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1년 1월 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신년하례회 기념 사진. 두 번째 줄 왼쪽에서 네 번째가 예관 신규식 선생이다.
오마이TV
상하이 임시정부는 의정원 의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매년 3분의 1의석씩을 개선케 하면서 새로운 충원을 통해 민의를 받아들이고 법통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초기에는 대통령과 국무총리에 대한 임기규정이 마련되지 않아서 혼란이 야기되기도 하였다. 이승만이 윌슨 미국 대통령에게 한국을 당분간 국제연맹의 위임통치에 둘 것을 청원한 사실과 이동휘 국무총리가 임시정부와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소련 레닌에게 독립운동 원조를 교섭하고 측근이 받아온 자금을 측근이 일방적으로 사용한 사건으로 임시정부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임시정부는 1927년 3차 개헌에서 집단지도체제인 국무위원제를 채택하였다. 대통령제의 1인 체제에서 집단지도체제로 바꾼 것은 이승만과 이동휘가 물러나고 지도부의 공백 상태에서 다수 인사들의 참여를 통해 화합의 정부를 만들고자 하는 고뇌의 산물이었다.
임시정부의정원은 1919년 4월 11일 임시정부 약헌(헌법)을 공포하면서〈정강〉도 함께 공포하였다.
정강(政綱)
1. 민족평등ㆍ국가평등 및 인류평등의 대의를 선전함.
2. 외국인의 생명재산을 보호함.
3. 일체 정치범을 특사함.
4. 외국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민국정부와 체결하는 조약에 의함.
5. 절대 독립을 서도(誓圖)함.
6. 임시정부의 법령을 위월(違越)하는 자는 적으로 함.
상하이 임시정부는 최고 수반인 국무총리 선출을 둘러싸고 심한 논란이 일었다.
내정된 국무총리 후보 이승만의 적격성에 대한 논란이었다. 이회영ㆍ신채호ㆍ박용만 등 무장독립운동계열 인사들이 '위임통치론'을 제기한 이승만을 거세게 비판하고, 끝내 의정원에서 이승만이 선출되자 이들은 회의장에서 퇴장하기에 이르렀다. 이들은 외세에 의존하여 절대독립을 방해하는 사람이 새 정부의 수반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강하게 폈다.
이승만은 상하이로 오지 않고 미국에 머물러 있었다. 한성정부와의 관계 때문이었다. 그 사이 3ㆍ1혁명 이후 여러 곳에서 수립된 임시정부의 통합운동이 전개되었다. 각 정부가 추대한 정부 수반이나 각료가 상호 중복되어 있고 또 국내외 각지에 떨어져 활동하고 있어 미취임 상태로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각각의 임시정부는 기능이 공백상태에 빠져들었고 원활한 활동을 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단일정부로의 통합이 모색되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