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덮어주기' 현장조사 밀착의혹

공사중지 행정처분 위반 사업자 주장만 수용 객관성 상실

검토 완료

신성용(ssy1479)등록 2017.07.20 11:54
완주군이 공사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공원묘지 조성사업 현장에 대해 위법 당사자의 주장만으로 조사를 마무리한 데 이어 추가 입증자료를 제시했는데도 '덮어주기식' 조사로 밀착의혹이 일고 있다.
19일 (재)호정공원의 완주군 화산면 운곡리 공원묘지 조성사업 관계자들에 따르면 호정공원이 실시계획 변경인가 없이 공사를 계속해 두 차례나 공사중지 명령을 받고도 거듭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완주군의 조사가 부실해 배경에 의혹이 집중되고 있다.
완주군은 2016년 12월 19일 호정공원의 실시계획인가 변경신청에 대해 올해 1~2월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사업기간 종료에도 공사가 계속돼 2월 28일 공사중지를 통보했으나 3월까지 공사를 강행하자 3월 29일 2차 공사중지를 통보했다.
그러나 호정공원은 2차 통보 후인 4월 중순경 공사를 재개했으며 이 같은 사실을 본보가 보도하자 완주군은 엉뚱하게 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공사현장 대리인에게 "2차 통보 후 추가공사를 하지 않았다"는 확인서만 받고 조사를 마무리했다.
공사여부는 작업일지와 각종 자재 출납, 중장비 사용 확인 등으로 파악할 수 있었지만 구체적이고 정확한 조사없이 위반 당사자의 주장만으로 추가공사 여부를 단정해 객관성을 상실했다는 지적을 낳았다.
호정공원측은 이 같은 사실을 보도한 언론을 상대로 언론중재위에 조정을 신청했으며 해당 언론사가 답변서와 함께 입증 사진자료를 제출하자 조정 당일 자료와 관련된 작업일지 제출의사를 밝혔다가 사진자료 2건을 추가 제시하자 작업일지를 제출하지 않아 조작 의혹을 샀다.
언론중재위에 제출된 사진자료들은 모두 3장으로 3월 24일과 5월 4일, 두차례 드론으로 현장을 촬영한 것이며 이 기간 동안 공사가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호정공원은 사진 내용이 2차 공사중지 통보일인 3월 29일 이전인 24일 촬영된 것으로 24~29일까지 시공한 것이라며 4월 공사재개 사실을 강력 부인했다.
언론중재위는 호정공원의 조정신청에 대해 중재불성립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완주군은 입증 사진자료 제출과 함께 관련 작업일지 등의 확인을 통한 추가공사 여부 재조사를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자 작업일지를 확인했지만 호정공원의 비공개 요구를 이유로 구체적인 확인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다.
완주군은 공사작업일지에 작업진행상황과 장비투입상황, 인력투입상황 등이 기재돼 구체적인 작업공종과 작업량을 확인할 수 있는 데도 "사진자료의 공사내용이 포함돼 있다"고만 밝히고 내용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지금까지 제시된 입증자료 이외에도 추가 사진자료를 확보하고 있어 작업일지에 제시 사진 이외의 공사여부를 물었으나 "(…)있다"면서도 "(추가)사진을 내놓아 보라"고 요구할 뿐 구체적인 작업내용 확인은 거부했다.
완주군이 행정처분을 위반하며 추가공사를 강행했는데도 객관적인 조사없이 불법 당사자 주장만 수용하고 사실 확인을 요구하는 민원조차 사실상 거부해 밀착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사정 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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