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쏘는 게임 접속 조회로 양심을 판단하려는 검찰

청년들을 위선자로 만들기가 십상이다.

검토 완료

정재영(jy830)등록 2019.01.15 21:46
총을 쏘는 게임의 가입여부로 양심의 진정성을 판단하려는 검찰의 아이디어가 놀랍다. 향후 대체복무 판정위가 구성되면 아마도 양심의 진정성을 판단하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만들어질 것이다. 검찰이 총쏘기 게임을 유무로 양심의 진정성을 확인하려는 것을 보면 향후의 양심 판정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가늠해 볼 수 있게 한다. 총을 쏘는 게임의 가입 여부를 포함하여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병역거부자들의 양심은 뼈에서 살을 바르듯이 해체할 것이다. 취미가 다양하고 직종이 많아서 판정시비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병역거부자는 일체의 군사행동을 거부하는 것이지 집총(총잡기)이라는 한 행동만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삶 전반을 폭넓게 확인을 해야지 특정 행동 한 가지를 두고 전체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병역 거부자가 경비업체에서 가스총을 소지하고 근무를 했다면, 가축을 도축하는 작업에 종사하고 있으면, 생명 존중의 양심과 충돌하는 것으로 볼지, 목표물을 쏘아 명중시켜 상품을 따가는 게임을 자주 했다면, 또 총을 쏘는 게임에 오랫동안 빠져 있었지만 심경에 변화를 일으켜서 게임을 중단하고 병역거부를 선언했다면, 농업에 종사하는 병역거부자가 농작물을 해치는 야생 동물을 쫒기 위해서 사냥용 총기소지 허가를 받았다면, 등 수많은 상황과 마주칠 것이다. 현재대로라면 수없이 많은 질문에 명쾌한 답변을 해야 비로서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니, 고충이 클 것이다. 이대로 가면 양심청문회가 될지도 모른다.
 
과도하게 개개인의 수많은 행동 하나하나를 분석하고 판단하는 것은 또 다른 인권침해다. 최고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게임 접속 여부를 가리기보다는 과감하게 무죄를 구형하는 것이 판결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 향후 대체복무 판정위원회는 이런 방식으로 양심의 진정성을 확인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얼마든지 속일 수 있기 때문이다.
 
창이 있으면, 방패가 있는 법이다. 필설로 하는 질문에 필설로 답하는 것은 쉽다. 언필의 연금술사라면 가볍게 통과가 될 것이고, 교언영색에 능통하면 본심을 쉽게 감추면서도 인정을 받을 것이다. 반면, 진실한 양심임에도 판정인들의 유도질문에 엉뚱한 대답을 하여 곤욕을 치루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넘어야 할 고비가 많을 것이다. 징역을 피해서 다행이지만,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압박이 될 것이다. .
 
또, 게임의 접속 빈도가 양심 판정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사생활 침해 등은 차치하고서도 타인의 ID를 사용해서 언제나 접속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흔들리는 추로는 중심점을 잡을 수 없는 것처럼 게임접속도 가까운 지인에 의해서 실행이 될 여지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판정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거부자의 보이는 행동에 집착하다보면 순수한 청년들을 위선자로 만들기가 십상이다.
 
병역거부자의 과거 행적 추적을 최소화해야 하는 다른 이유는, 깨달음이 순간적이듯, 심오한 양심의 결정은 때론, 순간이나, 찰라 일 수 있기 때문이다. 간혹 전장 터에서 참혹한 죽음을 목격한 병사는 전의를 상실하면서 마음속에서 살상을 거부하는 양심의 경보를 듣는다고 한다. 더군다나 행적으로 판단을 하려면 행위의 정도와 햇수를 규격화하고 계량화해야하기 때문인데 그 기준은 주관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양심의 보유기간은 진정성의 기준이 될 수 없다.
 
대체복무 도입 국가의 사례가 쌓여 있기 때문에 새로운 방법을 도입하기보다는 벤치마킹하면 될 것이다. 귀신은 속여도 양심은 속이지 못 한다는 말이 있다. 드러나는 것은 시간문제다. 조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여유를 가져야 한다. 애매한 판정보다는 대체복무 기간을 채우는 것으로 사후 판정 승인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게임 접속 조회 대상자들은 처벌을 감수하고 기소가 되어서 심리중이다. 그렇다면 만에 하나 게임 접속 기록이 있다고 해도 그것으로 진정성을 의심해서는 안 될 것이다. 범죄시하는데 익숙한 검찰이기에 걱정이 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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