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술국치 전후 조선에 파견된 일본 헌병들
눈빛출판사 제공
조선인에 대한 고문과 감시는 주로 헌병경찰(3ㆍ1혁명 이후에는 보통 경찰로 명칭 변경)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들은 독립운동가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무고한 사람들까지 잡아다가 고문하고 재산을 강탈했으며 여성들의 겁탈도 다반사로 자행하였다. 일제의 헌병 경찰제는 조선에서 거의 초법적인 권력을 행사했는데, 헌병 경찰의 법적인 권한은 다음과 같다( <경성부사> 3).
①군사경찰ㆍ의병의 토벌, 첩보 수집 등
②정치사찰ㆍ신문 및 출판물의 단속, 집회 및 결사 단속, 종교 단속, 기부금 단속 등
③사법권 형사범죄의 즉결, 신생쟁송의 조정, 검사업무의 대리, 집달리의 업무, 호적 사무 등
④경제경찰ㆍ학교 및 서당의 사찰, 일어의 보급 등
⑤외사경찰ㆍ외국 여권 교부, 일본행 노동자 및 재한 중국인 노동자의 단속, 재류 금지자 단속, 국내외 거주 이전 등
⑥조장행정ㆍ법령보급, 납세의무 유시, 농사 식림의 개량, 부업장려
⑦위생경찰ㆍ종두보급, 해수구제(害獸驅際), 전염병 예방, 도축단속 등
⑧기타 해적경계, 우편호위, 도로수축, 묘지매장, 화장단속, 우량(雨量) 수위의 측량, 도박,무인(巫人), 예창기(藝娼妓), 매음, 풍속 등의 단속.
이와 같이 헌병경찰은 군사를 비롯하여 행정, 사법 기타 잡무에 이르기까지 간섭하지 않은 곳이 없어서 가히 헌병만능의 시대가 되었다. 조선통치의 일선 하수인인 헌병경찰에게는 태형령이란 법제를 마련하여 고문과 구타를 합법적으로 보장하였다. 그들은 태형령을 근거로 하여 공공연히 고문을 자행하였다.
갓 사회에 나온 박재혁은 이 같은 현실에 직면하였다. 일제가 병탄 후 처음으로 그들의 '공권력'을 동원하여 우리 독립지사들을 가혹하게 탄압한 것이 이른바 '데라우치 총독 암살미수사건'이라는 날조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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