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인권이사회에 제출된 국가별 정례인권보고서(UPR)

2017년 11월 예정-대한민국 인권상황 심사 대비 보고서

검토 완료

정재영(jy830)등록 2017.08.23 16:30
언론은 긍정적으로 보도하지만, 그동안 정부 부처가 보인 이중성 때문에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16일 법무부는 UN인권이사회에 제출한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3차 보고서 전문을 홈페이지에 공시했다. 대한민국은 2008년(1차), 2012년(2차)심사에 이어 2017년 11월에 3차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모든 UN회원국은 4년 6개월 마다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권 상황의 실질적인 개선을 목적으로 시행된 제도이기 때문에 UN인권이사회는 보고서의 신뢰를 담보하기 위해 개별 국가가 보고서 작성시에 따라야 할 절차를 규정해서 권고하고 있다. 그 절차란, 시민사회의 의견 수렴과 협의를 위해서 1차 간담회를 가져야 하고 그 이후, 1차 간담회의 토의 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재차 확인한 후에 최종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따라서 보고서가 완성되기 전까지 관련부처와 시민단체간에 줄다리기는 팽팽하다. 올해도 예외없는 불협화음으로 상호 불만이 컸다.

이런 과정을 거쳐 작성된 이번 정부 보고서에 대해서 언론은 몇 개의 사안에서 인권 개선의 의지가 보인다고 평가하고 있다. 실제로 개선이 된다면 대한민국의 인권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꼭 그렇게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의지가 확고부동한지는 더 두고 보아야 한다. 역대 보고서의 내용과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기 때문이다.

자세히 들여다 보면 진솔하다기 보다는 애매모호한 외교적 수사가 반복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심사만 끝나면 다음 회기까지 시간을 벌 수 있다는 복심을 가지고 있지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이것은 기우가 아니다. 2건의 지난 보고서 가운데 양심적 병역 거부자 대체복무와 관련된 내용을 참고해 보면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2008년 작성된 1차 보고서는 '대체복무 연구위원회가 구성되어 연구를 한 후 도입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했고, 4년이 지난 2차 보고서에서는 "여론 조사 후, 도입 여부를. 검토한다"라고 했다. 그 후 2008년 심사를 받은후에는 대체복무제도입 전면 백지화를 발표했다. 준비기간으로 1년이 소요된다고 해서 시행일만을 학수고대했던 병역거부자들의 희망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었다.

외견상 여론조사 결과를 이유로 했지만, 실상은 보수 정권의 구미를 맞추기 위한 핑계였을 뿐이다. 지금도 정권이 바뀐 것 말고는 달라진 것이 없다. 국방부는 2017년 올 해 초에도 반대여론이 강해서 대체복무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했다.

이제 다시 진보 정권이 집권을 하게 되자, 의도적인지 아닌지 불분명하지만, '도입 불가'의 초안을 '검토'로 바꾸었다. 원래 인권 정책이란  보편 타당성 면에서 정권의 색깔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되는 연속성을 가져야 한다. 다행히 정권 초기라서 만약 대체복무도입 발표를 하게 된다면 번복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지만 돌다리도 두드려 건너듯 조심스러운 이유는 국방부가 정책 뒤집기를 너무 쉽게 했기 때문이다.

인권관련 정책은 인권전문가가 다루어야 하는데, 행정 관료가 정책을 입안하기 때문에  개선되기 어려운 구조다. 관료들은 '인권' 보다 '정권'에 더 친화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번 정권 교체로 그동안 수면아래 잠겨져 있던 수많은 인권 침해 유형이 우후죽순처럼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시에 모두 다 해결을 재촉하기 보다는 최선책을 찾아서 한걸음씩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다소 늦어지더라도 확실한 목표를 세운 후 인내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수많은 사례중,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은 한시가 급하다.  매년 500여명의 형사 처벌자가 양산되고 있기에 시급성과 경중면에서  가장 먼저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UN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대로 정부 부처는 의지를 가지고 시행을 서둘러야 한다. '정권'이 아닌 '인권' 시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를 고대한다.
덧붙이는 글 보고서 주관 부서인. 법무부는. 사안별로 관련 부서를 독려하여. 보고서대로 집행을.하도록 점검을 해야 한다. 대외용의 전시가 아닌 실질적 조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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