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궁에 빠진 주휴수당

주휴수당의 법적 해석이 오락가락 한다.

검토 완료

이정숙(sc5286)등록 2017.07.30 13:40
최근 최저시급 인상을 두고 법적? 해석이 서로 다르게 되고 있어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경영주들 사이에 논쟁이 되고 있다.
주휴수당이 대법원판례로 2차례나 "주휴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있다고...
그리고 편의점 3사 경영주협의회에서 대형로펌에 자문한 결과 최저임금에 주휴수당 & 기타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자문결과를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돌고 있는 것이다.
경영주들 사이엔 이 내용에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이 많지만 막상 어디에 알아봐야 하는지도 어려운 실정이다. 최저임금 인상도 고민이지만 주휴수당은 더 힘들다고 모두들 입을 모으고 있다.  당장 몇개월 후면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이 9,030원을 지급해야 하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지금도 일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원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최저시급 6,470원을 받아가고 이에 주휴수당까지 요구하고 있다.  물론 경영주입장에서도 당연히 줄건 줘야겠지만 줄테니 그 시급에 맞게 일을 하라고 한마디씩 한다. 하다못해 아르바이트생들은 나이가 많건 적건 똑같다. 출근해서 시재점검하고 손님이 오거나 말거나 폰만 만지다 퇴근하는 경우가 태반이고 아울러 행사상품등 고객에게 지급되어야할 물건들을 슬쩍하거나 최약의 경우 금고에까지 손을 대는 실정임에도 해당 손실에 대해 급여에서 공제도 못하게 하는 실정이다. 근로계약서에 위와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시 급여에서 공제하도록 계약서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이런 일예가 비일비재하지만 경영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은 없다.
최저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이 사실이라면 그동안 주휴수당으로 민.형사상 손실을 감수했던 경영주들은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작은 희망을 걸어본다.  아직 명확한 법적 확인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해당 경영주들이 여기저기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을 계기로 편의점업계의 최저시급등 마음대로 폐점할 수도 없는 경영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