 전북도산지관리위에 심의를 받도록 '의견 표명'을 통보하자 이를 빌미로 산지관리위 심의를 요청하면서 배경에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완주군이 전북도산지관리위에 심의를 요청하기 위해선 '합리적인 사유'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하는데 완주군은 "합리적인 사유를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또 국민권익위 '의견 표명'도 법적 구속력이나 강제력이 없는 것이어서 '합리적인 사유'를 판단할 수 없다는 완주군의 입장에서 수용하지 않아도 됐던 것.
 
호정공원 복구설계 승인기준 완화요청에 대한 산지관리위 심의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완주군의 심의요청을 전북도가 여과없이 받아들인 결과로 '합리적인 사유'에 대한 판단이 아닌 의결을 위한 의결이 되고 말았다.
 
전북도산지관리위의 의결로 공을 넘겨받은 완주군의 처리방향이 주목도고 있다. 복구설계 승인기준 완화에 대한 승인권자는 완주군이어서 최종 결정만 남기고 있는 상황이다.
 
완주군은 전북도산지관리위의 의결을 무시하고 당초 '합리적인 사유'를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면 복구설계 승인기준 완화요구를 허용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완주군이 취한 행태에 비춰보면 가능성은 희박하며 호정공원의 요구대로 복구설계 승인기준이 완화될 가능성이 커 처리방향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 2차 사업 분리, 2차 사업 처리문제
 
호정공원의 산지복구 설계기준 위반에 따른 형사고발과 행정처분은 전체 사업을 1, 2차 사업으로 분리하고 1차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변경(복구설계 승인기준 완화) 인가를 받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다.
 
완주군은 현재 호정공원에 공사중지 통보를 내린 상태로 복구설계 승인기준 완화가 승인될 경우 이를 해지시켜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업이 1, 2차로 분리돼 1차 사업만 부분 준공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현장을 확인한 결과 2차분 사업 현장도 산지복구 설계기준을 크게 위반하고 있어 이에 대한 행정조치와 전체 공사현장에 대해 내려진 공사중지 조치의 적용 범위를 놓고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완주군은 2차 사업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위반행위가 아니라고 밝혔으나 이미 복구설계 승인기준 요청 서류에서 3년 전에 사면 공사를 완료한 상태라고 적시한 바 있어 이에 대한 현장조사와 행정처분이 진행돼야 한다는 것.
 
2차 사업 공사현장은 산지복구 설계기준 위반은 물론 원형 보존녹지 훼손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이번 1차 사업의 복구설계 승인기준이 완화된다면 2차 사업 산지복구 설계기준 위반행위도 완화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완주군은 "설계대로 시공하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이를 전면 부정하고 있지만 1차 사업을 선례로 호정공원이 행정소송 등 적극 대응할 제기할 경우 패소 가능성이 적지 않아 완주군의 태도에 불신감이 고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완주군이 호정공원의 복구설계 승인기준을 완화시켜 줄 경우 2차 사업은 물론 모든 산지복구에 선례로 작용해 법질서에 일대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합리적인 사유를 판단할 수 없는 현장의 불법을 합법화시켜줘서는 안된다"고 입을 모았다.
 
덧붙이는 글 그동안 제가 재직했던 전민일보와 쿠키뉴스 전북본부를 통해 여러차례 보도했으나 외부 청탁과 회사 측의 압력으로 서건 전말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기사화하지 못했음.
  •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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