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으로 노인빈곤 해결하자고?

국민연금은 기여에 따라 혜택을 받는 보험상품, 기초연금과 달라

검토 완료

서상교(cuettop)등록 2018.10.05 16:26
 지난 9월부터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주관하는 「국민연금 개선, 국민의 의견을 듣습니다!」라는 제하의 토론회가 전국 16개 시도에서 열리고 있다. 지난 4일 창원에서도 '경남무역회관'에서 국민연금공단과 노·사·학계·여성·언론 등 각계의 이해관계자 대표와 100여명의 방청객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에서 시민단체와 노조를 중심으로 '국민연금기금이 현재 600조에 이르고 있으며, 앞으로도 2042년에는 최고 1780조 원까지 쌓이게 되어 있으니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은 옳지 않다. 오히려 기금을 많이 쌓아 놓으면 지난 정권에서처럼 정치권에서 이를 악용할 소지가 많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 노인세대의 빈곤율이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고, 우리나라의 공적연금 등 지출이 GDP의 2%를 조금 넘는데 OECD 회원국의 상당수는 이미  GDP의 10% 이상의 지출을 하고 있으니 국민연금기금을 노인 빈곤 해소 등 국민복지증진을 위해 써야한다.'라는 주장이 가장 많은 논란이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지만 기본적으로 보험료라는 기여에 따른 연금을 급여로 지급하는 보험상품이다. 현재 노인세대 중에도 1997년 농어촌 연금 확대와 1999년 도시자영자 연금 확대 사업으로 가입하여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은 가입기간이 짧아 수령액은 적지만 기여에 비하면 엄청난 혜택을 보고 있다. 그럼에도 국민연금기금으로 기여 없는 노인세대 빈곤까지 해결하라는 주장은 보험의 원리에도 맞지 않고, 2042년 이후 급격한 기금 급감하는 시기에 미래 가입자들의 연금보험료 부담을 급격하게 가중 시키게 될 것이며, 현재 가입자들이 미래에 연금을 수령할 때도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판단에 신중함이 필요해 보인다. 국민연금의 노인빈곤을 위한 기여는 짧은 가입기간과 적은 납부 보험료에 비해 많은 연금을 지급하는 것에 불과해야 한다.

 다만 기금 중 일정 부분을 현재 가입자 중 자녀를 양육하는 주택 미보유자를 위한 임대주택을 제공한다거나, 미래 가입자가 될 자녀의 공공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과 같은 복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운용하는 데에 투자가 된다면 좋을 것이다. 이 혜택을 받는 어린이들이 20~30년 후 기금의 감축 또는 고갈 시기에는 연금보험료를 추가로 더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기금의 목적에 적합다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이로 인해서 젊은 세대의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상당 부분 개선될 것이다. 이러한 투자에 쓰이는 국민연금기금은 국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할 잠재적 부채에 불과하므로 향후 기금이 줄어드는 시기에는 회수될 수 있도록 투자되어야 한다.

 또 한 가지 논쟁이 될 주장을 경영자 대표가 발표 했는데 '서구 선진국의 경우 보험료 부담이 높고 연금급여의 소득대체율(수익률)도 높은 이유가 가입자보다 기업의 부담금이 높기 때문인데, 기업의 부담이 많은 이유로 그들은 우리나라와 같은 퇴직금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나라도 퇴직연금제도를 국민연금과 합친다면 기업은 어차피 부담하는 퇴직금만큼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하면 되므로 가입자나 기업의 추가적인 부담 없이도 연금급여의 소득대체율(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라는 내용이다.

 퇴직연금제도와 국민연금제도를 합치기 위해서는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긴 하지만, 만약 국민들이 동의를 한다면 노사가 추가적인 비용 부담 없이 국민의 노후소득수준을 높이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퇴직자들이 자신의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있어 실질적인 노후자금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현실을 생각하면 더 그렇다. 또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기여가 많지만 가입기간 20년 이후 납부분은 퇴직 시에 본인의 선택에 따라 일시금을 받을 수도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민연금 가입자도 기업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도 보험료로 납부한다면 퇴직 시에 이 금액을 본인의 선택에 따라 일시금이든 연금으로 선택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이다.

 앞으로 이번 토론회 등을 거쳐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이 만들어 질 것이고,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국회로 넘어가면 본격적으로 경사노위와 국회에서 국민연금 제도 개선을 위한 길고 지루한 토론이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비록 오랜 세월이 걸리더라도 이번에야말로 국민들의 뜻이 제대로 반영된 국민연금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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