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위의 불법주차? 12월부터 즉시 단속됩니다."

기초질서 확립위해 전주시 12월부터 강력한 단속 펼칠 계획

검토 완료

김길중(kimgane)등록 2018.11.21 11:46
 

인도, 횡단보도, 자전거도로에 주차하면 즉시단속합니다! 전주시가 이런 내용의 현수막을 전주시내 간선도로 곳곳에 내걸며 홍보하고 나섰다. 이 단속은 12월부터 주요 간선도로부터 시행하며 2019년 1월부터는 시내 전역으로 확대된다.현수막이 내걸린 가로의 인도위에도 주차되어있는 차들이 다수 목격된다. ⓒ 김용님 제공

   '불법 주정차 즉시 단속 예고'라는 제목의 현수막이 전주 시내 곳곳에 내걸렸다.

11월 9일부터 간선도로마다 내걸린 이 현수막의 내용은 '인도, 횡단보도, 자전거 도로에서의 불법 주정차 대해 즉시 단속을 하겠다'고 예고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 시민교통본부 교통안전과 유경수 과장을 취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계고와 홍보를 위한 사전 예고 기간으로 이 단속은 12월부터 주요 간선도로부터 단속으로 이어진다. 아울러 2019년 1월부터는 단속 구간을 확대해 시내 전역에서 행해진다.

단속은 기존의 단속차량을 통해 10분 예고 후 단속하던 것과 달리 단속반이 현장에서 단속 안내문을 차량에 붙이고 행하는 '즉시 단속'이다. 아울러 일정 시간 후에는 견인조치를 취한다고 한다.

시민 교통 본부 소속 교통안전과와 시민교통과, 자전거정책과 등 3개 부서 14명으로 이루어진 합동 단속반을 투입해 단속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시민들에 대한 홍보나 예고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유 과장은 "현수막뿐만 아니라 다양한 홍보방법을 준비했습니다. 시내버스 후면의 광고, 시내버스 승강장에서의 안내판을 통한 광고, 단속 알림 서비스 중인 20만여 명의 시민들에 대한 2차례 안내 문자 발송, 언론 등의 협조를 구해 알려 나갈 예정입니다."라고 답하였다.

아울러
"올해까지 6명으로 운영하던 자전거 순찰대 인력을 10명으로 증원해 본격적으로 펼쳐 나가기 위해 의회에 제출된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초기 단속과정에서 다소 마찰이 빚어지겠지만 이 단속을 통해 기초질서가 바로 잡히는 계기를 만들어 간다는 사명감으로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면도로까지 이 조치가 확대되는 것은 아닙니다.

간선도로와 걷고 싶은 거리로 특화된 영화의 거리 같이 우선적으로 조치가 필요한 구간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라며 배경과 계획을 설명했다.

한편, 10월에 있었던 전주시의회 시정 질문에서 '보행권 확보 계획'을 질의했던 서윤근 전주시의원은 이 조치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관련기사 참조, "의지 없는 생태도시, 슬로시티는 허구일 수 있어")

"본래 인도, 횡단보도 등에 불법 주‧정차 된 차량에 대해서는 즉시단속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늦게나마 이런 조치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 환영합니다. 시정 질문을 했던 당사자를 떠나서 이렇게 나서는 집행부에 대해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라는 점을 어느 정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시민들에게 충분하게 예고하되 단속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실효적인 결과를 얻어 내는 게 필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세심하고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며 향후로 이 문제를 계속 챙겨 나갈 계획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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