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승인 없이 북을 공격할 수 있다는 미국

전시작전권 환수는 자주독립국가의 당연하고 기본적인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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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금석(ckskm)등록 2017.08.23 17:43
'한국의 승인 없이 북을 공격할 수 있다'는 전직 주한미군사령관들의 발언이 알려졌다.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주한미군사령관(2006-2008)을 지낸 버웰 벨은 "미국은 국제법에 따라 한국에 주둔하지 않은 미군 자산으로 북한을 타격할 수 있으며 여기에 한국의 승인이나 협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한국 본토 밖에 있는 일본, 호주 등 미국의 다른 동맹국들도 한국 승인을 받지 않고 미군의 군사작전에 참여할 수 있다"는 발언까지 하였다.

2011년부터 2013년 까지 역시 주한미군사령관을 맡았던 제임스 서먼은 "모든 주권국가는 자국 방어 권리를 가진다"며 "미국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자국을 방어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들의 발언은 "누구도 한국의 동의 없이 한반도 군사행동은 불가능하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어서 커다란 논란이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있은 지 며칠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 정치적으로도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제2조에는 "당사국 중 어느 일국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어느 당사국이든지 인정할 때는 언제든지 당사국은 서로 협의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38선 이남의 대한민국 영토를 그 범위로 한다. 그러므로 우리 영토 밖에서 한미연합군이 아닌 자국의 군대와 무력으로 북에 대한 공격여부를 결정할 권리는 미국에게 있다는 주장을 틀렸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대한민국의 헌법은 북이 통치권을 행사하는 38도선 이북 지역도 우리 영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반도 전역에서 벌어지는 어떠한 무력행사도 한국과 협의해야 한다는 논리는 우리 측의 논리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국제법상 북은 UN의 회원국으로 독립된 하나의 나라이지 결코 대한민국의 반쪽이 아니다. 이 말은 미국이 북에 대한 어떠한 결정을 할 때 반드시 우리와 협의를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미국의 이익과 안전을 위협받는 이상 설사 그것이 우리 국민의 희생과 직결된 전쟁이라도 말이다.

이처럼 북미 간의 군사적 충돌은 우리의 운명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더구나 한미동맹의 성격을 고려할 때 북미 간의 전쟁은 남북 간의 전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주한미군사령관이 지휘하는 한미연합군이 전시작전권을 쥐고 있는 이상 북미 간의 무력충돌은 곧 한반도의 전쟁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한국의 승인 없이 북과 전쟁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우리의 운명이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이러한 불합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시작전권에 대한 조속한 환원이 필수적이다. 그것은 노무현의 말처럼'자주독립국가가 갖추어야 할 너무도 당연하고 기본적인 일"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 너무나 당연하고 기본적인 일을 UN군에서 한미연합군으로 이름만 바꾸며 지금껏 미뤄왔다.

한국전쟁이 끝난 지 64년이 지난 지금까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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