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계가 대한민국의 헙법재판소를 주시하고 있다.

초읽기에 들어간 병역거부사건 선고

검토 완료

정재영(jy830)등록 2018.05.15 09:32
현재 구성된 채판관중 다수의 임기 만료일이 되기 전에 선고를 하겠다는 재판소장의 약속에 따라
선고기일이 다가오고 있다. 헌재 정문 앞에는 단골 시위대 등장으로 어수선하다.
헌법재판소 설립 이래  최장기 미제 사건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헌법소원,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소송으로 7년간 심리가 진행 중이다. 이미 2004년과 2011년에 합헌으로 결정된바 있어서 이전과 동일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 보이지만, 선고가 계속 미루어지다 보니 혹시 재판관들 사이에 갑론을박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한다.

선고가 더 지체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
만약 헌재가 위헌의 새로운 논거를 찾으려고 선고를 지체하고 있다면,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현재 선고가 보류된 불구속 병역거부자 사건이 900여건에 이르고 있고, 최근 병무청이 병역법 제76조 제1,2항을 근거로 재판대기중인 병역거부자에 대한 해고와 관허업 취소를 고용주와 일선 행정청에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선고가 늦추어질수록 피해도 늘어나게 된다. 중환자가 죽는 날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지루함을 느끼는 것이 재판이 끝나는 날인데, 그것도 징역이 아닌 다른 출구를 기대하기 힘든, 결과가 뻔한 재판을 목을 놓고 기다리면서 취업제한으로 인한 생활고까지 겹쳐지다 보니 당사자들의 고충이 헤아리기 힘들 정도다.

방향을 바꾸면 길이 보인다.
만의 하나 헌법재판소가 판례변경에 초점을 두고 새로운 논거를 찾기 위해 노심초사한다면, 국외로 눈을 돌리기 바란다. 참고할만한 판례는 새털처럼 많다. 국제 사법계는 오래 전부터 각국의 최고 재판소의 판결문을 교류하고 있기 때문에 유사 사건의 판례 동향을 거의 실시간 파악 할 수 있다. 그 가운데 유럽인권재판소는 47개 회원 국가의 초국가적 재판소로 인권 위반 관련 재판으로 장마철 재방처럼 소송이 흘러넘치고 있다. 쌓인 판례가 그만큼 풍부하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병역거부를 유죄와 합헌으로 옥죄이고 있을 때, 유럽인권재판소는 병역거부자 처벌은 UN인권선언, 자유권규약, 유럽인권 협약의 위반이라는 판례를 돌무더기처럼 많이 쌓아놓았다.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제도 없이 강제 징집 의무를 부과한 국가가 100퍼센트 패소하고 있다. 국제 사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은 확립된 판례로 자라잡언지 오래 되었다.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이다
선진국의 사법 체계는, UN고등인권판무관실(OHRHC)과 세계변호사협회(IBAG)가 공동으로 작업한 '국제인권법과 사법'법률가(법관,검사,변호사)를 위한 편람(A Manual on Human Rights for Judges, Prosecutors and Lawyers)을 참조하여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국제인권법상 권리로 확대 인정하는 추세다. 이 편람을 우리 대법원 산하 국제인권법연구회가 5년의 심혈을 기울여 번역 발행하였다. 법조인이 아니라도 인터넷에서 책명을 검색하면 쉽게 국제 인권법과 관련된 각국의 판결문을 접할 수 있다. 병역거부자 재판에서 유죄 판결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법관들은 부디 일독하여 좁은 우물 안에서 바깥세상으로 나와 선진국 법관들의 인권을 바라보는 도도한 흐름에 흠뻑 젖기 바란다.

위 편람에는 현재 UN 인권이사회 소속의 자유권 규약 위원회, 고등인권 판무관실, 유럽사법재판소, 유럽인권재판소 등의 인권 친화적 법해석을 소개하고 있다. 국제인권법의 학습효과로 인해 하급심의 무죄 선고는 비온 뒤 죽순이 올라오듯이 2017년까지 70여건으로 올 해 안에 100건 달성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 대한민국 사법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 과거 유죄를 선고한 판사도 무죄를 선고하면서 자신의 소신을 바꾸었다고 말하고 있다.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이다.

이런 인권선진국 법조계의 법 해석을 우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애써 외면하면서까지 국가안보라는 구실로 반인권적인 처벌을 계속하는 것은 스스로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과 다름없다. 대한민국이 병역거부자를 양산하는 국가가 되게 방치한 것은 두 최고 재판소의 유죄와 합헌 판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국제사법계는 3차 선고를 앞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를 주시하고 있다.

판례는 지고지선도 금과옥조도 아니다
지속되어온 병역거부자 처벌은 계절의 변화를 읽지 못해서 두터운 외투를 걸치고 봄을 맞이하는 것과 흡사하다. 법해석이 시대를 앞서가면서 사회의 온갖 부조리를 미연에 방지하면 그것보다 더 바람직 한 것은 없지만, 하루가 다르게 시대가 급변하면서 가치도 달라지는 다양한 세태를 앞서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 하드라도 변화를 못하도록 뒷자락을 당기는 것은 웃음거리가 될 뿐이다. 깨어지는 판례만큼 아름다운 것은 없다.

국제 사법 추세는 대체복무법안의 적절성을 다투고 있다.
수 년 전부터는 양심적 병역거부로 강제징집을 피해 탈출한 난민에게 난민인정을 거부한 국가들이 잇따라 패소를 하고 있다. 2017년 10.12 유럽인권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조건의 한계'에서 아르메니아의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법이 군 복무 기간과 큰 차이가 나서 대체복무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고 처벌적 성격이 강하며, 민간행정청의 관리 감독이 아님을 이유로 유럽인권 협약을 위반한 아르메니아 정부에게 원고인 병역거부자들에게 12,000유로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우리 헌법재판소의 '세계헌법판례동향'에도 소개되고 있다.(등록일자2017. 10.26)

기로에 선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대한민국의 현재와 같은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은, 이런 국제적인 변화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음을 최고 재판관들이 모를 리가 없다. 두 번에 걸쳐서 합헌을 결정한 다수의 보수 재판관들의 법해석과 논거 때문에 3차 결정을 앞두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엉거주춤함 형상이 현 헌법재판소의 모습이다. 더욱이 아시아 인권재판소의 설립 계획을 주도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위헌판결 하지 않는 한, 한국 주도의 아시아 인권재판소를 설치하려는 계획이 벽에 부딪치게 될 것임을 잘 알고 있다. 또 헌법 재판소간의 국제 교류가 잦아지면서 각국의 헌법재판소 창립일에 초청된 헌법재판소장들은 이구동성으로 자국의 헌법재판소 업적을 열거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을 소개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국제 사법 체계에서 인정을 받게 될 것인지 여부는 당면한 병역거부 사건의 판결 결과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제적 판례와 다른 판결을 하는 이유
현재 대한민국 최고 재판소의 병역거부자 유죄 판결문은, 헌법 제37 제2항의 기본권 제한의 원칙을 심하게 일탈하면서도 그 정당성 부여를 위해 국가 안보를 최상위의 가치로 설시한 후,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는 여타의 국가들도 우리 헌법과 같이 기본권 제한의 동일한 헌법 조항을 가지고 있지만, 사상, 종교, 양심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은 해석상, 국가 안보나 공공질서의 하위 개념으로 전제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헌법상의 의무와 권리가 충돌할 때, 양자의 어느 한편에게 일방적인 양보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 이익형량과 규범조화적인 해결 방법을 찾도록 하고 있다.

같은 조문, 같은 해결 방식이 있지만, 대한민국 사법부는 양심의 자유를 국방의 의무 보다 열등한 가치로 보기 때문에 처벌 법률에 대해 합헌을 전제로 논리를 전개하면서 대중들 특히 군필자의 공분을 유도하는 여론 재판을 하고 있다. 2011년 합헌 결정문의 다수 의견 중, 한 재판관은 병역거부자의 파렴치함을 맹자를 인용하여 인의예지에서 우러나오는 네 가지 덕목이 없다고 비난하였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훈련받은 양심 때문에 병역거부가 시작되었는데, 죽은 맹자가 예수를 나무라는 형식이 되어 회자된 적이 있다. 그 재판관은 지금도 태극기 집회의 단골 참석으로 인의예지를 실천하고 있다. 
 

한국 정부의 이중적인 태도
이 판결 이후에도 UN인권이사회는 공식 회기마다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제한에 대한 의제를 다룰 때마다, 대한민국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가장 가혹하게 처벌을 하고 있는 국제인권협약 위반의 중심 국가로 언급을 하고 있다. UN 회원국은 정기적으로 국가별정례인권검토(UPR)심사를 받는데, 대한민국은 2008년에 이어 2017년 11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처벌을 중지하고 대체복무를 마련하라는 권고를 재차 받았다. UN자유권규약위원회는 병역거부자들이 개인청원을 접수할 때마다, 모든 청원에 대해서 한국 정부의 규약위반을 지적하고 즉각 석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 권고문들이 유럽인권재판소의 병역거부 사건의 판결문마다 인용이 되고 있다. 이처럼 헌법재판관들의 병역거부에 대한 법해석이 국제 사법 무대에서 난도질당하고 있다.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은 국제법으로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국제법 존중의 헌법 조문이 있지만, 필요에 따라 원용할 뿐, 원칙이 없다. 부끄러워해도 부족한데 한국 정부는 UN의 권고는 강제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 UN의 일본에 대한 위안부 사과나, 북한의 인권문제 개선 권고에 대해서는 일본과 북한을 상대로 권고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고강도의 성명서를 발표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선생님이 학생에게 공부하라는 것도 권고이니 들을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착한 학생이 아니 듯, 대한민국도 스스로 인권친화의 모범적인 국가가 아님을 자인하는 것이다.

무죄 선고가 주는 의미
과거 70년간 병역거부자에 대한 예외 없는 징역형 선고는, 이제 국제적으로 대한민국 사법부가 인권을 옹호하기보다 국가 정책과 관련된 판결에서는 언제나 정치적 판단을 우선시하고 있다는 증좌로 인식되고 있다. 뉴욕 타임스지는 전 세계 병역거부자의 90퍼센트 이상이 한국에 수감되어 있다고 보도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다행스럽게도 하급심의 연이은 무죄 선고는 개별 판사들의 법관으로서의 양심에 따른 것으로 대단히 바람직한 현상이다. 무죄 선고를 하는 판사들 때문에 그나마 한국 사법부는 체면치례를 하고 있다. 그동안 사법부는 군사정권을 거쳐 오면서 획일적이고 경직된 판결의 오욕으로 점철된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 병역거부에 대한 하급심 판사들의 판례 변경 요구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미래를 밝게 해 주는 씨앗으로 평가 받아야 한다.

군필자를 비양심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병역거부 반대 측의 단골 구호는, 병역거부가 양심적이면, 군대 갔다 온 우리는 비양심이냐 이다. 대한민국에서 통용되는 구호 중, 이보다 남녀노소 구분 없이 일시에 공분을 촉발케 하는 구호는 없다. 비교가 된다면 공산 혁명의 횃불이 된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는 구호 정도일 것이다. 순간적 집단최면에 빠뜨리는 마법의 어휘다. 더 이상한 것은 군대 간 우리는 비양심이냐는 말을 병역거부자들은 말 하지도, 생각한 적도 없는데 그들이 한 말처럼 버젓이 통용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양심적 절도거부, 양심적 강도 거부라고 하지는 않는다. 절도나 강도는 동서고금 그 자체가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양심적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왜 '양심적'으로 부르는가?
병역거부를 왜 양심적이라고 하는가? 양심적 병역거부의 시발이 원시 그리스도교의 출발과 함께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이교국인 로마가 그리스도교를 박해한 주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황제숭배 거부와 병역거부 때문이었음을 기독교 역사는 분명하게 서술 하고 있다. 그리스도교창시자인  스승의 가르침을 실행하기 위해 시작되었지만, '종교적' 이라고 국한하지 않은 것은 그 가르침의 확장성 때문이다. 실제로 그리스도인이 아닌 신분으로 여러 동기에 의한 병역거부자가 출현했다, 사안별로 병역거부를 분류하다 보면 병역거부자 명칭이 백화점의 진열 상품같이 많아진다. 총칭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 하면 이유를 물어볼 필요가 없이 명확해 진다.

다수의 생각과 정반대이면 반대와 멸시를 받을 수 있지만, '양심적'이 붙으면 훨씬 더 소수자를 존중하고 이해하게 해 주는데, 한국 사회는 군대에 대한 너무 강한 거부감 때문에 용어 시비로 격해지고 있다. 군필자가 비양심이냐고 분개하기보다, 우리도 양심적이라는 구호로 자긍심을 가지는 것이 더 보기가 좋지 않는가? 아무리 병역거부를 반대할 목적이라 해도 자신의 군복무를 그렇게 지칭하는 것은 자해성 구호로 감정순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병역거부의 전통을 버린 배경
기원 4세기 경, 오랜 순교 끝에 그리스도교가 로마정부의 승인을 얻고 점차 주류에 편입되어 가면서 거대 종교권력의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다.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다. 권력을 준 국가의 청구서는 혹독했다. 그렇게 하여 그리스도교 가르침의 중심에 있었던 '이웃 사랑'의 구현인 병역거부의 전통은 설 자리가 없어졌다. 역사가들은 이를 그리스도교의 배교로 해석한다. 지긋지긋했던 박해의 혹독한 경험은, 위치가 달라지면서 회피해야 할 덕목이 되었다. 엄동설한의 고난감수는 먼 이야기가 되었고 야수에 맞섰던 불굴의 믿음도 게 눈 감추듯이 사라졌다. 박해를 저항했던 그리스도교가 이제는 박해자로서 역사에 등장한 것이다.

한 번 정조를 버린 몸은 쇠사슬처럼 이어져서 깊숙한 타락의 수렁으로 떨어졌다. 국가와 타협을 하여 종교권력을 키우는 것이 신의 나라 도래를 앞당길 수 있다고 판단하기 시작했고 그에 맞추어 교부들은 '정의로운 전쟁' 이론을 고안하여 군복무를 정당화했다. 이런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한 변절과 훼절을 거부한 소수의 신앙인들은 병역거부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이전의 동료들로부터 죽음을 각오한 박해를 받으면서 흩어지게 되었다. 훼절을 하드라도 순정 하나쯤은 지켜야 하는데, 병역거부의 전통을 버리면서 세속의 파고 속으로 깊숙이 사라져 오늘의 개신교가 된 것이다. 국가가 있어야 종교도 있다는 교직자들의 절규는 그리스도교의 스승을 배반한 댓가로 얻은 화대를 잃지 않으려는 몸부림이다.

4.27 판문점 공동선언문의 의미
현재와 같은 처벌 관행이 계속 합헌으로 결정되어진다면, 하급심의 무죄 선고는 한 동안 주춤해지겠지만, 임기 만료된 헌법재판관의 교체가 있을 때마다,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이어질 것이다. 비온 후 새싹이 움트듯이 무죄 선고도 이어질 것이다.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판결문의 단골 논거였던 분단국가의 특수성, 북한의 핵 보유, 군사적 긴장, 북의 호전성은 4.27 판문점 공동 선언문으로 일거에 설 자리가 사라졌다. 금지옥엽으로 여겨졌던 유죄의 논거를 이제는 무죄와 논거로 설 자리를 만들어주자. 마른 하천에 배를 띄울 수 없는 것처럼, 주요 논거가 사라진 지금, 과거에 쓰여 졌던 동어반복의 동일한 판결문이 설득력을 가질 수는 없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외길이다. 더 이상 선고가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 국방부는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를 시기상조를 이유로 반대해 왔다. 이제 남북간 화해의 물고가 트였으니 시기도래가 아닌가?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위하는 반대자들의 이중성
선고일이 다가오면서 헌법재판소 정문에는 종교단체 등의 주도로 압력성 시위가 시작되었다.
불살생의 계율을 가진 불교 신자도 아닐 것이고, 주교 헌장과 교리문답서에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는 사람들을 위해 국가는 대체복무제를 허용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배운 카톨릭 신자도 아닐 것이다. 종교인에게 교리나 계율은 생명과 대등한 가치이기 때문이다.

개신교라고 다 반대하지도 않는다. 한국 개신교는 미국 개신교의 아류다. 한국에 선교인을 파송한 서구의 개신교계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반대하지는 않는다. 서구 국가의 대체복무제 도입에도 앞장서서 지지했다. 그러고 보면 한국 개신교는 본류를 거스르는 삼류 아류일 뿐이다.
국가가 있어야 종교도 있다고 강변하면서도 종교인 과세를 반대하는 이중성을 가진 자들이다.
배반자 유다의 후손일 뿐이다. 이제는 묵묵히 70년간 처벌을 감수해 온 병역거부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들에게 대체복무는 자나 깨나 잊지 못하는 오매불망이고, 세월이 흘러 오래 될수록 자꾸만 더해짐의 일구월심이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이번 선고에 거는 기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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