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거 전날 기념촬영사진 최천택(오른쪽) 선생과 부산경찰서 폭탄 투척 의거 하루 전날 찍은 사진이다. ⓒ 개성고등학교 역사관 제공
개성고등학교역사관 제공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안중근 의사가 생각나고, 미국에서 친일파 미국인 스티븐스를 처단한 장인환ㆍ전명운 의사가 떠올랐다. 조선총독부와 동양척식회사 등을 폭파하려다가 피체돼 부산경찰서에서 온갖 고문을 당하고 있을 의열단원 동지들이 생각났다. 그리고 을사늑약으로부터 국치조약으로 나라를 판 매국적과 이에 저항하여 목숨을 버린 순국지사들의 영상이 파노라마처럼 전개되었다.
박재혁은 어느 순간 약해지려 했던 마음을 다잡고, 고서 더미 속에서 폭탄 두 개를 꺼내어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결의를 다졌다. 경찰서는 위치를 잘 알고 있어서 머뭇거릴 이유가 없었다.
의열단이 폭렬투쟁을 택한 데는 이유가 있었다.
막강한 적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단신이나 소수의 병력으로 대결하는 것 외에 달리 방법이 없었다. 당시 일제는 조선에 막강한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었다.
일본 정규군 2만3천여명, 일제 헌병경찰 1만3천3백80명, 조선총독부 관리 2만1천3백12명, 34만명의 일본인 이주민 중 무장일본이주민 2만3천3백84명 등 약 8만1천76명이 무장을 하고 있었다. 심지어 (국민학교) 초등학교 교사들도 긴 칼을 차고 수업을 하였다.
반면에 한국은 일제가 1907년 9월 3일 이른바 '총포 및 화약류 단속법'을 공포하여 한국인의 총기 소지를 금지시켜서, 맹수가 나타나도 이를 퇴치할 총기 하나도 없는 처지였다. 이같은 상태에서 의병이나 군사적 대응이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실제적으로 불가능하였다. 이는 자신의 몸을 던져 적을 죽이거나 적의 기관을 폭파시키는 폭렬투쟁의 불가피성을 말해준다.
근래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는 테러행위와 우리의 폭렬투쟁은 격과 결이 다르다. 각지에서 나타난 각종 테러는 무차별적 살상행위이지만 우리나라 독립운동 과정에서 벌어진 폭렬투쟁은 국권을 강탈하고 인명을 살상한 일제에 대한 독립전쟁의 일환이었다. 군사력과 무력이 취약한 상태에서 취할 수밖에 없는 의거행위다.
우리는 한말 이래 국권이 유린당하고 나라가 병탄되면서 순국 의열투쟁이 줄기차게 전개되었다. 박재혁 의사도 그 중심 인물이다.
외교권의 침탈에 저항한 이한응ㆍ조병세의 순국,
을사늑약에 저항한 민영환의 순국,
오적 처단에 나섰던 나인영ㆍ오기호 등의 순국,
을사늑약 소식 듣고 음독한 황현의 순국
헤이그 특사 이준의 순국.
스티븐스를 총살한 장인환ㆍ전명운 의거,
국적 이토를 처단한 안중근의 순국,
이완용을 저격한 이재명 의거,
사이또 총독을 투탄한 강우규 순국,
민원식을 처단한 양근환 의거,
조선은행 대구지점에 투탄한 장진홍 의거,
밀양경찰서에 투탄한 최수봉 의거,
조선총독부에 투탄한 김익상 의거,
상하이 황포탄 사건의 주역 김익상ㆍ오성륜ㆍ이종암 의거
종로경찰서에 투탄한 김상옥 의거,
일본 왕궁 시주우바시에 투탄한 김지섭 의거,
식산은행 및 동척에 투탄한 나석주 의거,
일왕 저격에 나섰던 이봉창 의거,
홍구공원 투탄의 윤봉길 의거.
우리 애국지사들은 국권회복을 위하여 개인적으로 또는 조직의 일원으로 일제와 싸웠고, 세가 불리하고 역부족하면 자신의 몸을 던졌다. 앞에서 열거한 것은 대표적인 사례일 뿐이다.
수많은 선열들이 일부는 이름이라도 남기고, 더러는 성명 석 자도 남기지 않은 채 항일구국전선에서 유명을 달리하였다. 박재혁은 적괴의 한 명을 처단한, 대표적인 폭렬투쟁의 성공한 사례에 드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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