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의 교육적 대처가 아쉽다

검토 완료

윤영준(yyjlba)등록 2018.10.30 21:37
숙명여고의 교육적 대처가 아쉽다

숙명여고학생들의 초미의 관심이 쌍둥이 등수라고 한다. 왜 그토록 관심을 갖는지, 왜 분노하는지 물어보지 않았는데도 뒷목이 싸늘하다. 쌍둥이들이 얼마나 학교에 가기 싫고 생을 포기하고 싶은지도 귀에 들리는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가 법원의 확정판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최선인가? 과연 학교의 교육적 대처는 무엇인지 생각해볼 문제다.

일반적으로 학교교육의 목적은 행동변화를 통한 아이들의 바람직한 성장발달이다. 행동변화는 여러 번의 시행착오 즉 용서를 전제로 하므로 처벌을 중시하는 경찰과 다르다. 따라서 학교교육에 경찰 개입은 최소화되어야 한다. 헌법에서 교육의 자주성을 규정하는 이유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경찰개입을 요청했을지라도, 교육본연의 관점에서 할 수 있는 교육적 조치를 다해야 한다.

학교는 쌍둥이와 친구들의 바람직한 성장발달을 위해 사건의 빠른 종결을 요구해야 한다. 검경조사 기간 동안 쌍둥이들의 신체적 및 정신적 고통은 하루하루 배가 될 것이다. 그리고 친구들은 누구도 신뢰할 수 없다는 트라우마로 인해 성인이 되어서도 불신해소를 위해 막대한 거래비용을 치러야 할 것이며, 트라우마는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지고 강해질 것이다. 신속한 종결이 절실하다.

확정판결 전까지는 무죄 추정되어야 한다. 쌍둥이들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있다면 엄하게 중지시켜야 한다. 아이들의 지나친 집단적 분노 표출을 방치하는 것은 무죄추정원칙에 반하며, 쌍둥이와 친구들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다. 확정판결 전까지는 용의자의 인권을 존중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이 사건을 생생한 인권교육의 기회로 삼는 교육적 지혜를 발휘하자.

학교는 빠른 사건 종결을 검경에 요구해야 하며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아이들의 분노표출을 자제시키는 인권교육을 해야 한다. 범죄가 밝혀진다면 처벌과 함께 아이들의 상처를 최소화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학칙에 따라 처벌을 받고 도의적으로 친구들에게 용서를 구하도록 한다면 깨진 신뢰를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언론도 지나치게 말초적인 기사로 학생과 학부모들의 분노를 확대 재생산해서는 안 된다. 걱정되겠지만 교육문제는 교육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맡겨두자.
 
  •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