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발생은 시공 방법의 문제"

"층간소음 발생은 시공 방법의 문제", 대호건설 윤성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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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규수(gyu3su)등록 2018.04.30 08:45
"층간소음 발생은 시공 방법의 문제"

[인터뷰] 골동주택 층간소음 전문가 '대호건설 윤성오' 대표

건설사의 경우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소음문제를 이웃 간의 문제로만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층간소음 문제점을 이야기해줄 시공 전문가 또한 찾아보기 힘들다.
이런 가운데 건설현장 일선에서 층간소음 문제를 다루고 있는 전문가가 있다.
주식회사 대호건설의 윤성오 대표다. 그를 25일 오후 만나서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대호건설 윤성오 대표와의 인터뷰 장면 인터넷언론인연대 ⓒ 강규수


-우리나라 국민의 80% 이상이 공동주택에 살고 있으며 공동주택 거주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층간소음을 경험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은 층간소음의 발생원인과 문제점을 잘 모르고 있다. 층간소음의 발생원인은 무엇인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은 소리로 직접 전달되는 소음과 방바닥에 충격을 주었을 때 생기는 소음이 있다. 방바닥에 충격을 주는 것은 충격량이 크고 작음에 따라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으로 구분한다. 경량충격음은 가벼운 충격을 줄 때 발생하는 바닥 슬라브의 고주파 음과 직접 전달되는 소리음 등이 함께 측정된다.

반면 중량충격음은 아이들이 뛸 때, 어른들이 뒤꿈치로 걸을 때처럼 방바닥에 큰 충격을 줄 때 발생하는 슬라브의 저주파 진동소음으로 불쾌감을 주는 음이며 층간소음 민원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중량충격음은 한번 시공하면 시정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리모델링을 하여야만 시정할 수 있다. 그러나 경량충격음은 얼마든지 시정이 가능하다. 바닥마감재를 소프트한 것으로 시공하면 높은 차음등급을 낼 수 있다"

-건물의 부족한 방음 성능이 1차 원인이라고 이해가된다.
"그렇다"

-이에 대해 대호건설은 특별한 시공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일명 일체화공법이라고 알고 있다.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뜬 바닥 공법과 귀사가 사용하는 공법의 차이점을 이야기 해 달라.
"뜬 바닥 공법은 콘크리트 슬라브 위에 스티로폼 등의 완충패드를 올려놓고 그 위에 기포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공법이다. 이것은 방바닥 위에 가해지는 충격력을 완충패드로 완화하여 층간소음을 없앤다는 개념으로 적용된 공법이다.

반면 일체화 공법은 우레탄폴을 골재로 하는 에어로 경량콘크리트를 슬라브 바닥위에 타설 및 양생하여 에어로콘과 슬라브 바닥을 일체로 묶어 주므로서 슬라브 바닥의 저주파 진동을 방해하여 중량충격음을 저감하는 공법이다"

-기존 뜬바닥 공법과 비교해서 장, 단점을 이야기 한다면?
"뜬바닥 공법은 평탄치 않은 슬라브 바닥위에 완충패드를 올려놓아 아이들이 뛸 때의 큰 충격력에 의한 슬라브의 저주파 진동을 막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슬라브 두께 21cm일 때 현장에서 측정한 중량충격음이 대부분 4등급 이하로 나오고 있다. 그러나 중량충격음 4등급은 여전히 층간소음 민원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또한 뜬 바닥위의 완충패드와 기포콘크리트의 장기 처짐으로 방바닥의 처짐과 균열 우려가 있다.

그러나 에어로콘 일체화 공법은 슬라브의 평탄성과 무관하게 에어로 콘크리트가 바닥슬라브 위에 일체로 타설되어 슬라브의 저주파 진동을 방해하여 아이들이 집에서 뛸 수 있는 중량충격음 3등급 이상이 나오고 있다. 에어로콘 공법은 슬라브 두께를 15cm로 낮추고 에어로콘 두께를 9cm 증가하면 중량충격음이 3등급 이상으로 나온다. 또한 준공 후 오랜 시간이 지나도 처짐과 균열 등의 방바닥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위층의 온수 파이프 고장에도 아래층 천정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등의 장점이 있다.

반면 일체화 공법은 경량충격음이 뜬 바닥 공법만큼 좋지 않다. 다만 경량충격음은 준 공후 실생활 중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으며 문제가 있더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다. 바닥마감재를 소프트한 것으로 바꾼다든지, 거실에 가벼운 카페트를 깔면 된다"

대호건설 윤성호 대표와 인터뷰중 한장면 인터넷언론인연대 ⓒ 강규수


-기존 공법보다 방음능력이 우수하며 문제점이 적은 공법을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소비자가 층간소음의 원인과 문제점을 잘 모르고 있고 어떤 공법으로 바닥이 시공 되었는지에 대하여 잘 모른다. 건설사에 요구하지 않는 것도 한 가지 이유가 되겠다. 또한 현장에서는 차음 성능보다 가격을 우선하여 성능이 우수한 신공법보다는 저가로 입찰한 기존의 공법사용을 좋아 한다.

기존의 공법은 현 법규의 지원을 받고 있다. 즉 현행 법규는 층간소음 4등급 이상의 성능을 내면서 슬라브 바닥 두께를 21cm로 높여 준공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슬라브 두께를 줄여 공사비를 줄이면서도 차음성능을 달성하는 기술이 개발 되었어도 현장에서 적용이 어려워 결국은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구조가 현실이라 생각한다"

-소비자의 현명한 선택 역시 중요한 점으로 보인다.
"그렇다"

-슬라브 두께를 증가하면 중량충격음 완화에 좋은 것 아닌가?
"물론 슬라브의 두께는 중량충격음을 일부 완화한다. 그러나 현재 21cm의 슬라브 중량충격음은 평균 4등급 이하인 49dB-52dB로 측정 된다. 슬라브 두께를 3cm 증가 시키면 중량충격음은 1-2dB 저감하나 골조공사비는 약 6% 정도 증가한다고 한다. 더욱이 건축물의 구조안전과 무관한 사하중 증가는 내진에도 좋지 않다.

뜬 바닥 공법을 주로 사용한 건설현장에서는 그동안 층간소음의 주된 민원인 중량충격음을 사실상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 왔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중량충격음을 완화하기 위해 건물의 구조안전과는 무관하지만 슬라브 두께를 21cm로 증가시켰다. 그럼에도 슬라브 21cm에서 중량충격음의 민원은 여전한 것이 현실이다"

-건설사들은 층간소음을 포함한 생활소음 문제에 대해서 해당 이웃 간의 문제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 건설사 대표로서 할 말이 있을 것이다.
"현행 제도에서 소비자는 공동주택을 만드는 분들의 피해자이면서도 동시에 이웃에 대한 가해자와 피해자가 되고 있다. 소리는 같은 크기의 음도 듣는 사람에 따라, 환경에 따라 소음으로 들린다. 그래서 건축을 할 때 층간소음을 적게 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그 후에 이웃 간에 서로 이해와 양보를 통해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건설사 입장에서 층간소음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
"층간소음 민원을 방지하고 관련 기술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국토부의 차음성능을 3등급으로 강화하되 슬라브 두께 규정 210mm를 폐지하거나 소음 규정을 충족시키는 새로운 공법이나 신기술을 개발하여 현장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두께를 줄일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방음이 우수한 건물과 이웃 간에 서로 양보하는 마음이 있어야 공동주택에서의 소음 문제는 없어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하지만 현실은 건축물에 대한 우수한 방음기술이 있지만 사용하고 있지 않고, 층간소음 분쟁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도 하지 않고 있다."

한편 이같은 주장에 대해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의 김성달 팀장은 "수억 원을 지불한 주택이 소음, 침수 등의 부실시공이 드러나도 제대로 피해보상받기 어렵다"면서 "아파트를 선분양한 건설사들은 입주 후 부실시공에 대해 하자 보수를 해주지만 소비자들의 피해를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억 원을 지불하고서도 부실한 아파트로 인한 재산손실과 거주하면서 겪는 불편 등 모두 소비자가 떠안아야 한다"면서 "현재 집을 다 짓고 파는 후분양법안이 계류 중이다. 국회 파행으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국회가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법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덧붙이는 글 인터넷언론인연대, 베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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