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시민단체 아디, 로힝야 피해생존자들 대리하여 최초로 유엔에 진정제기

유엔 9개 인권특별보고관에게 로힝야 인권침해사례 보고 및 국제사회의 개입 요청

검토 완료

아시아인권평화디딤돌 아디(adi2017)등록 2017.06.16 16:09
국내 시민단체 아디, 로힝야 피해생존자들 대리하여
최초로 유엔에 진정제기

아디 유엔진정서 표지사진 로힝야 피해생존자 48명의 인권침해사례와 유엔의 권고를 담은 진정서 표지사진 ⓒ 아시아인권평화디딤돌 아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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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인권평화디딤돌 아디(대표 김병주 변호사)는 6월 16일 최악의 인권탄압 사태를 겪은 로힝야 피해생존자 48명을 대리하여 국내 시민단체로는 최초로 유엔인권이사회 산하 9개 분야 특별절차 보고관(미얀마인권특별보고관, 강제실종워킹그룹, 비사법처형특별보고관, 원주민인권특별보고관, 내부난민특별보고관, 소수민이슈특별보고관, 종교자유특별보고관, 고문특별보고관, 여성폭력특별보고관)에게 피해실태와 유엔과 국제사회의 긴급 개입 권고를 담은 진정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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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힝야 인권침해 사건은 2016년 10월부터 수개월동안 미얀마 軍 이 로힝야무장세력 토벌을 빌미로 미얀마 북부 라카인 주 로힝야 거주지에서 대규모 군사작전을 감행하여 그 결과 천 명 이상의 로힝야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7만 5천명에 이르는 로힝야 사람들이 난민이 된 사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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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에 따르면 피해생존자 48명 중 47%(22명)의 가족 구성원 32명이 총격, 구타, 방화, 흉기에 의해 살해되었고, 67%(32명)가 직접 상해 피해를 당했으며, 65%(31명)의 가족구성원 51명이 체포 및 구금됐고, 48%(23명)의 가족구성원 36명이 실종되었다. 전체 피해생존자 중 6%가 집단강간의 피해자이고, 12%가 성폭행을 당했으며, 40%의 피해생존자의 재산이 약탈됐다. 피해생존자들은 가해자로 미얀마 군대와 국경경찰대를 지목하였고, 유엔의 다른 보고서에서도 미얀마 군대를 가해자로 지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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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디는 진정서를 통하여 로힝야 사람들의 인권회복을 위하여 미얀마 정부와 방글라데시 및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①로힝야 난민에게 인도주의 지원 및 피해생존자의 재활, 피해재건 지원 ②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진상조사 ②가해자 처벌 및 로힝야 피해자에 대한 보상 ③ 로힝야 난민의 조건 없는 귀환 및 정착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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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디 영문진정서 전체 /아디 홈페이지 또는 아래 링크참조
http://adi2016.godohosting.com/wp/paper/?uid=77&mod=doc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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