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활동추가시간으로 장난치지 말라!

검토 완료

차강석(club419)등록 2018.09.12 09:45
서울시는 활동추가시간으로 장난치지 말라!
 
나는 사지마비에 언어장애인이다. 흔히 말하는 최중증장애인이다. 타이핑은 왼발로 롤러트랙볼2이란 장애인용 트랙볼로 화상키보드를 사용한다.
활동보조서비스 시간은, 현재 보건복지부(이하, 국비)와 각 시(市)(이하, 시비) 그리고 각 지자체(이하, 구비), 이렇게 3곳에서 받는다. 나는 3곳에서 월 791시간을 받고 있다. 뭐 조금 이상하지 않은가? 한 달 31일까지 잡아도 24 * 31 = 744시간인데 791시간에 150시간을 또 준다?
활동지원사에게 하루 2인에 한하고 8시간에 한하여 0.5배를 더 지급해야 한다. 즉, 4시간씩 더 지급해야 한다. 이것을 가산수당이라고 부른다. 이 가산수당이라는 정책 때문에 활동보조서비스 시간이 24시간을 못 쓰는 최중증장애인들은 매달 주어진 시간 맞추느라 죽음도 불사하는 굉장히 골치 아픈 사칙연산 게임을 해야 한다.
서울시에서는 활동보조인서비스 시간을 최중증장애인들에게 24시간을 확보해 준다며 월 최대 150시간을 준다고 9월 3~4일 단, 이틀 동안만 신청을 받았다. 최중증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서비스 시간이 24시간 확보되면 그동안 활동보조서비스 시간이 턱없이 모자라 혼자 있다가 불이 나서 죽거나 호홉기가 빠져 죽고 수돗물에 얼어 죽는 등을 사고는 안 일어나서 안심하고 생활이 가능하다.
그래서 정말 반가운 소식이라, 내 활동지원사가 주민센터에 추가시간을 신청을 했다. 그리고 얼마 후 주민센터에서 "시비를 받으면 구비 189시간을 받을 수 없다."고 했다. 150시간을 받자고 189시간을 잃어버릴 바보는 없을 것이다.
또 왜 추가시간을 주는가? 최중증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서비스 시간을 하루 24시간을 보장해 주기 위함이 아닌가? 그럼 현재 최중증장애인들은 대부분 구비 150시간 이상을 받아야 하루 거의 24시간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시장이 최중증장애인들을 기만(欺瞞)했거나 활동보조서비스 시간제도를 활동지원사들의 가산수당을 넣지 않고 잘못 이해한 무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믿는다.
또 추가시간은 최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여 장난을 치는 것이다. 활동보조서비스 추가시간은 누구를 위한 추가시간인가? 당연히 최중증장애인들을 위한 추가시간이라고? "웃기고 있다"고밖에 말 못 하겠다.
추가시간 꼬리에 달린 말을 기억하는가? 물론,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지원 대상자에게는 3명의 활동지원사가 교대를 통해 온종일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이다.
추가시간은 최중증장애인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추가시간은 철저히 활동지원사들을 위한 정책이다. 문제는 가산수당이다. 활동지원사가 "강제로 하루에 3명을 교체"로 활동지원사가 교체될 때마다 2명에 한에서 가산수당을 중복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활동지원사가 3명이 교체해가며 최중증장애인을 활동지원을 한다면, 활동지원사 2명에게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2 * 4 = 8이다. 이것을 31일을 지급해야 한다. 8 * 31 = 244. 10분도 아까운대 244시간이나 낭비한다. 결국 150시간의 추가시간 중 최중증장애인을 위한 시간은 고작 26시간뿐이고 활동지원사를 위한 시간은 124시간이다.
그래서 이것을 지적하여 "서울시 응답소(이하, 응답소)"에 보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응답소로부터 두 통의 메일을 받았다.
"최중증장애인 활동보조시간 24시간의 추가시간에 선정되면 구비를 못 받는다"라는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차강석님 민원과 관련하여 관할 자치구인 은평구 장애인복지과에 문의해 본 결과,
'은평구에서는 시비로 추가 지원하는 24시간 지원대상자 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차강석님께 구비(월189시간)로 지원하고 있어, 구비를 계속 유지하시든지 아니면 시비추가 24시간 대상자로 신청·선정되게 되면, 은평구에서는 다른 최중증 독거장애인을 구비 24시간 대상자로 추가 선정한다'는 내용으로 답변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차강석님이 구비를 그대로 유지하시게 되면, 시비추가 200시간과 구비 189시간으로 총 389시간을 추가로 지원받으시게 되지만, 시비 24시간 대상자로 선정되시면 총 350시간(기존 200시간, 추가 150시간)만 지원받게 되므로, 월 39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차강석님께서는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지원 대상자에게는 3명의 활동지원사가 교대를 통해 온종일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라는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추가시간은 최중증장애인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고, 철저히 활동지원사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활동지원사를 강제로 하루에 3명을 교체하는 것을 취소" 하든지, 가산수당(할증시간)을 고려해서 40~50시간을 더 추가할 것을 건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차강석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18.7.1.부터 사회복지서비스업이 특례업종에서 제외되어,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경우 주 52시간 이내(1일 최대 12시간 이내)에서 근무가 가능한 관계로 유감스럽게도 활동지원사 한 명이 24시간 근무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야간이나 휴일에 지급해야 되는 가산수당을 고려하여 40~50시간을 추가로 지급해 달라고 건의하신 내용은 우리시 예산상황 등을 고려할 때, 안타깝지만 현재로서는 직접 반영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확대는 지자체 간 사회서비스 제공의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주관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응답소의 답변대로라면 현재 최중증장애인 92명의 활동보조서비스 24시간 혜택을 받는 이를 제외한 최중증장애인들 대부분이 구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추가시간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최중증장애인을 시장의 치적을 쌓기 위해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이다. 그렇지 않고 진정으로 최중증장애인들과 저임금에 고생하시는 활동지원사를 위한다면 하루에 활동보조서비스 24시간만 31일하면 월 744시간에 가산수당 1일 당 8시간에 31일해서 248시간 포함, 시장의 권한으로 각 지자체에 "활동보조서비스 시간을 시비(市費)자로 선정되더라도, 31일 기준으로 992시간을 확보하라!"고 해야 한다.
 
최중증장애인 = 24 * 31 = 744.
가산수당 = 8 * 31 = 248.
= 월 992시간은 돼야, 진정한 하루 24시간이다!
 
  •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